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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공증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면: 인증·공정증서·집행문 구분

공증 도장만으로 압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집행 승낙이 있는 공정증서인지 확인하고 보존 공증인의 집행문, 송달과 잔액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의 목차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에 공증까지 받았는데 약속한 날에도 돈을 못 받았다면, 손에 든 문서가 사서증서 인증인지, 강제집행 승낙이 적힌 공정증서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증했다’는 사실만으로 통장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서 종류를 구별하고 집행문·송달·남은 금액을 준비하는 순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증 도장보다 문서의 제목과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부 공증제도 안내는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공정증서와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의 진정한 작성 등을 확인하는 사서증서 인증을 구분합니다. 공증인법 제57조의 인증은 공증인 앞에서 서명·날인하거나 그 서명·날인을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확인하는 방식 등을 규정합니다. 인증받은 차용증이 증거로 유용하다는 점과 독립적인 집행권원이라는 점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문서 전체에서 증서의 종류, 공증인·사무소, 작성일·증서번호, 채권자·채무자, 대여 원금·지급기일과 집행 승낙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표지 사진이나 공증 비용 영수증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인증만 받은 문서라면 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별도로 얻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여 관계·송금·반환 약속의 증거 정리에서 계약과 실제 대여 사실을 연결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돈의 지급과 채무자의 집행 승낙이 핵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중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것을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대여금 관련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라도 해당 요건과 실제 지급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속어음이라는 제목만 있어야 집행할 수 있다’거나 ‘공정증서라면 내용과 관계없이 모든 의무를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채무자와 현재 상대방이 동일인인지, 정본의 문구에 정한 금액·이자·지연손해금과 변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인이나 대표자가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게 모든 채무를 집행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 안 됩니다. 각자의 지급 의무와 집행 승낙 범위를 증서에서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의 집행문은 보존하는 공증인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9조 제1항는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집행문을 내어 주도록 정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강제집행 준비 안내에서도 공정증서는 공증인사무소에 집행권원을 첨부해 집행문을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판결의 집행문과 같은 법원 창구로 일괄 신청하면 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증서번호와 정본, 신청인·대리 권한 자료를 준비하고 현재 원본을 보존하는 사무소, 접수 방법과 추가 증명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 사무소가 폐업·이전했거나 정본을 잃었다면 보존 공증인과 재발급 경로부터 문의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비슷한 증서번호를 찾거나 복사본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4는 공정증서 작성일부터 7일이 지나기 전에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여기서는 금전 지급 증서를 기준으로 하며 건물·토지 인도 증서의 별도 기간은 다른 문제입니다. 작성 직후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는 예상과, 증서의 실제 변제기가 지났는지 확인하는 일은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판결정본을 별도로 가진 경우에는 판결 후 집행문·송달증명 준비의 법원 발급 경로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문서가 판결인지 공정증서인지 명확히 밝힌 뒤 문의해야 합니다.

집행문 다음에는 지급기일·송달·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에 따라 공정증서 집행에도 별도 특례를 제외하고 판결 집행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같은 법 제40조는 이행할 시일이 정해졌다면 그 시일이 지난 뒤 집행을 시작하도록 정합니다. 아직 갚기로 한 날이 오지 않았는데 문서에 공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압류하면 안 됩니다.

제39조의 당사자 표시·송달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용 정본과 송달 자료, 조건 성취나 승계가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 문서·송달을 공증인과 집행 접수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공증사무소에 함께 갔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에 필요한 모든 송달 자료가 갖춰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준비할 항목대조할 자료
증서의 집행 가능 범위증서 전체, 집행 승낙, 당사자별 지급 조항
지급기일과 추가 조건변제 일정, 분할금 연체·전액 지급 조건과 관련 증빙
남은 금액원금·이자·비용과 받은 돈을 구분한 계산표
집행 신청 문서집행문이 붙은 정본, 송달·승계 등 필요한 증명

이미 받은 돈은 지급일과 충당 근거를 표시해 잔액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문서에 없는 이율이나 임의의 변호사 비용을 추가하면 안 됩니다. 분할상환 중 일부가 밀렸다면 도래한 미지급분과 잔액 전부를 요구할 조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채권을 양도받거나 상속한 경우도 원래 정본만으로 현재 당사자 표시가 완성됐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문서 준비와 실제 회수는 다른 단계입니다

집행 가능한 정본과 관련 서류를 갖춘 뒤에는 대상 재산에 맞는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은행 예금이 확인됐다면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은행 표시와 송달·추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증인이 문서를 발급한 뒤 채무자 재산을 알아서 찾아 입금해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금 잔액·압류금지 범위·다른 채권자와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미 갚았다고 다투거나 증서 내용·대리 권한에 문제가 있다면 무리하게 집행 범위를 넓히기보다 증서 원본 관계와 거래내역을 가지고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제59조에 따라 청구이의의 관할과 사유 시점에도 판결과 다른 특례가 있으므로, 일반 판결에 대한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미지급 대금·채권 회수 준비 점검으로 지급기일, 대여 자료와 집행권원 보유 여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의 문구를 해석하거나 집행문 발급·회수 결과를 보장하는 도구는 아니므로 증서 전문과 변제내역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현행 민사집행법·공증인법과 법무부·대한민국 법원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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