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생활 속 법률 정보

민사 당사자신문 신청: 신청서·신문사항·불출석과 거짓 진술

민사사건에서 자신이나 상대방 본인을 신문하려면 증명할 사실을 특정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법원이 명한 신문사항, 출석·선서·거짓 진술의 효과를 증인신문과 구분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

거래 당시 약속을 직접 주고받은 사람은 원고와 피고뿐인데, 메시지에는 일부 내용만 남아 있어 법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계약 당시 말을 직접 묻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준비서면에 주장을 적는 일과 당사자 본인을 증거방법으로 신문하는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진행 중인 민사사건의 당사자신문 신청서·신문사항 준비와 불출석·거짓 진술의 효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원고·피고 본인의 경험을 증거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367조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관한 본인 신문을 신청하는 것도, 상대방 본인의 신문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곧바로 신문이 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어떤 경험을 통해 무슨 사실을 증명하려는지와 법원의 채택·진행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반환기한에 관한 약속을 다툰다면, 약속을 주고받은 당시의 대화 내용과 경위를 신문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 억울함을 모두 들어 달라’는 요청보다 다투는 사실을 정리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당사자신문의 진술과 준비서면에 적은 주장,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의견을 말하는 것을 같은 절차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대화를 들은 사람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동료라면 제3자의 증인신문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 증인신청서·입증취지·신문사항 준비 안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주로 개인인 원고·피고 본인의 신문을 다룹니다. 법정대리인이나 법인의 대표자 등의 신문은 민사소송법 제372조와 민사소송규칙 제119조의 대상·준용 범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서에는 증명할 사실과 본인의 경험을 연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9조는 증거 신청에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민사소송규칙 제74조는 증거와 그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정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한다면 아래 내용을 사건기록과 실제 경험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항목은 작성에 도움이 되는 예시이며 모두 같은 이름의 첨부서류를 반드시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리할 항목작성 방향
사건과 신문 대상담당 법원·사건번호·원고와 피고, 신문받을 본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입증취지현재 다투는 약속·행위·날짜 중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채우면 안 됩니다.
경험과 필요성신문 대상자가 직접 참여하거나 보고 들은 경위, 이미 제출한 자료와 보완할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자료와 질문의 연결관련 메시지·계약서·계좌내역의 증거번호와 물어볼 사실을 연결해 준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없는 대화나 자료를 만들어 적으면 안 됩니다.

법 제290조는 필요하지 않은 증거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면서 주장하는 사실에 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의 예외를 둡니다. ‘유일한 증거’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관계없는 질문까지 자동으로 채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당사자신문이 다른 증거를 모두 조사한 뒤에만 가능한 보충적 절차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현행 제367조에는 과거 법의 보충성 요건이 없으며, 아래 헌법재판소 결정도 그 폐지를 설명합니다.

진행 중인 사건의 담당 법원에 증거 신청을 제출하고 접수 여부와 이후 명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289조 제2항에 따라 변론기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증거 신청기간을 정했다면 제147조의 기간과 정당한 사유의 예외를 확인해야 하며, 제146조의 적절한 시기 제출 원칙과 제149조의 뒤늦은 제출에 관한 요건도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만으로 다른 제출기한이 연장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3. 신문사항은 법원의 제출명령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규칙 제119조의2는 효율적인 당사자신문에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당사자진술서 또는 당사자신문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모든 당사자신문 신청에 완성된 질문 목록의 사전 첨부가 필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청에 앞서 질문을 정리하는 것은 준비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제출 의무와 기한은 법원의 실제 명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명령을 받았다면 진술서와 신문사항의 역할도 구분해야 합니다. 진술서는 본인이 진술할 경험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문서이고, 신문사항은 확인하려는 질문 목록입니다. 제119조의2 제2항이 준용하는 제79조 제2~4항과 제80조 제1항 본문·제2항·제3항에 따른 서명날인, 통수, 상대방 송달과 수정명령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종이 제출 기준으로 당사자진술서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원본과 상대방 수에 2를 더한 수의 사본을 제출하며, 합의부에서는 상대방 수에 3을 더합니다. 당사자신문사항은 상대방 수에 3을 더한 통수이고, 합의부에서는 상대방 수에 4를 더합니다. 서로 다른 문서의 원본·사본 수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전자제출의 파일·제출 방식은 담당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은 ‘계약을 위반한 것이 맞지요’라는 법적 결론보다 ‘당시 반환 시기에 관해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 말을 하거나 들은 경위를 기억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처럼 사실별로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규칙 제119조가 준용하는 제91조·제92조·제95조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준비해야 하며, 주신문의 유도신문 제한과 예외, 반대신문의 범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상 답을 외우게 하거나 실제 기억과 다른 답을 맞추면 안 됩니다.

