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생활 속 법률 정보

배상명령신청서: 사기 피해금·접수 시점·각하 후 대응

사기 형사재판이 시작됐는데 피해금을 받지 못했다면 배상신청 조건과 변론종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환불 자료, 각하와 인용 후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 글의 목차

사기 피해를 신고한 뒤 피고인의 형사재판이 시작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피해금은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유죄판결이 나면 법원이 돈까지 자동으로 보내 줄 것이라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배상명령 신청 대상과 접수 시점, 신청서·피해금 자료, 각하되거나 인용된 뒤의 대응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형사재판 법원과 사건번호, 변론종결 여부, 아직 받지 못한 피해금, 같은 피해에 관한 민사청구 진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은 형사공판에서 피해배상을 함께 판단하는 제도이지만 모든 사건·손해를 해결하거나 실제 입금을 보장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사기 피해자는 언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는 일정한 범죄에 관해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사기죄가 속한 형법 제39장은 법이 정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소된 사건의 범죄사실과 내 손해가 연결되는지, 배상책임과 금액이 명확한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 외에도 법에 열거된 범죄와 가중처벌·미수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제25조 제2항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한 배상명령도 정합니다. ‘형사사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받은 안내문의 죄명과 실제 공소사실, 신청하는 손해의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확인할 절차주의할 점
경찰 신고·수사 중신고자료 보존과 기소·재판 진행 확인수사기관 접수번호만으로 법원 배상신청을 마쳤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 진행 중담당 법원에 변론종결 여부와 배상신청 접수 확인선고일이 남아 있어도 변론이 이미 종결되었을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절차 또는 상고심만 진행 중현재 절차와 별도 민사청구 가능성 확인제1·2심 공판의 배상신청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동일한 피해의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미 제기한 청구의 대상·범위 확인제26조 제7항의 배상신청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피해로 아직 신고와 거래자료 정리 단계라면 중고거래 사기 신고와 거래 증거 보존 안내를 먼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수사와 처벌을 요청하는 절차이고, 이 글의 배상신청은 기소된 형사공판에서 금전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검거되었다는 사실과 피해금 회수는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선고일까지가 아니라 변론종결 때까지입니다

제26조 제1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갔다면 현재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새 사건번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한 시기가 남아 있는지를 법원에 확인하고, 우편으로 보냈다면 발송 사실과 실제 접수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일률적으로 몇 주가 주어지는 제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변론종결일을 놓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마지막 기일이나 선고 예정일만 보고 기다리지 말고 사건 진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의 배상신청 통지는 제25조의2에 규정되어 있지만 통지만 보관하고 법원 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와는 다릅니다.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제26조 제2항·제3항의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사건과 당사자, 배상 대상·금액을 분명히 작성해야 합니다. 생활법령의 범죄피해자 배상명령 안내에서도 신청서, 피고인 수에 맞는 부본과 증거자료를 안내합니다. 법원에서 제공하는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을 찾거나 담당 접수 창구에 제출 방식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 사건번호, 사건명, 현재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을 적어야 합니다.
  • 신청인: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적고 실제 통지받을 연락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신청한다면 관계와 권리를 설명할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 대리인: 대리 신청이면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대리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피고인: 상대방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를 사건에 맞게 적어야 합니다. 주소를 모른다고 임의의 주소를 만들어 쓰면 안 됩니다. 확보한 사건정보와 신원자료를 가지고 법원에 확인 방법을 문의해야 합니다.
  • 배상 대상과 내용: 어느 범죄행위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청구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 서명과 부본: 신청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의 서명·날인,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과 첨부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금 전액을 달라’고만 적기보다 거래일·송금액·피고인과 거래의 연결, 이미 돌려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에 피고인이 여러 명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중복 청구하면 안 됩니다. 각 피고인에게 구하는 배상책임의 근거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내역과 일부 환불을 한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제26조 제4항은 필요한 증거서류를 붙일 수 있도록 정합니다. 사기 피해금이라면 이체확인증, 거래 약속과 대화 원본, 피해내역서, 환불·합의·변제자료를 주장과 연결해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 때 자료를 냈다는 이유로 법원 신청서에도 청구금액이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리 항목자료 예시확인할 내용
피해 발생거래일·송금일별 목록, 이체확인증, 거래 대화신청인과 피고사건의 거래가 연결되는지
피해액거래별 송금액과 합계 계산표다른 피해자의 돈이나 별개 거래를 섞지 않았는지
회수한 돈환불 입금내역, 합의서, 변제내역이미 받은 돈과 합의로 정한 배상 범위가 반영되었는지
최종 신청액피해액·지급액·미지급액을 구분한 표본문 금액, 신청 취지, 첨부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예를 들어 한 거래에 90만원을 보냈고 그 거래의 환불로 20만원을 받았다면, 송금 90만원·환불 20만원·남은 70만원을 각각 자료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실제 사건의 인정금액이나 법원의 결론을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나 다른 지급의 성격이 있다면 그 내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위자료·부수 비용은 송금액과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가 있었다는 이유로 임의의 이율이나 원하는 위자료를 자동으로 더하면 안 됩니다.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 제25조의 대상과 각 금액의 법적 근거, 책임·범위의 명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뒤 추가 환불을 받으면 입금일과 금액을 보관하고 신청액 정리가 필요한지 재판부에 알려야 합니다.

