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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반소장 제출: 답변서와의 차이·요건·기한·비용

소장을 받은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의 돈이나 이행을 요구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반소 요건과 접수 뒤 대응을 확인합니다.

이 글의 목차

거래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았지만, 자신도 같은 거래의 계약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려는 상황이 있습니다. 답변서에 “오히려 내가 받을 돈이 있다”고 적는 것과 상대방에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반소장에 담을 청구, 본소와의 관련성, 제출 시기와 비용, 접수 뒤 대응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원고 청구를 막는 답변과 자신이 돈을 받는 청구를 나눠야 합니다

본소는 먼저 제기된 소송이고, 반소는 그 사건의 피고가 같은 절차에서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별도의 청구입니다. 반소에서는 기존 피고가 반소원고, 기존 원고가 반소피고가 됩니다. 법제처 반소 안내도 방어 주장과 적극적인 이행 청구를 구별합니다. 다만 이 안내의 개정 검토 예고와 작성 기준일을 확인하고, 요건은 아래 현행 조문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예컨대 이미 지급했다며 원고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변제 사실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손해배상채권을 이용해 원고의 청구를 줄이려는 상계항변과, 상대방에게 자신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요구하는 반소도 효과가 다릅니다. 같은 금액을 두 서면에서 중복 회수하는 요구처럼 쓰면 안 됩니다. 각 채권의 발생 원인·금액·사용 범위와 원하는 판결을 정리해야 합니다.

반소 준비를 이유로 본소 답변을 미루면 안 됩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 소장을 다투는 피고에게는 제256조의 답변서 기한이 적용됩니다. 소장 답변서의 30일 기한과 선고 전 대응 안내를 참고해 소장 송달일과 본소의 인정·부인, 반소로 요구할 내용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2. 같은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반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269조·제270조에 따르면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에 변론종결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소 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하고, 본소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납품계약의 대금과 하자 손해를 함께 다투려는지, 전혀 다른 계약의 오래된 채권을 추가하려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관련성 설명에는 계약·거래·사건 날짜와 공통 증거, 본소를 방어하는 이유와 반소 청구 사이의 연결을 적어야 합니다. 관련 있는 청구라도 뒤늦게 많은 새 증거조사를 요구해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지 별도로 판단됩니다.

본소가 단독사건인데 반소가 합의사건에 속하면 제269조 제2항에 따른 본소·반소의 합의부 이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항의 변론관할 예외도 있으므로 금액만으로 재판부가 반드시 유지되거나 바뀐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412조의 심급 이익 침해 우려 또는 상대방 동의 요건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3. 반소장에는 법원이 명할 결과와 그 근거를 적어야 합니다

제270조는 반소에 본소 규정을 따르도록 정합니다. 제248조·제249조의 소장 제출과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 기재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법원의 민사 반소장 양식을 자신의 사건에 맞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식의 빈칸을 채웠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원·본소 사건번호·사건명과 원고·피고, 반소원고·반소피고 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반소 청구취지에는 지급받으려는 금액·대상과 부대청구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율·시작일을 다른 글에서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 청구원인에는 계약 내용, 상대방의 위반, 손해·채권 발생과 계산, 본소와의 관련성을 날짜순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각 사실에 계약서·전체 대화·이체·납품·수리자료 등 증거번호를 연결하고, 이미 받은 돈과 중복 산정 항목을 대조해야 합니다.
  • 작성일·서명 또는 기명날인, 첨부목록과 필요한 부본·전자파일을 법원 안내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위반 손해를 요구한다면 “상대방 때문에 손해가 났다”는 문장만으로 끝내지 말고, 위반한 약정과 실제 손해의 발생, 서로의 관계와 금액을 설명해야 합니다. 청구가 허용된다는 것은 그 손해가 인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소 제기 후 계산이나 요구를 바꾸려면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과 인지·송달 확인 안내를 참고해 최종 요구와 증거를 맞추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반소에도 인지액과 송달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4조는 제1심 반소장의 인지액과 항소심의 다른 배율을 정하고, 본소와 목적이 같은 반소에는 차액 산정 규정을 둡니다. 같은 계약에서 나온 청구라는 이유만으로 목적까지 동일하거나 반소 비용이 모두 면제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소의 소송목적의 값, 심급, 본소와의 목적 관계, 제출 방식과 실제 법원 납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료도 별도로 확인하고 보정 요구가 오면 대상·금액·기한을 기록해야 합니다. 오래된 1회 송달료나 온라인 예시 금액을 현재 사건의 확정 비용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5. 제출 후에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본소가 계속 중인 법원에 반소장을 제출하고 실제 접수, 비용 보정, 상대방 송달과 답변, 재판부의 절차 진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의 파일 작성·임시저장과 제출 완료를 구별하고 접수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반소장을 상대방에게만 보냈다고 제기가 완료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소의 쟁점표와 반소의 쟁점표를 나눠 각 주장·증거·금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반소를 냈다는 이유로 본소의 기일 대응이나 추가 서면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본소가 취하되어도 반소가 함께 자동으로 취하되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제271조는 그 경우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실제로 반소를 유지할지 취하할지의 의사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전에는 본소 진행 단계, 관련성과 관할, 현저한 지연 가능성, 요구 금액과 증거, 인지·송달료를 한 번에 점검해야 합니다. 상계와 반소가 겹치거나 시효·손해 범위가 불분명하다면 소장·답변서·계산표를 가지고 법률상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 절차 준비 점검 도구로 요구사항·증거·법원 통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신청 허용이나 승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제출기한을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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