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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계신청서: 당사자 사망·상속인 확인·대리인 예외

민사재판 중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수계 대상과 상속포기·대리인 예외를 구별하고 가족관계·제적 자료 및 신청 뒤 진행을 확인합니다.

이 글의 목차

대여금이나 계약금 반환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가족이 법원 서류를 받거나 상대방이 누구를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을 바로 새 당사자로 적거나 사망 사실만으로 모든 기한이 멈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송수계의 대상, 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예외와 상속관계 자료, 신청 뒤 확인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사망 시점과 사건 진행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이미 계속 중인 일반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를 중심으로 합니다. 소 제기 전에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처음 소장을 내는 문제, 법인 합병이나 회생절차의 수계 문제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사건 법원·심급·사망일·현재 기일과 판결 여부, 기존 소송대리인의 존재와 권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233조는 당사자 사망에 따른 소송절차 중단과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등 법률상 소송을 수행할 사람의 수계를 정합니다. 그러나 제238조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예외를 둡니다. 판결 선고는 제247조 제1항에 따라 중단 중에도 가능하므로, 사망 통지 이후 아무 재판도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2. 상속인과 실제 승계할 권리·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의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와 일신전속적 권리의 예외를 정합니다. 소송에서 다투는 권리가 승계되는지, 실제 상속인이 누구인지, 포기·한정승인 등 현재 상태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 중 연락이 되는 한 명만 수계인으로 정하고 나머지 관계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제23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1019조의 상속 승인·포기 기간과 연장·특별한정승인 등 요건은 개인별 사정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사망일부터 일률적인 날짜를 계산하여 포기 선택이 끝났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유효한 상속포기의 효력은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개시 때로 소급합니다. 한정승인은 제1028조의 상속재산 한도 책임 문제로 포기와 다릅니다. 상속포기 후 고인 빚 독촉·지급명령·소장 대응 안내를 참고해 상속상 지위와 받은 법원 문서에 대한 대응을 구별해야 합니다. 포기 심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받은 소장이나 법원 통지가 자동 취소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3. 대리인이 있으면 사망 후에도 절차와 기한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95조는 당사자 사망만으로 소송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38조의 중단 예외와 함께 기존 대리인의 선임·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자료 준비를 돕는 것, 법정대리 또는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가족·직원 소송대리허가와 위임장 안내에서 대리 자격과 수권을 확인할 수 있으나, 대리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상속이나 소송수계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3년 8월 18일자 2022그779 결정 원문은 대리인이 있는 당사자가 사망한 뒤 공동상속인 일부가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사안을 다룹니다. 결정은 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한 판결의 효력, 판결 송달 후와 상소 제기 후의 중단을 구별합니다. 심급대리와 상소 제기의 특별수권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리인이 있으니 다음 심급까지 수계가 필요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사망일, 대리인의 위임장, 판결 송달내역과 항소장 접수, 어느 상속인이 수계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247조 제2항은 실제 중단·중지에 따른 기간 정지와 다시 진행할 때의 전체기간 진행을 정하지만, 사망 사실만으로 자신의 기한이 정지되었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임박한 상소·제출기한이 있다면 관련 기록을 가지고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만으로 상속인 전원이 확인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앞의 2022그779 결정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사망한 자녀와 그 대습상속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합니다. 필요하면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관계와 사망을 보여 주는 추가 자료도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일부 상속인의 지분에 관한 경정신청을 배척한 원심 부분을 파기·환송했지만, 누락된 다른 상속인을 판결경정으로 추가하려는 부분의 특별항고는 기각했습니다. 누락된 사람들에 대한 항소심 절차가 중단된 상태여서 항소심 법원에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수계인 누락을 모두 간단한 판결경정으로 고칠 수 있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신청인은 사망한 당사자의 관계 자료에서 배우자·자녀와 먼저 사망한 사람, 대습상속 가능성을 대조해야 합니다. 포기나 한정승인, 상속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다면 심판서·고지 자료와 개인별 상태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추측하거나 부정하게 수집하면 안 됩니다. 자료를 적법하게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건 법원을 통한 조회 등 가능한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수계신청서와 첨부자료를 현재 사건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제241조에 따라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습니다. 제242조는 상대방 통지를, 제243조는 법원의 직권 조사와 이유 없는 신청의 기각을 정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기재한 사람의 수계 자격과 상속상 책임이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원·사건번호·심급, 기존 당사자와 신청인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망일과 사망한 당사자, 수계하려는 사람과 관계, 수계 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 승계 대상 권리·의무와 상속·수계의 근거, 공동상속인별 관계와 현재 포기·한정승인 상태를 정리해야 합니다.
  • 사망·가족관계·제적 자료, 해당 심판서와 고지 자료, 대리인 위임장·판결·송달 기록 등 필요한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작성일·서명 또는 기명날인, 첨부목록과 부본·전자제출 방식을 법원 안내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재판이 송달된 뒤 중단된 절차의 수계는 제243조 제2항에 따라 그 재판을 한 법원이 결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심급과 중단 시점이 복잡하다면 단순히 가장 가까운 법원에 내기보다 실제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제출 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6. 접수 후 통지·수계 판단·다음 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내역과 법원의 보완 요구, 상대방 통지와 수계 관련 판단, 다시 진행할 기일·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244조에 따라 당사자가 수계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속행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관계 확인이 끝날 때까지 법원이 무기한 기다릴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고인의 소장·답변서·증거·판결·송달 내역을 한 묶음으로 인계받고, 어떤 청구를 인정하거나 다투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계신청과 채무 인정·화해·상속재산 처분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포기 가능 기간·대리권·상소기한이 겹치면 기록을 갖춰 법률상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 절차 준비 점검 도구로 요구사항·증거·법원 통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신청 허용이나 승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제출기한을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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