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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진정성립 부인: 계약서 서명·도장과 필적감정 준비

상대방이 제출한 계약서의 서명·도장을 다투려면 부인 사유와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진정성립 추정, 도장 사용 권한, 원본·필적 대조와 감정 준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

상대방이 민사재판에 제출한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과 도장이 있는데, 직접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작성을 맡긴 적이 없다면 문서 자체를 다툴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서명한 문서라면 상대방의 해석이나 청구금액이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서명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사문서의 진정성립 부인 사유, 도장·필적의 확인과 필요한 증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문서 작성 여부와 상대방의 입증취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진정성립은 문서가 그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됐는지의 문제입니다. 작성명의인은 문서에 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이며 실제 글을 쓴 사람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서증 인부 안내는 제출된 문서에 대해 성립인정·부인·부지로 답하고, 작성 사실은 인정하되 입증취지를 다투는 경우도 구분합니다.

확인한 상황답변을 준비할 방향
직접 서명·날인했고 문서도 당시 내용 그대로입니다.실제 작성 사실은 인정하고, 상대방이 그 문서로 증명하려는 사실이나 해석 중 무엇이 다른지 따로 밝혀야 합니다.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거나 허락 없이 문서가 작성·변경됐다고 다툽니다.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구체적 이유와 확인한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작성 과정을 알 수 없어 진정한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무엇을 알지 못하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구분해야 합니다. 직접 아는 사실을 거짓으로 모른다고 답하면 안 됩니다.

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고 해서 상대방의 모든 주장이나 청구액이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처럼 법률행위를 담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에 중요한 증명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9다245457 판결은 이를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반증이 없는 한 문서의 내용에 따라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서명만 인정한 뒤 내용은 아무 근거 없이 무시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 부인 사유는 증거번호와 문서의 해당 부분에 맞춰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16조는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할 때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정합니다. ‘전부 위조다’라는 문장만 반복하기보다 어느 증거의 어떤 서명·도장·추가 기재가 문제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문서명, 증거번호, 쪽과 해당 부분, 알고 있는 작성 경위, 부인 이유와 뒷받침할 자료를 나누어 적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도장을 가족에게 특정한 행정 신청에 사용하도록 맡겼지만 차용증 작성까지 허락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상황이라면, 도장을 맡긴 범위·기간과 실제 날인한 사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도장을 맡겼다는 사실, 그 도장으로 찍힌 자국인지, 해당 계약에 사용할 권한을 주었는지는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설명용 예시이며 가족이 날인한 모든 문서가 무효라는 뜻은 아닙니다.

비교할 원본·종전 문서, 전체 메시지·이메일, 도장 보관·인계 기록, 작성 장소와 참석자 등을 확인한 범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없던 자료나 당시 기억을 만들어 쓰면 안 됩니다. 규칙 제74조에 따라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므로, 각 자료가 서명 여부·권한 범위·사후 기재 중 무엇을 설명하는지 연결해야 합니다.

3. 본인 도장이나 서명에는 추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357조·제358조는 사문서의 진정함을 증명하는 원칙과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이 있는 경우의 추정을 정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이름이 인쇄됐다는 것과 본인의 서명이나 도장임이 인정되는 것은 다릅니다. 자신의 도장으로 찍힌 인영인지, 누가 어떤 권한으로 찍었는지와 추정을 뒤집을 자료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다69686 판결 원문에서는 본인 도장으로 찍힌 자국이라는 점은 다투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직접 날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본인 의사에 따른 날인이라는 추정이 깨지고, 문서를 낸 쪽이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까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도장 도용이라고 주장만 하면 언제나 추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날인자와 권한에 관한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의 구법 제329조는 현행 제358조에 대응하는 조문이며, 파기환송을 피고의 최종 승소 확정으로 소개하면 안 됩니다.

‘백지에 서명만 했는데 나중에 내용이 채워졌다’는 주장에도 근거가 필요합니다. 2019다245457 판결은 서명·날인 등의 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완성된 문서에 이를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그 추정을 뒤집을 합리적 이유와 간접반증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 사건은 지불각서의 진정성립과 지급의무를 인정한 결론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서명 당시 문서의 상태를 보여 주는 사본, 전달 내역이나 전후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원본 확인과 필적·인영 대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5조는 원본 제출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원본 제출명령 등을 정합니다. 규칙 제105조도 선명한 사본, 문서 전부의 제출과 허가를 받은 초본의 예외, 증거조사 뒤 원본의 재제출을 규정합니다. 흐린 사본만 보고 서명이나 도장이 같다고 단정하지 말고, 원본 보유자와 확인 필요성을 법원에 밝혀야 합니다.

다투는 문서나 비교할 문서를 상대방이 보유해 확보하기 어렵다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제출의무·예외 안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문서와 증명할 사실을 특정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가진 모든 자료를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359조는 필적이나 인영의 대조로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대조 자료는 누가 언제 작성한 것인지, 본인의 글씨·도장이라고 볼 근거와 원본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적 판단을 위한 필적감정 등을 신청하려면 규칙 제101조에 따라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재판장이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서명이나 자국과 어떤 자료를 비교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질문을 구체화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감정사항을 정하고, 제335조에 따라 감정인을 지정합니다. 감정 신청과 채택·실시를 같은 단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용 예납 통지를 받으면 제116조에 따라 대상·금액·납부기한을 확인해야 하며, 모든 필적감정이 같은 가격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제339조 제3항에 따라 감정진술에 관한 의견을 낼 기회가 있으므로 감정서가 어떤 원본·대조 자료를 사용했고 질문에 답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법원 명령·제출 시기와 종전 답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361조에 따라 적당한 대조 필적이 없으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해당 문자를 손수 쓰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필치를 바꿔 쓰면 법원이 진정여부에 관한 확인신청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문서를 피하려고 법원 명령을 무시하거나 글씨를 의도적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제363조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르게 문서의 진정함을 다툰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합니다. 부인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모든 사건에 과태료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서명한 것을 알면서 거짓으로 부인하지 말고, 진정함이 확인됐다면 사실에 맞게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앞선 서면이나 기일에서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면 그 기록과 진술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상 자백의 성립·취소와 준비서면 안내에서 종전 인정 진술을 정정할 때의 문제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문서에 관한 모든 답변이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단정하거나 새 부인 문장만으로 이전 진술이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146조의 적절한 시기 제출 원칙, 제147조의 지정 제출기간과 정당한 사유의 예외, 제149조의 뒤늦은 주장·증거에 관한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다음 기일과 다른 제출기한을 놓치면 안 됩니다. 부인 사유와 자료를 진행 중인 사건에 제출하고 접수 내역, 원본·대조·감정에 관한 법원 통지와 다음 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절차 준비 점검 도구로 자신의 주장, 연결할 증거와 법원 서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구는 위조 여부나 감정의 정확도·승패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 민사재판의 사문서 확인에 관한 안내이며, 형사재판의 증거능력 판단이나 사문서위조 고소 절차와 같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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