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 하라는 한마디에 업무방해죄?
누군가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려 한다고 말할 때, “알아서 해”라고만 답했는데도 내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서울형사지법 1985.12.6. 선고 85노1549 판결을 통해 ‘알아서 하라’는 말이 과연 업무방해죄 방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병원 앞 실력행사 사건의 전말과 쟁점 사망사고 이후 유족과 지역 인사들 간의 갈등, 그리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