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의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입원 일정이나 먼저 통지받은 다른 재판과 겹친다면, 출석하지 못하는 이유를 법원에 알려 기일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날짜를 바꾸기로 이야기했거나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원래 기일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첫 기일의 합의 변경과 그 밖의 변경 요건, 신청서에 붙일 자료, 법원의 허가를 확인하는 순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통지서에서 기일 종류와 현재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명·사건번호·원고와 피고, 기일의 날짜와 시각, 법정 또는 지정 장소, 기일의 종류를 한 장에 정리해야 합니다. 변론기일인지 변론준비기일인지, 그 종류의 첫 기일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조정기일·증인 출석요구·판결 선고 등 다른 통지에 아래의 합의 변경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미 기일에 출석해 다음 날짜를 직접 고지받았다면 새 종이 통지서만 기다리면 안 됩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167조는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 기일을 직접 고지하는 방법도 정합니다. 받은 통지와 지난 기일 기록을 대조하고, 서로 다르거나 기일이 임박했다면 사건번호를 준비해 담당 재판부에 현재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첫 기일의 당사자 합의와 특별한 사정에 따른 변경을 구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은 재판장이 기일을 정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의 변경에 대해, 현저한 사유가 없더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허가하도록 정합니다. 첫 기일이라는 사실과 양쪽의 합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동의만 있거나 상대방이 답하지 않은 상태를 합의로 적으면 안 됩니다.
현행 민사소송규칙 제41조는 위 합의 변경의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일변경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두 번째 이후 기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변경을 전혀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동의한다는 사정만으로 허가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출석이 어려운 구체적 이유와 이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기일 변경 안내는 첫 변론기일의 합의서·상대방 동의서 첨부와, 이후 기일의 사유 소명을 안내합니다. 가족의 혼례·장례나 해당 기일을 통지받기 전에 다른 법원에서 기일을 통지받은 경우 등을 예로 들지만, 예시에 비슷한 단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신청도 반드시 허가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날짜, 통지받은 순서, 출석 곤란의 정도를 설명해야 합니다.
| 현재 상황 | 준비 방향 |
|---|---|
|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이고 양쪽이 변경에 합의함 | 변경에 대한 실제 합의 내용과 합의서·동의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를 법원에 제출해 허가와 새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 첫 기일이지만 상대방 동의가 없음 | 합의 변경으로 신청하면 안 됩니다. 출석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과 소명자료를 정리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 두 번째 이후 기일이거나 위 합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 특별한 사정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더라도 실제 사유와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3. 사유는 일정의 충돌과 출석 곤란을 연결해 적어야 합니다
‘바쁘다’, ‘개인 사정이 있다’는 표현만으로는 법원이 변경 필요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일이 언제 발생했고, 현재 기일에 왜 출석하기 어려우며, 그 사정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새 날짜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가능한 범위를 적을 수 있지만, 신청인이 원하는 날짜로 법원이 반드시 지정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 진료·입원과 관련된 경우: 실제 진료 또는 입원 일정과 해당 기일의 출석이 어려운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약 날짜만으로 이동이나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까지 증명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 다른 법원 기일과 겹친 경우: 두 사건의 기일통지, 날짜·시각·장소, 각각 통지받은 시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나중에 생긴 일정인지 먼저 지정된 일정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 가족 행사와 관련된 경우: 행사 날짜, 당사자와의 관계, 참석 필요성 등 변경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일정표만 붙이면 모든 사정이 소명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명자료의 이름과 실제 내용을 신청 이유에 연결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정에 없는 입원·장례·다른 재판을 만들어 적거나 자료 날짜를 바꾸면 안 됩니다. 필요한 범위의 자료를 고르고, 담당 법원이 추가 설명이나 자료를 요구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 자료는 준비의 예시이며 모든 사건에 같은 서류가 법정 필수라는 뜻은 아닙니다.
4. 신청서에는 사건·현재 기일·요청·사유·첨부를 갖춰야 합니다
규칙 제2조에 따라 사건의 표시, 제출 당사자와 대리인의 이름·주소·연락처, 첨부서류, 작성일, 법원을 표시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주소·연락처에 변동이 없을 때의 후속 서면 생략 규정도 있으므로, 현재 사건기록과 법원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변경을 요청하는 기일과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 사건 표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번호와 담당 법원, 당사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취지: 어느 날짜·시각의 어떤 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것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 신청 이유: 첫 기일의 양쪽 합의인지, 출석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인지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 첨부목록: 합의서·동의서 또는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이름과 순서를 본문에 맞춰야 합니다.
