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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당사자·당사자선정서: 공동 이해관계·변경·자격 상실

여러 사람이 한 명에게 민사소송을 맡길 때 단순 위임과 선정당사자는 다릅니다. 공동 이해관계, 서면 증명, 변경과 자격 상실 위험을 확인하는 안내입니다.

이 글의 목차

여러 사람이 같은 상대방을 상대로 돈을 청구하거나 함께 소장을 받아, 한 명이 재판을 맡으면 편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대표를 정한 것만으로 다른 사람의 소송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의 차이, 당사자선정서의 서면 증명과 변경·자격 상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 사람 중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53조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그중에서 모두를 위한 당사자가 될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선정하거나 바꿀 수 있도록 정합니다.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이 선정당사자이고, 그 사람을 선정한 사람들이 선정자입니다. 아무 관련 없는 외부 지인에게 맡기는 소송대리 위임과 같지 않습니다. 선정당사자가 될 사람 자신도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상품을 샀다는 사실이나 같은 회사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사람별 계약·청구 내용·상대방·쟁점과 공통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65조의 공동소송 요건을 충족하는 문제와 제53조의 선정당사자 요건을 충족하는 문제도 구별해야 합니다. 각자의 지급일·금액·방어 사유가 다르면 필요한 개별 사실과 증거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제53조는 제52조의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해당하지 않는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는 문제와 개인들이 선정당사자를 정하는 문제를 섞으면 안 됩니다. 실제 청구권자와 소송 당사자 표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구두 합의만 하지 말고 선정·변경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제58조는 선정당사자의 선정과 변경을 서면으로 증명하고 그 서면을 소송기록에 붙이도록 합니다. 법원에 알리지 않고 대표만 교체하거나, 일반 위임장 제목만 바꾸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사자선정서 등 현재 사건에 사용할 서류의 작성·제출 방법을 담당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 법원·사건번호 또는 제기할 사건의 상대방·청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전원의 표시, 공동의 이해관계와 수행할 사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각자의 청구·금액·근거자료를 구분한 목록과 실제 선정 의사를 확인할 서명·기명날인 등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처음 선정인지 변경인지, 선정한 사람 수와 변경되는 사람, 작성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본·접수 내역과 법원의 보완 요구를 보관하고 당사자 표시가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목록은 준비 방향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같은 증명서 한 장으로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장하는 목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서명을 대신 만들어 넣으면 안 됩니다. 사건 기록의 당사자와 이미 낸 자료를 대조할 필요가 있다면 민사 재판기록 열람·복사 안내를 참고해 필요한 기록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3. 선정자의 권리에 판결 효력이 미치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218조 제3항은 다른 사람을 위해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그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도록 정합니다. 선정당사자만 법정에 갔으니 선정자는 불리한 판결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정 전에 각자의 청구·다툼과 제출자료를 공유하고, 판결·송달·불복 등 중요한 진행 내용을 전달받을 방법을 정해 둘 수 있습니다.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제66조에 따라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정당사자에게 맡긴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누가 어떤 지위에서 사건을 수행하는지와 판결 효력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취하나 일부 사람만 불복하려는 상황에서는 지위와 권한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4. 공동의 이해관계가 끝나면 선정당사자 자격도 잃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년 9월 28일 선고 2006다28775 판결 원문은 선정당사자 자신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 공동의 이해관계가 사라지면 자격을 당연히 잃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초 선정서가 적법했으니 사건 마지막까지 계속 유효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건은 8명의 피고가 한 명을 선정한 뒤, 선정당사자가 다른 피고 한 사람에 관한 부분만 항소하고 자기 부분과 나머지 부분은 확정된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한 사람이 다른 피고의 선정당사자 지위로 제기한 상고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상고를 각하했습니다. 본안 판단으로 상고를 기각한 결론과 구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해당 판례속보도 상고각하라고 안내합니다.

일부 사람만 화해·취하하거나 일부 판결만 확정됐다면 선정당사자 자신의 지위와 남은 사람들의 공동 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더 높은 심급에서 새 서류를 내기 전에 자격이 유지되는지, 변경 선정이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종전 서류를 그대로 재사용하며 자격 문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5. 변경·사망과 남은 사람들의 후속 절차를 관리해야 합니다

제53조 제2항은 소송 계속 후 선정당사자를 정한 경우 종전 당사자들이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는 효과를 정합니다. 제54조는 선정당사자가 여러 명일 때 일부가 사망하거나 자격을 잃으면 다른 선정당사자가 모두를 위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 명 중 일부가 빠진 경우와 선정당사자가 한 명뿐인 경우를 같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선정당사자 변경은 제58조의 서면 증명과 실제 제출·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이 생겼다면 공동 권리·의무와 실제 승계 대상, 남은 선정당사자 유무도 정리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망과 소송수계·대리인 예외 안내에서 일반 당사자의 사망 후 절차를 함께 살펴볼 수 있지만, 선정당사자 변경과 일반 상속인의 수계를 같은 신청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정자별 자료를 인계하고 현재 기일·판결 송달·불복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를 바꾸는 중이라는 이유로 법원이 모든 기한을 자동 연장할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많거나 일부만 합의·불복하는 사건이라면 선정서와 전체 기록을 갖춰 법률상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 절차 준비 점검 도구로 요구사항·증거·법원 통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구는 허용 여부나 승패를 판단하거나 제출기한을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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