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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증인진술서 작성: 시간순 사실·서명날인·전자제출 원본

증인진술서를 써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직접 경험과 전해 들은 내용을 나누어야 합니다. 시간순 작성·본인 확인·서명날인, 종이 부본과 전자 제출 원본·출석 확인 안내입니다.

이 글의 목차

민사재판을 진행하는 친구나 거래 담당자로부터 당시 일을 증인진술서로 써 달라는 부탁을 받았나요? 상대방이 보내 준 문장에 서명만 하기보다, 자신이 실제로 보고 들은 사실과 법원이 정한 제출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인진술서의 시간순 작성, 사실 확인과 서명날인, 종이·전자 제출 및 출석 확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어떤 문서를 요구받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민사소송규칙 제79조의 증인진술서는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해 법원이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서면입니다. 증언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상대방이 반대신문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역할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증인신청 절차 안내도 이 방식과 질문 목록을 제출하는 방식, 출석·증언을 갈음하는 서면 방식을 구분합니다.

“친구에게 확인서 한 장을 써 준다”는 부탁인지, 이미 증인이 채택돼 법원의 제출명령에 맞춰 진술서를 작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법원·사건번호·당사자, 제출명령의 문서명·기한·요구사항을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인진술서를 작성했다고 증인신청·채택이나 출석요구까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청 단계가 남았다면 민사 증인신청서의 입증취지·신문사항·채택 준비 안내에서 선행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사실을 알게 된 경위부터 시간순으로 적어야 합니다

제79조 제2항은 증언할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적도록 정합니다. 먼저 당사자와의 실제 관계와 사건을 알게 된 경위를 적고, 각 사건의 시점·장소·참석자와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구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친구·동료·거래관계와 자신의 이해관계를 숨기면 안 됩니다.

정리할 항목확인할 내용
언제·어디서정확히 기억하는 날짜·장소와 날짜를 확인한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
직접 경험자신이 참석해 들은 말, 본 행동과 전달받은 문서를 구분해야 합니다.
전해 들은 내용누구에게 언제 들었는지 밝혀 직접 목격한 사실과 구별해야 합니다.
기억의 한계기억하지 못하는 부분, 대략적인 시기와 추측을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 자료어느 메시지·일정·문서로 날짜나 내용을 확인했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기한을 둘러싼 대화의 증인이라면, “그날 사무실에서 두 사람이 지급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경험과 “실제 대금이 지급됐다고 나중에 친구에게 들었다”는 말을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이는 작성 방향을 보여 주는 가정이며 실제 판례의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대화를 들었다고 송금까지 직접 확인한 것처럼 적으면 안 됩니다.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으면 불확실한 범위와 확인한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 메시지를 보고 날짜를 확인했다면 최초 기억과 나중에 자료로 확인한 내용을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없던 문서·말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의 설명에 맞춰 기억을 바꾸면 안 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적고, 계약 위반·채무액 같은 법적 결론만 반복하는 문장으로 대신하면 안 됩니다.

3. 초안 전체를 확인한 뒤 증인이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제79조 제2항은 증인의 서명날인을 정합니다. 당사자나 대리인이 문서 정리를 도왔더라도 실제 진술하는 증인이 전체 내용과 자신의 경험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빈 서명지를 주거나 이름·서명을 대신 쓰게 하면 안 됩니다. 본문 전체의 자필 작성 등 추가 형식을 요구받았는지도 실제 법원 지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민사 증인진술서 양식 목록에서 해당 문서의 양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건 표시와 증인 정보, 작성일·서명날인, 필요한 첨부와 분량은 사용할 양식과 재판부 지시를 대조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이나 다른 기관의 진술서 양식을 민사 증인진술서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서명 전에 문장마다 직접 경험인지, 전해 들은 내용인지, 기억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했다면 본문과 첨부를 다시 대조하고 실제 최종본에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제출 뒤 잘못을 알게 되면 해당 부분과 이유·자료를 즉시 담당 당사자·대리인에게 알리고, 사건 법원에 정정할 서류와 제출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문서가 조용히 바뀐 것처럼 처리하면 안 됩니다.

4. 종이 진술서와 질문 목록의 통수는 다릅니다

제79조 제3항에 따라 제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원본과 함께 상대방 수에 2를 더한 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부에서는 상대방 수에 3을 더합니다. 상대방이 한 명인 단독재판의 종이 제출 예라면 원본 1통과 사본 3통이고, 합의부라면 원본 1통과 사본 4통입니다. 원본을 포함한 총통수와 사본 수를 섞으면 안 됩니다.

제80조의 증인신문사항은 질문 목록으로, 상대방 수에 3을 더한 통수, 합의부에서는 상대방 수에 4를 더한 통수가 기준입니다. 진술서를 냈다는 것만으로 질문 목록이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79조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별도 신문사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경우의 예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전자 제출을 해도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현행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는 제79조의 증인진술서를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판장등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신청하면 그 진술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 파일을 등록했다고 원본을 폐기하면 안 됩니다.

본인 서명날인이 있는 실제 최종본과 제출 파일의 페이지·서명·첨부·선명도를 대조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선택할 서류 종류와 이용 가능한 제출 경로, 접수 결과는 실제 시스템과 법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종이 통수를 전자 파일 개수로 그대로 바꾸거나 파일 임시저장을 접수 완료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출본·접수 내역과 원본 보관 위치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6. 진술서 제출과 출석 면제·증명력은 별도입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310조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출석·증언을 갈음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의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석·증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79조의 일반 증인진술서 제출과 출석·증언에 갈음하는 제310조의 판단을 같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문기일이 정해졌다면 출석요구와 현재 법원 지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서를 써 줬으니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당사자의 말만 따르거나, 증인이 자신의 진술서를 그대로 읽는 방식이 항상 허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331조는 서류에 의한 진술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재판장 허가의 예외를 둡니다. 법정에서는 아는 사실과 기억의 한계를 자신의 말로 정확히 답해야 합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민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의 신고·증빙·처리 확인 안내에 따라 사유를 신속히 알리고 법원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서 제출을 불출석 사유 신고로 대신하면 안 됩니다. 제202조에 따라 법원은 변론 전체와 증거조사 결과를 함께 판단하므로, 진술서 한 장이 제출됐다고 해당 주장이나 승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절차 준비 점검 도구로 사건의 요구사항·증거·법원 통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구는 증언의 신빙성·출석 면제·승패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확인한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