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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환부·가환부 신청: 휴대전화 반환 요청과 거부 후 절차

압수되거나 임의제출한 휴대전화·피해품을 사건 종결 전에 돌려받으려면 사건 단계와 보관 필요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자료, 환부·가환부의 차이와 거부 후 법원 청구·항고를 설명합니다.

이 글의 목차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뒤 업무 연락과 인증을 할 수 없어 곤란한데, 사건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만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증거로 낸 기기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피해품도 반환 문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물 환부·가환부의 차이, 신청할 자료와 거부 후 절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반환은 사건이 끝났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압수를 계속할 필요, 물건을 돌려받을 사람의 지위, 기소 여부와 보관기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분석했다거나 생활에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물건이 자동 반환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환부와 가환부는 무엇이 다른가요?

환부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물건을 돌려주는 절차이고, 가환부는 증거로 사용할 물건을 잠정적으로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가환부는 최종적으로 압수가 해제되었다는 뜻과 구분해야 합니다. 돌려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물건을 팔거나 증거인 데이터를 삭제하면 안 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33조·제218조의2는 사건 단계에 따라 환부·가환부의 요건과 청구 방법을 정합니다. 특히 기소 전에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나 제3자도 해당 지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압수목록과 현재 보관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담당기관, 압수일, 기기 종류·모델·일련번호, 압수목록의 증제번호를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에 제출한 물건이 다른 기관으로 인계되었을 수 있으므로 처음 제출한 곳에만 반복해서 전화하기보다 현재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한 물건의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제219조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받은 목록이 없거나 물건 표시가 불명확하면 담당기관에 목록과 식별정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참고용 사본을 낸 것인지, 원본 기기가 실제로 압수된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고소하면서 기기를 제출했다면 고소장 작성과 증거목록 준비 안내를 참고해 접수번호, 제출한 원본과 사본, 각 자료가 증명하는 사실을 대조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적은 증거목록과 수사기관의 압수목록은 서로 다른 문서이므로 하나만으로 물건의 현재 상태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기소 전과 재판 중의 신청 경로를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확인할 경로핵심 확인사항
기소 전, 검사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따른 환부·가환부 청구압수의 계속 필요, 신청인의 지위, 반환할 물건
사법경찰관이 보관·처분하는 경우제218조의2 제4항의 준용 절차를 담당기관에 확인보관기관과 사건 인계 여부, 검사의 의견을 듣는 절차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중인 경우제133조에 따른 재판 담당 법원의 환부·가환부 절차 확인법원 사건번호, 재판에서 물건을 계속 확보할 필요

기소 전 제218조의2 제1항은 사본 확보 등으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압수물과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하도록 정합니다. 재판 중 제133조는 압수의 계속 필요가 없어진 경우 환부를, 증거용 물건에 대해서는 청구에 따른 가환부를 정합니다.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했고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써야 하는 물건이라면, 사진촬영 등 원형 보존 조치를 거쳐 신속히 가환부하도록 하는 제133조 제2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의 저장정보 사본을 확보했는지, 기기 자체가 증거인지, 몰수 등 다른 보관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해당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담당기관의 판단 사유에 맞춰 부족한 자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과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제목만 ‘휴대전화 반환 요청’이라고 쓰기보다 아래 내용을 물건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환부를 원하는지 잠정적인 가환부를 원하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반환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분석 완료 사실을 적으면 안 됩니다.

  • 사건과 신청인: 사건번호, 담당기관, 이름·연락처,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 중 해당 관계
  • 물건 특정: 압수목록 사본, 모델·일련번호·증제번호, 압수 또는 제출 일자
  • 권리관계 자료: 구매내역, 회사 자산대장, 임대·대여계약 등 실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계속 사용 필요: 업무 인증·연락·기기 사용 현황, 대체 수단의 한계와 현재 생기는 구체적인 지장
  • 증거 보존 설명: 확인한 분석·사본 확보 상태, 원형 보존이 가능한 방법, 기관 요청에 협조할 수 있는 내용
  • 요청과 첨부목록: 돌려받을 물건과 요청 사유, 첨부한 자료의 번호, 작성일과 서명

예를 들어 ‘압수목록 증 제○호 기기는 회사의 업무 인증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매·사용 자료와 대체 수단의 한계를 첨부합니다. 저장정보 확보 상태와 기기 자체의 보관 필요를 확인하고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처럼 확인한 사실과 요청을 구분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정 요건에 맞춘 주장과 자료는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공식 서식과 접수 방법은 현행 명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63조·제64조에는 사건 결정 전 환부·가환부와 가환부 신청서·수령증 관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규칙의 별지 제37호가 압수물가환부신청서입니다.