- 마무리: 작성일·법원명·서명과 필요한 제출 부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법원·사건에서 같은 통수가 필요한 것으로 외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입원 일정이 기일과 겹치는 상황이라면 이유 부분을 다음처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상의 작성 틀이며 자신의 사건에 맞는 자료와 사실로 바꿔야 합니다.
본 사건의 ○년 ○월 ○일 ○시 변론기일 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인은 ○월 ○일부터 ○일까지 입원 예정이며, 첨부자료와 같은 사유로 해당 기일에 법정 출석이 어렵습니다. 현재 기일과 입원 일정이 겹치는 경위를 설명하고 관련 확인자료를 첨부합니다. ○월 ○일 이후의 출석 가능 범위를 참고해 새 기일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확인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요청이 자동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 기일의 합의 변경을 신청하는 사건이라면 병원 예시를 복사하지 말고 양쪽의 실제 합의 내용과 동의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본안의 청구나 반박과 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도 구분해야 합니다.
5. 기일 전에 제출하고 접수와 허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 곤란을 알게 되면 기일 전에 검토·통지할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우편 등 해당 사건의 제출 방식과 전자소송 사건의 문서 제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편 발송증, 전자파일 작성 또는 임시저장만으로 법원에 접수됐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제출 뒤에는 사건번호·문서명·접수 내역을 확인하고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규칙 제5조 제2항은 접수증 교부를 요청한 경우 바로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접수 확인과 기일변경 허가 확인은 서로 다른 일입니다. 담당 재판부에 신청 처리 결과와 원래 기일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규칙 제42조는 기일을 변경할 때 당사자에게 바로 알리도록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나 규정상 예외가 없으면 다음 기일을 바로 지정하는 기준도 둡니다. 새 날짜·시각·장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괜찮다고 말했거나 법원에 문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기일의 불출석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기일이 임박했는데 아직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담당 재판부에 알리고 현재 진행 상태와 필요한 추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가 확인되기 전에는 원래 일정이 유지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출석이 실제로 불가능하다면 사유와 자료를 즉시 제출하고 사건 진행 및 대응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에 사유서 한 장을 내면 이미 진행된 재판이 자동으로 되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6. 한쪽 불출석과 양쪽 불출석의 불이익은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한쪽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본안에 관해 변론하지 않으면, 그 당사자가 낸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패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없으면 재판도 멈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150조 제1항·제3항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경우와 불출석 시 자백간주 문제를 정합니다. 변론 전체에서 이미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의 불출석 등 예외도 구별해야 합니다. 변경 이유만 적은 신청서가 상대방의 청구 사실에 대한 답변을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직 피고의 답변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소장 답변서에서 사실별 인정·부인과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68조는 양쪽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다시 기일을 지정하도록 정합니다. 그 새 기일 또는 이후 열린 기일에도 같은 상태가 되면,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을 때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문제가 생깁니다. 기일지정신청 뒤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의 기일에 다시 양쪽이 불출석하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취하간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소심에는 준용되며 소가 아니라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서로 나오지 않기로 약속하고 이를 기일변경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원고가 혼자 두 번 빠지면 무조건 취하’처럼 단순 횟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출석과 변론 여부, 새로 지정된 기일 및 사건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변론준비절차에도 제286조에 따른 준용 규정이 있으므로 기일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출석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미 불출석한 사건은 현재 조서와 재판 결과, 필요한 별도 신청·불복 절차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7. 재판 날짜가 바뀌어도 다른 제출기한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기일변경 신청과 보정기간 연장은 요청 대상이 다릅니다. 보정명령이나 별도 서면 제출기간이 남아 있다면 기일변경신청서에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까지 연장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72조의 기간 연장과 불변기간의 제외를 확인하고, 실제로 어느 기간에 관한 허가를 받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소장 단계에서 자료 발급이 늦는 상황은 소장 보정기한 연장신청과 허가 확인 안내에서 준비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46조의 적절한 시기 제출 원칙과 제147조의 특정 사항에 대한 제출기간·정당한 사유의 예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된 기일이 멀어졌다는 이유로 주장과 증거 준비를 모두 미루면 안 됩니다. 접수증, 허가 통지, 새 기일, 여전히 남은 제출기한을 날짜표에 각각 적어야 합니다.
민사 절차 준비 점검 도구로 원하는 해결, 주장별 증거, 법원 통지와 접수 기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기일변경 허가 여부나 승소 가능성을 판단하거나 불출석의 불이익·기간을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민사본안의 기일변경과 출석 준비에 관한 안내이며, 다른 종류의 기일은 받은 통지와 해당 절차의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