4. 기일에는 신분 확인·선서·질문과 기록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당사자신문 안내(수어집 82~83쪽)는 본인 신문과 선서,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거부 및 거짓 진술의 제재를 설명합니다. 출석요구의 일시·장소와 신문 대상자를 확인하고 신분증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이 비용 예납을 명했다면 민사소송법 제116조의 미납 효과와 실제 납부 안내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367조는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도록 정하고, 제373조는 선서 방식 등에 관한 증인신문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준용되는 제322조에는 16세 미만이나 선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선서 제한이 있으므로 모든 대상자에게 예외 없이 같은 선서가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문 순서는 법 제327조와 규칙 제89조 등의 준용에 따르며, 상대방도 질문할 수 있고 재판장도 신문하거나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문을 신청한 경우에도 법원이 정한 진행 방식에 따라 답변해야 합니다. 상대방 질문이 나온다는 이유로 임의로 퇴정하거나 답을 꾸며서는 안 됩니다. 제331조의 준용에 따라 원칙적으로 서류를 읽으며 진술할 수 없고 재판장이 허가하는 경우의 예외가 있으므로, 준비한 글을 그대로 낭독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371조에 따라 선서 여부와 진술 내용은 조서에 기재됩니다. 신문 뒤 확인할 기록이나 보완할 자료가 있다면 담당 법원의 기록 확인·제출 안내를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자신에게 유리해도 제202조에 따른 다른 증거와 변론 전체의 판단이 남아 있으므로 승소가 확정됐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5. 불출석이나 진술거부는 자동 패소가 아니라 특정한 불이익입니다

제369조에 따라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면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송 전체가 자동으로 패소 처리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불리한 질문을 피하려고 나오지 않거나 답하지 않아도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와 해당 신문사항, 법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규칙 제119조가 준용하는 제83조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고 나올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합니다. 출석 곤란 사정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고 재판부에 제출·연락 방법과 기일 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로 사정을 알리거나 사유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출석요구가 자동 취소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3자 증인의 거부 사유는 민사 증언거부권·소명·법원 판단 안내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제373조의 준용 목록에는 증언거부에 관한 제314~318조와 선서거부 등에 관한 제323~326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증인의 거부권·불출석 제재를 당사자 본인에게 그대로 옮겨 적용하면 안 됩니다. 본인의 신문에서 거부나 출석 문제가 생겼다면 자신의 지위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법원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6. 거짓 진술의 과태료와 증인의 위증죄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제370조 제1항은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 법원이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결정문·고지 기록·불복 안내의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그 한계를 사실대로 밝혀야 하며, 곤란한 질문을 피하려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꾸며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을 대상으로 합니다. 헌법재판소 2007헌바23 결정 원문은 당사자신문의 거짓 진술을 증인의 위증과 구분해 과태료로 제재하는 취지, 상대방에게 과태료재판 신청권을 부여하지 않은 구조를 설명하고 심판대상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사자가 선서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인의 위증죄와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면 어느 질문에 어떤 답을 했고 어떤 자료와 모순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위 결정은 법원에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상대방에게 과태료재판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과태료 부과나 판결 취소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민사 절차 준비 점검 도구로 요구사항·주장별 증거·법원 통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당사자신문의 채택, 진술의 신빙성이나 과태료 부과를 판정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신문할 본인과 쟁점 특정 → 증거 신청 → 제출명령·기일 확인 → 사실에 따른 답변과 기록 확인의 순서로 준비해야 합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확인한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