정부24 압수물 가환부신청 안내는 인터넷·방문·우편 등의 접수 방법과 대리인 서류를 안내합니다. 다만 안내 화면에는 종전 규칙명과 기관명이 남아 있으므로,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현행 규칙 및 실제 사건 보관기관을 기준으로 서식과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한다면 대리권 증명서류, 위임인 신분 확인자료와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시간 표시는 모든 물건이 그 시간 안에 반환된다는 보장으로 보면 안 됩니다.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 청구와 준항고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소 전 제218조의2의 청구를 검사가 거부하면, 제2항에 따라 그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지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반환을 결정하면 검사는 그 결정에 따라 물건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의 처분에는 제4항이 준용되므로 사건의 처분 주체와 관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환부 등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준항고를 규정합니다. 법원에 새로 환부 결정을 구하는 청구와 기존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준항고는 법적 근거와 관할, 결정 후 불복 방법이 다릅니다. 신청서에 두 조문을 섞어 적거나 문서 제목만 바꾸면 같은 절차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청 내용과 거부 이유가 적힌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절차가 맞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모1391 결정은 어떤 불복 절차를 확인했나요?

대법원 2026년 6월 5일 자 2026모1391 결정 원문에서는 검사가 가환부를 거부하자 제218조의2에 근거해 법원에 청구한 사건이 문제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의 2026년 4월 9일 자 2026보8 결정으로 청구가 기각되었고, 불복 기록이 대법원에 올라갔습니다.

대법원은 제218조의2에 따른 법원 결정에는 제402조의 항고가 허용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했습니다. 이 결정이 해당 압수물의 반환 자체를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송 뒤의 반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습니다. 또 제133조는 기소 후 재판 담당 법원의 반환 규정이므로 이 사건의 기소 전 청구 근거와 구분했습니다.

제218조의2에 따른 법원 결정에 불복한다면 결정의 근거를 확인하고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제406조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통항고는 제404조에 따르므로 다른 즉시항고 사건의 ‘7일’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원결정을 취소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예외이고, 항고만으로 집행이 자동 정지되는 것도 아니므로 지체하지 말고 결정문과 현재 물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돌려받은 뒤에는 보관 의무와 피해금 회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환부를 받을 때에는 물건의 상태와 수령증, 기관이 고지한 보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규칙 제64조 제3항은 가환부받는 사람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고지하고 수령증을 받도록 정합니다. 초기화·매각·수리 등 원형을 바꾸는 조치를 하기 전에는 담당기관에 필요한 보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된 장물은 피해자에게 돌려줄 이유가 명백한 경우 제134조·제333조에 따른 피해자 환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범인에게서 압수한 물건이나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피해자의 손해가 전액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고거래 피해금 회수라면 중고거래 사기 신고 후 환불·배상명령 준비를 함께 확인하고, 내 피해품의 반환과 별도 손해배상 경로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가 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의제출한 기기가 실제 압수물로 보관되고 있다면, 제출인에 해당하는지와 제218조의2의 요건을 확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 복사본만 제출한 경우와 원본 기기의 압수는 구분해야 합니다.

분석이 끝났다고 들으면 바로 가져와도 되나요?

담당자의 구두 설명만으로 반출하면 안 됩니다. 현재 보관 필요와 환부·가환부 처리 여부, 수령 장소·본인 확인·수령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돌려받기 위해 고소를 취소해야 하나요?

압수물 반환과 고소 취소는 별개입니다. 반환 요청만 하려는데 처벌불원·고소취소나 손해배상 포기 문구가 함께 있는 서류에 서명하면 안 됩니다. 요청 범위를 물건 반환으로 특정하고 문서의 다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반환 가능성을 도구로 바로 알 수 있나요?

형사사건 준비 점검 도구는 받은 서류, 사건 단계와 사실·자료의 정리를 돕습니다. 개별 압수물의 보관 필요나 반환 허용을 판정하지 않으므로, 실제 압수목록과 결정문·담당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현행 법령·공식 안내와 위 대법원 결정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반환 요청 전에는 사건 단계, 물건의 식별정보, 신청인의 관계와 반환 사유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