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 경쟁 속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방해죄 성립? (대구지방법원 2020노773)

온라인에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험이 있지 않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의 발언 때문에 법적 문제에 휘말리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원의 좋은 판결이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의 2021년 판례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2020노773 명예훼손·업무방해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2020노773 사건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피고인은 지방 공무원으로, 특정 노조의 지역본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다른 노조의 요청을 받아 상급단체 선택과 관련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는 다른 노조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과 함께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렇게 작성된 글은 노조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논란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하게 됩니다.

원고(검사)의 주장

원고 측인 검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에 포함된 “○○공무원노동조합의 현 위원장이 재선된 적이 없다”는 부분이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검사는 이 글이 다른 노조로의 상급단체 선택을 유도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공소외 2 노총의 명예가 훼손되고, 단위 노동조합 유치업무가 방해받았다고 합니다.

피고(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글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글 작성 당시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적시할 의도가 없었고, 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표현이 다른 노조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일 뿐,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판결 결과

무죄와 유죄가 혼재한 결과로, 피고인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 명예훼손적인 표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공소외 2 노총의 단위 노동조합 유치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을 초래하였다고 판단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20노773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에 관한 조항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로 인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회적 평가나 가치가 저하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규정된 것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업무방해죄에 대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기타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힘)을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에 방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할 의도를 가지거나 그에 따른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은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일수(날짜 수)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한 수단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자유형(구금형)으로 전환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징계 절차 공지,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수원지방법원 2020노5182) 👆

2020노773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규정으로,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이란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사항을 말하며, ‘명예’는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이나 단체의 사회적 가치가 저하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업무방해죄에 관한 규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업무’란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의미하며, ‘방해’는 그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은 벌금형의 집행을 위한 규정으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 미납액을 일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기간을 결정합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의 예외적 해석은 적시된 사실이 명예를 훼손할 수 없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이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 목적의 비판은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예외적 해석은 허위 사실이 아닌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로,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객관적 사실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 의견이나 평가를 표현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의 예외적 해석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벌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노역장 유치를 대신하여 다른 대안을 고려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형법 제307조에 대해 원칙적 해석보다는 예외적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였으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는 원칙적 해석이 적용되어, 피고인의 허위사실 유포가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였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은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로의 전환이 명시되어, 원칙적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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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해결방법

2020노773 해결방법

2020노773 사건에서 피고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했음에도 그 내용이 특정 단체의 사회적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명예훼손 부분에서 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소송이 적절한 해결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피고와 사전 조정을 통해 게시물의 자진 삭제나 사과문 게재 등의 합의점을 찾았다면 더 효과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 아니라 법적 자문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비방 목적이 없는 경우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경우, 소송보다는 상대방에게 비방 의도가 없음을 설명하고, 오해를 풀기 위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자문을 받아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에 근거한 비판

사실에 근거한 비판으로 오해를 받아 소송을 당한 경우, 소송을 통해 자신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칫 소송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한 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익을 위한 폭로

공익을 위한 폭로로 인해 소송을 당한 경우, 해당 폭로가 공익에 부합하는지를 판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이 불가피할 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익적인 목적과 사실에 기반한 폭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피하고 피고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친구 앞에서 ‘이혼’과 ‘장애’ 언급은 명예훼손일까? (대법원 2015도12933) 👆

FAQ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은 타인의 사회적 명성이나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방해란?

업무방해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정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허위사실의 기준은?

허위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거짓 정보를 의미하며, 이를 근거로 타인의 명예나 업무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는 그 사람이나 단체가 사회에서 가지는 평판, 명성, 신뢰도를 의미합니다.

공익 목적의 폭로는?

공익 목적의 폭로는 사회적 이익을 위해 진실을 밝히는 행위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종전력이란?

동종전력은 피고인이 과거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형량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처벌 수위?

명예훼손의 처벌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범이란?

상상적 경합범은 한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형법에서 특별히 다루는 개념입니다.

형법 제70조란?

형법 제70조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노역장 유치란?

노역장 유치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노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벌금을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징계 절차 공지,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수원지방법원 2020노5182)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몰아간 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 (대법원 2020도11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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