타인 명의 허위 이력서 제출하여 취업 업무방해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다닌 전력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는 한 청년이 노동운동을 위해 노동현장에 들어가고자 했지만, 정직하게 신분을 밝힌다면 채용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이릅니다. 결국 그는 타인의 명의로 허위 이력서를 작성해 입사했고, 이 행위는 결국 ‘업무방해죄’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으로 인해 고민 중이신가요? 이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전개와 법적 판단, 그리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