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기자회견 빙자 출근저지 업무방해죄?
단순한 집회 참가나 짧은 출근 방해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지점장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임원의 출근을 10분 정도 막은 사건에서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이 판례를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8. 12. 선고 2008노1686 판결을 중심으로, 해당 사건의 배경과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업무방해 여부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