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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금을 갚았는데 통장이 압류됐다면: 청구이의·집행정지·변제 증거

판결 후 변제와 집행 중단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사유의 시점, 남은 채권액, 청구이의 소송과 별도 집행정지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

대여금 판결 뒤 채권자에게 돈을 보냈는데 같은 판결을 근거로 통장이 압류됐다면, 무엇을 언제 변제했고 현재 집행할 채권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갚았다’고 은행에 말하는 것만으로 압류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판결 이후 변제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와 별도의 집행정지, 제출할 증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압류의 근거와 현재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결정의 법원·사건번호·채권자·청구액과 집행권원을 대조해야 합니다. 판결정본, 변론종결일, 판결 선고일, 송달과 확정 여부, 압류·추심명령을 확보해야 합니다. 어떤 문서가 집행 근거인지 파악하려면 판결정본·집행문·송달 자료의 역할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름의 채권자가 다른 채권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어 송금내역과 사건을 연결해야 합니다.

이 글은 판결에 따라 확정된 금전청구를 마지막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변제했는데 집행이 계속되는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액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공정증서는 이의사유의 시점과 관할에 별도 규정이 있어 아래 판결 기준을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받은 문서가 본집행이 아닌 가압류라면 가압류에 대한 이의·사정변경 취소의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이의는 판결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는 채무자가 판결로 확정된 청구에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이의이유는 원칙적으로 변론종결 뒤 생긴 것이어야 하고, 변론 없이 한 판결은 선고 뒤 생긴 이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항소심에서 사실심 변론이 진행됐다면 그 시점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결 뒤 지급한 돈은 변제일과 채무 소멸 범위를 검토할 중요한 자료입니다. 반면 재판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처음부터 빌린 돈이 아니었다’는 주장이나 변론종결 전에 한 변제를 청구이의에서 자유롭게 다시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판결 자체의 오류를 다투는 불복, 집행문에 관한 문제, 절차상 집행의 위법과 채권 소멸 주장은 각각 경로가 다릅니다.

대한민국 법원 민사집행 안내도 집행처분의 절차상 위법에 대한 불복과 채권의 존부 같은 실체적 문제에 관한 청구이의를 구분합니다. 은행에 보낸 민원이나 일반적인 ‘압류 이의’ 한 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송금 사실과 전액 소멸은 나누어 입증해야 합니다

송금표에는 날짜, 보낸 금액, 수취계좌의 명의, 해당 채권, 원금·이자·비용에 대한 충당과 남은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여러 채무가 섞여 있거나 채권자가 지정한 다른 사람 계좌로 보냈다면 그 지정·수령 경위도 보존해야 합니다. 일부 송금만으로 판결금 전부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면 남은 이자와 비용 때문에 분쟁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실준비할 자료
집행의 근거와 이의사유 시점판결정본, 사실심 변론종결 기록, 확정·송달 자료
누구에게 어떤 돈을 지급했는지은행 거래내역서, 계좌 지정 대화, 수령증
채권자의 변제·잔액 인정영수증, 정산 합의, 메시지·이메일 원본
현재 집행과 긴급성압류·추심 사건번호, 결정정본, 은행 통지와 진행 기록

소장에는 배제하려는 집행권원과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 불허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여러 이의이유가 있다면 제44조 제3항의 동시 주장 규정을 고려해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제1심 판결법원의 사건과 재판부 관할을 확인하고, 본인 사건에 맞는 청구취지·입증자료·인지와 송달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장을 문서명만 바꿔 제출하면 안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집행을 멈추는 것은 별개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중지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속되는 집행을 막아야 한다면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유의 법률상 정당성과 사실 소명을 보고 담보를 조건으로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담보 없이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정지 결정이나 무담보 허가를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본안 사건번호, 집행 사건과 정지를 구하는 범위, 변제 증거, 진행 중인 추심 등 긴급성을 연결해 신청해야 합니다. 급박한 경우 제46조 제4항의 집행법원 잠정처분 경로도 있으나, 뒤에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제출하도록 정한 기간을 지켜야 하는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본안 소송과 정지 신청의 관할을 담당 법원이나 법률상담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지 명령을 받았다면 담보가 필요한지와 이행 상태를 확인하고,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재판 정본 등 서류를 실제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안 법원에서 결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은행이 즉시 압류를 해제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50조상 일시정지 서류는 이미 한 집행처분을 일시 유지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 정지와 압류 취소·해제를 같은 결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자의 수령 확인과 집행 취하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인정한다면 영수증·잔액 확인과 집행 취하 또는 청구금액 감축의 실제 처리 여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9조 제4호는 판결 뒤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의 증서 등을 집행 정지·제한 서류로 정합니다. 다만 자신의 이체내역만으로 그 증서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판단하면 안 되며, 해당 서류의 효력과 제출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51조 제1항에 따른 변제증서 제출로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정지기간은 2개월입니다. 이를 영구적인 집행 불허 결정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통장이 묶인 단계인지 이미 추심·배당으로 돈이 지급된 단계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압류·추심의 송달과 실제 회수 단계를 대조하면 진행상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끝난 집행이나 중복 지급된 돈의 반환은 청구이의만으로 자동 해결된다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반환청구 등 필요한 절차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 절차 준비 점검에서 집행을 막으려는 범위, 변제 증거와 법원 통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구가 변제충당이나 정지 허가를 판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거래내역·집행 기록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민사집행법 현행 조문과 대한민국 법원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