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와 계좌내역을 민사재판에 냈는데 법원에서 “무엇을 증명하려는 자료인지 정리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나요? 파일을 많이 내는 것만으로 자신의 주장이 명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설명서의 역할, 갑·을 번호, 입증취지와 원본 확인, 제출 뒤 보완 순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증거설명서는 자료와 증명할 사실을 연결하는 설명입니다
현행 민사소송규칙 제74조는 증거를 신청할 때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정합니다. 제106조는 서증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수가 많거나 입증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법원이 증거설명서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민사사건에서 별도 설명서를 같은 형식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사건에 설명서 제출명령이나 지정 양식·기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서증 안내는 문서별 번호·명칭·작성일·작성자·입증취지 등을 정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서증목록으로 문서의 이름만 나열하는 것과 해당 자료로 어떤 사실을 밝힐지 설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설명서 자체를 계약서나 송금내역의 대체 증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설명에 적은 실제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갑·을 번호를 이미 낸 증거와 맞춰야 합니다
규칙 제107조에 따라 원고의 서증은 갑, 피고의 서증은 을,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서증은 병으로 표시하고 제출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입니다. 같은 표시를 쓰는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법원이 가지문자를 붙일 수 있으므로 사건의 번호 부여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 설명서를 만들 때마다 종전 증거를 갑 제1호증부터 다시 번호 붙이면 안 됩니다.
연결된 자료를 가지번호로 정리한다면 실제 제출 파일·설명서·준비서면에서 번호가 같아야 합니다. 단순히 서면에 “첨부 1”이라고 적은 파일이 이미 기록에서 어느 증거로 등록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중복이 있으면 문서명·제출일·기존 번호를 대조하고 법원이 정한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입증취지는 결론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문서의 제목·작성일·작성자를 확인하고, 해당 증거의 몇 쪽 또는 어느 항목이 어떤 주장과 연결되는지 밝혀야 합니다. 규칙 제105조의 문서 표시와 제74조의 관계 설명에 맞춰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를 모르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추측한 사람이나 날짜를 확정된 작성정보로 넣으면 안 됩니다.
| 설명용 자료 | 구체화할 입증취지의 예 |
|---|---|
| 갑 제1호증 계약서 | 2쪽 지급조건에 약정한 대금과 지급일이 기재됐다는 사실 |
| 갑 제2호증 송금내역 | 특정 날짜에 특정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금한 사실 |
| 갑 제3호증 대화내역 | 상대방이 특정 날짜에 지급받은 내역을 답한 사실 |
이는 실제 사건과 무관한 작성 예시입니다. 송금내역만으로 그 돈의 원인이 대여금인지, 모든 채무가 변제됐는지까지 자동으로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거짓말한다” 또는 “원고가 반드시 승소한다”라는 결론 대신 다투는 사실과 자료의 관련 부분을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 문서가 같은 사실을 보여 준다면 서로 보완하는 부분도 밝혀야 합니다.
4. 원본·전체 내용·번역과 문서 성립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355조와 규칙 제105조에 따라 원본·정본·인증등본과 선명한 사본 제출, 원본 확인 요구를 구분해야 합니다. 규칙은 문서 일부만 증거로 사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전체 문서 제출을 요구하고 법원 허가에 따른 초본의 예외를 둡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대화 한 줄이나 계약서 일부만 떼어 내 전체인 것처럼 제출하면 안 됩니다. 종이 부본은 상대방 수에 하나를 더한 수가 원칙이며, 전자 제출은 해당 사건의 제출 방식과 법원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107조의 “원본과 상위 없음” 취지 표시와 서명·날인은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요구입니다. 모든 사본에 언제나 같은 확인 표시가 의무라고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외국어 문서는 제106조의 번역문 첨부를 확인하고 일부 번역만 내는 경우에는 법원 허가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의 작성 자체를 다투는 상황은 사문서 진정성립 부인과 서명·도장 확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설명서에 “원본임”이라고 적었다고 문서 성립이나 내용의 진실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을 가진 사람, 작성 경위와 다투는 부분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5. 설명서·증거 파일·접수 내역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법원·사건번호·당사자와 작성일, 설명 대상 증거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 문서명·작성자·작성일·입증취지·관련 쪽과 원본 보유 여부를 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 전체 페이지의 순서·누락·선명도, 번역문과 필요한 부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법원 제출명령의 대상·기한·보완 요구와 접수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전 제출 자료의 번호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민사 재판기록 열람·복사 준비 안내를 이용해 필요한 서면과 첨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열람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서가 제출된 것은 아닙니다. 법 제146조·제147조·제149조의 제출 시기와 지연 요건, 규칙 제109조의 서증 채택·취소 사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다른 통지나 기한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민사 절차 준비 점검 도구로 요구사항·증거·법원 통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구는 허용 여부나 승패를 판단하거나 제출기한을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