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나 배우자의 민사재판에 가족이 대신 출석하거나, 회사 직원이 거래대금 소송을 맡아 진행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임장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정에서 소송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송대리허가를 받을 사건과 사람의 범위, 소액사건 가족 대리의 예외, 신청서와 위임장 준비 및 허가 확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본인 출석, 법정대리, 소송대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상 재판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정합니다. 제88조의 예외는 사건 범위와 친족·고용 등 관계, 법원의 허가를 함께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이 당사자의 서류 준비를 도와주는 것과 대신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다릅니다.
본인이 직접 자기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와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하는 경우, 미성년자 등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도 소송대리허가 문제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의사에 따라 가족·직원 등에게 민사사건을 맡기려는 상황을 다룹니다. 미성년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두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지위와 권한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 단독재판이라고 모두 비변호사 대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은 허가가 가능한 단독사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소 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 병합 당시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 등이 제외됩니다. 그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부수 신청에도 규정이 있으며, 가압류·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그 부수 신청에는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청구금액 한 줄만 보고 모든 종류의 사건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또한 제15조 제1항 제1호는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건을 별도로 정합니다.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 규정에 열거된 금융기관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 해당 자동차 운행·업무상 재해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확인, 합의부가 단독판사 심판으로 정한 사건 등이 여기에 있습니다. ‘1억원을 넘으면 모든 사건에서 무조건 불가능’이라는 설명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건번호와 재판부, 청구 내용, 소가와 확장·병합 여부를 준비해 해당 사건이 어느 규정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사건의 관할 기준과 소송대리허가의 금액 기준을 같은 것으로 외우면 안 됩니다. 예외 사건 여부나 소가가 불명확하면 소장·청구취지 변경 서면과 재판부 안내를 가지고 법률상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가족이나 직원의 실제 관계와 담당 사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을 사람은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 친족으로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당사자와 고용 등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가 있고 사건 관련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 담당 사무와 사건 내용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친구라는 이유나 임시로 작성한 위임장만으로 위 관계를 대신하면 안 됩니다.
- 가족 대리: 친족 범위와 실제 생활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 등 관계를 확인할 자료와 당사자가 맡길 권한을 정리해야 합니다.
- 직원 등의 대리: 고용·계약관계, 담당 업무와 해당 거래·분쟁을 처리하거나 보조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직·계약 자료와 담당 사무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공통 확인: 실제 관계를 소명할 첨부와 본인이 위임한 범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없는 가족관계·고용관계를 만들거나 업무 내용을 꾸며 적으면 안 됩니다.
위 자료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준비 예시이며 모든 사건에 같은 서류가 정해진 필수 목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소송대리허가 안내도 관계 요건과 미리 제출할 신청서·위임장,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의 불출석 위험을 설명합니다. 친족 또는 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상당성 심사와 법원의 허가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소액사건에서는 특정 가족에게 허가 없는 대리의 예외가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에 따라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관계와 위임받은 관계는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수권관계는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말로 선임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기록한 경우의 예외도 있습니다. 허가가 필요 없다는 말을 권한 증명도 필요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특칙을 4촌 친족 전부나 회사 직원에게 확대하면 안 됩니다.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와 당사자와의 정확한 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의 대상과 소장·증거 준비 안내에서 지급 청구의 범위와 사건 준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사건을 임의로 소액사건이라고 표시하거나 하나의 채권을 나눠 특칙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5. 허가신청서와 위임장은 역할이 다릅니다
규칙 제15조 제3항의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사건 법원·사건번호·당사자와 대리할 사람, 그 사람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 가족·고용 등 관계와 담당 사무, 해당 사건에서 대리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규칙 제2조의 서면 표시·첨부·작성일·서명도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법원의 현재 양식과 제출 방식·필요한 부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9조는 대리권을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정하고, 조서에 선임 진술을 기록한 경우 등의 예외를 둡니다. 허가신청서는 법원에 자격 예외를 요청하는 서면이고, 위임장은 본인이 권한을 맡겼음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두 내용을 한 양식에 작성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내용이 갖춰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로 위임 증명이 끝나거나, 위임장만으로 허가가 확인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90조 제2항의 반소 제기, 소 취하·화해·청구 포기·인낙·탈퇴, 상소 제기·취하, 대리인 선임 등은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소송 전반을 맡겼다는 말만으로 중요한 처분에 관한 권한까지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위임 범위를 본인과 대조하고 해당 행위를 하기 전에 서면 내용과 필요한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6. 접수 후에는 허가 결과와 기일 대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일 전에 신청서·위임장·관계 자료를 제출하고 접수 내역과 보완 요구, 허가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혼자 출석하면 본인이 적법하게 소송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 중이라는 이유로 당사자의 기일 대응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실제 출석이 어렵다면 기일변경의 사유·동의·허가 확인 방법도 별도 요건에 맞춰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8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허가를 언제든 취소할 수 있고, 규칙 제15조 제4항은 청구 확장 등으로 대상 범위를 벗어난 경우의 취소와 본인 통지도 정합니다. 처음 허가가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가 달라진 뒤에도 같은 권한이 유지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현재 재판부 통지와 변경된 청구, 대리권 증명 서류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직원·친구의 무상 도움과 별도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법률사무를 맡는 문제는 이 허가신청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허가를 돈을 받고 아무 사건이나 대리할 수 있는 자격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실제 관계와 업무 범위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절차 준비 점검 도구로 요구사항·증거·법원 통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구는 대리허가 여부나 가족관계·소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