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어 방어 비용을 쓰고 있는데, 원고가 국내에 주소 등을 두지 않거나 소송기록상 청구에 명백한 문제가 있어 나중에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까 걱정되나요?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의 사유와 그 사유를 알게 된 시점, 이미 진행한 본안 변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에게 비용 회수를 위한 담보를 미리 제공하게 하는 절차의 조건·신청자료와 담보명령을 받은 원고의 대응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상대방이 싫거나 소송이 부담된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117조는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않은 경우, 소장·준비서면 등 기록으로 청구에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정합니다. 이런 사유가 있고 피고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제공을 명하도록 규정하며, 부족한 담보의 보충도 포함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명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은 외국 국적 자체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국내 주소·사무소·영업소 등의 사정입니다. 상대방의 연락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반박과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를 구분하고, 해당 소장·증거·소송기록의 어느 부분이 근거인지 표시해야 합니다.
청구 일부를 다투지 않고 그 액수가 담보로 충분하면 제117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신청서에 유리한 사정만 적기보다 다툼 없는 부분과 이미 제공된 담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절차의 대상은 소송비용이므로 청구 원금이나 손해배상액 전체를 담보로 요구하는 가압류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2. 사유를 알면서 본안 변론을 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118조에 따르면 담보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신청권을 잃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받은 소장·준비서면, 새로 확보한 자료, 기일조서를 날짜 순으로 놓고 사유 발생일·인지 시점·본안 진술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7. 3. 자 2025마5518 결정 원문은 상소심 신청이 가능한 범위를 확인한 결정입니다. 앞선 심급에 이미 사유가 있었다면 과실 없이 신청할 수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고, 상소심에서 새 사유가 생겼다면 그 사정을 소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에 왔다는 사실만으로 잃은 신청권이 자동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본안의 청구 내용·진행 경과, 제1심판결 뒤의 사정과 항소심에서 추가로 발생할 비용 등을 검토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 담보제공 신청을 인용한 판단을 유지하고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공식 주요결정 안내도 같은 결과와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이 결정을 “제1심에서 원고가 패소하면 항소심 담보가 항상 허용된다”는 의미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3. 신청서는 사유·시점·비용 근거를 연결해 준비해야 합니다
진행 중인 본안의 법원과 사건번호, 신청인인 피고와 상대방인 원고를 확인하고, 담보제공을 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사유 때문에 비용 상환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하고 그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접수 법원·제출 방식·부본·인지·송달료는 현재 사건의 법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본안 사건번호·당사자 표시와 현재 심급, 소장·답변서·주요 준비서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 국내 주소 등을 두지 않았다는 사유라면 실제 주소·사무소·영업소에 관한 확인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국적만을 근거로 삼으면 안 됩니다.
- 청구에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는 사유라면 기록의 해당 부분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 사유를 처음 알게 된 자료·날짜와 기일조서를 대조해야 합니다. 상소심이라면 종전에 신청하지 못한 이유 또는 새 사유의 근거도 준비해야 합니다.
- 변호사 보수 약정 등 심급별 예상 비용과 계산 근거, 이미 제공된 담보·다툼 없는 청구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120조는 각 심급에서 피고가 지출할 비용 총액을 기준으로 법원이 담보액과 제공기간을 정하도록 합니다. 제109조상 변호사보수는 규칙이 정한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개인적으로 지급한 보수 전액이나 원하는 금액이 그대로 담보액이 된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신청 후 실제 접수와 보완 요구,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119조에는 신청한 피고가 원고의 담보제공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법원 연락·기일·별개 사건의 기한을 모두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신청 접수·적법 여부와 법원이 정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4. 담보명령을 받은 원고는 기간·방법·불복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면 담보액, 제공기간, 고지·송달일과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122조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공탁,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제출 등을 정하며 특별한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현행 민사소송규칙 제22조에 따른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방식은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증권을 임의로 구매해 보내면 모든 담보명령이 이행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121조의 담보제공 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일반 민사소송의 즉시항고는 제444조에 따라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이며, 제445조에 따라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받은 문서의 불복 안내와 고지 기록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연장 요청이나 담당자와의 상담만으로 이 기한이 연장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124조에 따르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하 판결 전에 담보를 제공했다면 그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것을 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허용된 방법의 실제 제공·접수와 제출 증빙을 기간 안에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제128조·제129조의 소송구조 요건과 담보면제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신청과 재산관계진술서 준비 안내에서 자금능력·사건의 근거·결정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조 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담보면제가 확정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5. 담보를 확보한 뒤에도 실제 비용 회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제공은 본안의 승패나 최종 비용 상환액을 미리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제123조의 담보물에 관한 권리와 이후 비용부담 재판을 구분해야 합니다. 본안이 끝나 비용 액수를 정해야 한다면 소송비용액확정의 비용계산서·증빙·집행 서류 안내를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보액 전부가 피고에게 자동 입금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담보를 제공한 원고도 소송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전액 회수하면 안 됩니다. 제125조는 담보 사유의 소멸, 담보권리자의 동의, 소송 완결 후 권리행사 최고 등 담보취소 절차를 정합니다. 실제 취소결정과 공탁·보증의 처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절차 준비 점검 도구로 신청 사유·증거·받은 법원 문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담보액·신청권 상실 여부·불복기한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