인지가 없으면 모든 비용도 무료인가요?

제26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제35조는 특별히 비용 부담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한 배상명령 절차비용을 국고 부담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선임한 변호사의 보수나 이후 강제집행 비용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명령 접수와 별도 민사소송·집행의 비용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제26조 제5항에 따라 말로 신청할 수 있고 공판조서에 신청 취지가 남아야 합니다. 아무 전화나 이메일로 피해를 알렸다고 이 구술신청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면 접수를 선택했다면 신청서와 첨부자료가 실제 사건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후 통지와 개인정보 보호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28조는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도록 하면서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이름·주소 등 신원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릴 수 있도록 정합니다. 보복이나 신원 노출이 걱정된다면 우려하는 사정과 가릴 항목을 법원에 설명하고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필수 정보를 임의로 빼는 것과 송달 부본의 보호 요청은 구분해야 합니다.

제29조에 따라 공판기일이 통지되며,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출석 통지를 받으면 기일과 필요한 설명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기록 열람과 추가 증거 제출 등은 제30조의 재판장 허가와 공판 지연 제한을 따르므로, 배상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기록 전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에게 소송행위를 맡기려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법원 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서류를 전달하는 것과 배상신청 절차에서 적법한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각하되면 항소심에 같은 신청서를 다시 내면 되나요?

제25조 제3항은 신청인의 이름·주소가 불명확하거나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형사공판을 현저히 늦추거나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한합니다. 제32조 제1항은 적법하지 않거나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은 신청의 각하를 정합니다. 유죄판결과 배상명령의 인용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제32조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은 각하 또는 일부 인용 재판에 불복할 수 없고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2년 1월 14일 선고 2021도13768 판결 원문에서는 제1심 변론종결 후 신청해 각하된 피해자가 항소심에 같은 내용으로 재신청했고 항소심이 일부 배상을 명했지만, 대법원이 그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형사사건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항소심에서 피해금 지급이 최종 인정된 사례로 소개하면 안 됩니다.

각하되었다고 언제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하 사유, 책임과 피해액을 뒷받침할 자료, 소멸시효와 이미 진행한 청구를 확인해 별도 민사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내면 반드시 회수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부 인용이 확정되면 제34조 제2항에 따라 그 인용금액 범위의 손해배상을 다른 절차에서 다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인정된 부분과 남은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돈을 회수하나요?

제31조는 유죄판결과 동시에 배상 대상·금액을 주문에 표시하고, 배상명령에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서 정본은 강제집행에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판결 주문, 가집행 여부와 확정 여부, 정본과 집행에 필요한 증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33조는 유죄판결에 상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도 함께 상소심으로 넘어가고, 원심판결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배상명령이 취소·변경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형사재판의 선고 화면만 보고 배상명령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재 결정과 상소 진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을 대상으로 한 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금채권에 대한 집행이라면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서류와 송달·추심 절차를 참고해 집행권원·당사자·금융기관·남은 청구액과 송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명령의 종류와 상태에 맞는 집행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이미 받은 돈을 반영하지 않고 중복으로 회수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선행 압류·보호 범위가 있으면 전액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순서

① 형사재판 법원·사건번호·변론종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대상 범죄와 피해의 연결, 진행 중인 민사청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신청서·피고인 수에 맞는 부본·피해액과 환불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④ 실제 접수와 기일·송달 보호 요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⑤ 결정 후에는 각하 이유 또는 인용액·가집행·확정 상태와 실제 지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준비 점검 도구로 사건 단계와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구는 배상명령 인용 가능성이나 회수액을 판정·계산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8일 현행 법령, 공식 안내와 대법원 판결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