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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조건|월급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급불능을 판단하는 기준

월급이 있어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법원이 재산과 가용소득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

월급이나 일용직 수입이 들어오는데 생활비와 부양비를 내고 나면 만기가 돌아온 빚을 계속 갚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개인이 파산을 검토할 때 법원이 어떤 자료로 지급불능과 개인회생 가능성을 판단하는지 대법원 결정과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조건에서 먼저 보는 지급불능

지급불능은 변제 능력이 부족해 갚을 때가 된 채무를 전반적으로 계속 갚기 어려운 객관적인 상태입니다. 개인의 경우 예금·부동산·보증금 같은 재산과 채무 규모 외에 직업과 경력, 실제 소득,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 건강과 부양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지, 월급이 들어오는지는 이 판단에 쓰이는 자료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급여의 액수만 놓고 보면 매달 빚을 갚을 수 있어 보여도, 필수 생활비와 세금 등을 뺀 뒤 빚 갚는 데 실제로 쓸 수 있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가용소득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달마다 다르다면 평소 수준과 지급 간격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갚을 수 있는지도 살핍니다

법원은 지급불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꾸준한 소득과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계속 갚아 개인회생 등을 통해 충분히 회생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파산신청이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비교하려면 소득이 실제로 얼마나 지속되는지, 생활비를 내고 나서 월 얼마를 납부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2항 ·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변제계획 안내

대법원은 배달 소득과 부양비를 어떻게 봤을까요?

대법원 2009년 5월 28일자 2008마1904·1905 결정에서 신청인은 과일도매상에서 배달하며 월 약 76만 원을 벌었고,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빚은 약 4,362만 원이었습니다. 원심은 건강하고 일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빚의 일부를 갚을 수 있을 것이라 보아 지급불능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급불능이 있다고 가정해도 개인회생 등을 거치지 않은 신청은 절차 남용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소득이 계속될지, 부양을 포함한 필수 생활비를 내고 얼마가 남는지, 그 돈으로 채무를 계속 갚거나 회생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에 나온 월수입과 채무액은 당시 신청인의 사정이며, 현재는 자신의 소득과 지출 자료로 판단받습니다. 대법원 2008마1904·1905 결정 전문

신청 전에는 같은 시점의 자료를 맞춰 보세요

  • 채무. 채권자별 잔액, 갚기로 한 날짜, 연체 여부를 확인합니다. 담보가 붙은 채무나 보증으로 부담하는 채무가 있으면 그 관계도 표시하세요.
  • 재산. 예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 부동산 등 내역과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읍니다.
  • 수입과 지출. 급여명세, 입금 내역 등 실제 소득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주거비, 치료비, 부양에 필요한 비용처럼 계속 지출되는 항목도 근거와 함께 적습니다.

파산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을 첨부합니다. 위 자료는 각 목록을 설명하는 예시입니다. 제출 양식과 요구 자료는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안내

파산선고와 면책은 각각 결정됩니다

채무자가 직접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별도로 면책 여부를 심사합니다. 면책이 허가돼도 조세나 양육비 등 법률이 정한 채무의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56조 · 제564조 · 제566조

법령 확인일은 2026년 11월 5일입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