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교통비를 누가 주는지, 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 몰라 그대로 돌아오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여비를 예납하라’는 안내를 받고 증인에게 직접 돈을 주면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법원에 청구하는 지급 절차와 당사자가 먼저 납부하는 예납은 구분해야 합니다. 민사 증인여비의 지급 기준·계좌입금·포기서와 예납 준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증인의 청구와 당사자의 예납은 역할이 다릅니다
민사소송비용법 제11조는 증인 등의 일당·여비·숙박료를 법원이 그 청구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증인을 신청한 사람에게 계좌번호만 알려 주고 법원의 지급 안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를 기준으로 청구·수령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는 증거조사 비용을 미리 내는 예납이 문제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16조에 따라 법원은 비용을 미리 내도록 할 수 있고, 예납하지 않으면 해당 소송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77조도 증거조사 비용 예납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거채택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미납하면 언제나 자동 취소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예납 안내를 놓치면 예정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먼저 증인신청서·입증취지·신문사항 준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증거와 질문을 정리하고, 증인이 채택되었다면 법원이 안내한 납부 금액·기한·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납한 사람과 소송이 끝난 뒤 최종적으로 비용을 부담할 사람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일당과 교통비는 각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제3조의2에 따르면 일당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출석·조사와 필요한 여행 일수에 따라 지급되고, 일당액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합니다. 여비는 운임과 식비로 구분되며, 식비·숙박료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국내 운임·식비·숙박료에는 같은 규칙이 정한 지급 상한 기준도 적용됩니다.
| 항목 | 준비·확인할 내용 |
|---|---|
| 일당 | 해당 연도의 기준액과 인정되는 출석·여행 일수를 담당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으로 잃은 임금 전액을 보전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
| 운임 | 출발지·법원·이동 경로·교통수단을 정리하고, 보유한 승차권·영수증 등 지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모든 이동 비용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
| 식비·숙박료 | 이동 거리·기일 시각 등 필요성을 설명할 자료와 지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인에게 지급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
증인의 일당·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예규 제2조·제3조는 일당 기준, 상당한 교통수단, 식비·숙박료 지급 조건을 정하고, 법원공무원 여비의 ‘일비’를 증인에게 지급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일당과 공무원 일비를 별도 수당처럼 더하면 안 됩니다. 인터넷의 과거 금액표를 현재 확정액으로 사용하지 말고 담당 법원의 당해 연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 자료 목록은 준비를 돕는 예시이며, 모든 서류가 모든 사건에서 법정 필수라는 뜻은 아닙니다.
3. 민사 증인도 계좌입금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보관금 업무처리지침 제17조는 사건담임자가 법관의 출급명령과 출납공무원의 출급지시에 따라 법정에서 출석한 증인에게 출급지시서를 교부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출석 증인은 출급지시서에 계좌번호를 적어 사건담임자에게 돌려주는 간이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 예금통장 사본의 첨부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 출석요구서의 법원·사건번호·기일을 확인하고, 출석 당일 담당 직원에게 증인여비 청구와 지급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계좌로 받으려면 계좌번호 등 지급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출급지시서를 받았을 때 계좌 기재와 반환 방법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와 지급 안내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 사본 생략이 가능하다는 규정과 계좌 정보를 전혀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면 사건번호·출석일·계좌신청 여부를 제시해 담당 재판부에 처리 상태와 추가 확인사항을 문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 예규는 민사 지급을 제7조, 형사 지급을 제8조에서 나누어 정합니다. 형사 증인용 신청서를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에서도 같은 서식을 반드시 써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민사사건이 출석 당일 또는 며칠 안에 입금된다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계좌신청 접수와 출급 처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4. 포기·불출석·거부와 책임 없는 기일 변경을 구분해야 합니다
위 예규 제4조는 청구권 포기서를 제출하는 등 수령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경우, 출석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여비 등을 받을 의사가 있다면 비용을 포기하는 문서인지 내용을 읽지 않고 서명하면 안 됩니다. 서류의 이름보다 포기하는 권리와 의사표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언거부 사유를 주장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형사책임이나 비밀 문제가 있다면 민사 증언거부권의 사유·소명·법원 판단 안내를 함께 확인하고 질문별 거부 사유와 법원의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반면 거부 사유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6조는 증인이 출석했지만 기일 변경 등 자신의 책임 없는 이유로 증언하지 못한 경우에도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법원에 실제로 출석한 뒤 기일이 바뀐 경우와 출석 전에 변경 통지를 받아 아예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같은 상황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출석 사실과 증언하지 못한 이유를 담당 직원에게 확인받고 지급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5조의 감면은 재판장의 판단에 관한 별도 규정입니다. 공동소송인인 증인, 구인장 발부나 과태료재판 등이 있은 뒤 출석한 증인, 예규가 열거한 당사자와의 특수한 관계 등 한정된 사유가 있을 때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당사자를 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인의 여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5. 당사자는 직접 지급·포기서·최종 비용 정산을 점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민사 증인 안내는 증인이 채택되면 신문 전에 비용을 예납하도록 안내하며, 당사자가 증인을 직접 데려오는 대동증인도 증인에게 비용을 직접 주는 방식으로 예납을 대신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법원 안내에 따른 납부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과 법원보관금 예납을 마쳤다는 사실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같은 안내는 대동증인이 증인 일당·여비·숙박료의 청구권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예납 의무가 면제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안내를 다른 증거조사 비용이나 모든 증인 사건의 비용이 없어지는 규칙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증인의 실제 포기 의사와 담당 법원의 처리 안내를 확인해야 하며, 당사자가 대신 포기 의사를 만들어 제출하면 안 됩니다.
최종 소송비용 부담은 민사소송법 제98조의 패소자 부담 원칙과 일부 패소 등 예외를 기준으로 별도로 정해집니다. 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추었고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제110조의 소송비용액확정 절차가 문제 됩니다. 미리 낸 여비를 상대방이 당장 전액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비용 부담 재판·실제 지출·정산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절차 준비 점검 도구로 법원 문서·요구사항·증거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증인여비 액수나 입금일을 계산하거나 포기의 효력을 판정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자신의 지위 확인 → 법원 안내와 지급 항목 확인 → 청구 또는 예납 이행 → 계좌·수령 기록 보관 순서로 준비해야 합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