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이 지났는데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했다면, 퇴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방문 접수는 근무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진행합니다. 신고를 준비할 때는 언제 받아야 할 돈을 얼마 받지 못했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재직 중 체불과 퇴직 후 정산을 구분하세요
재직 중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한 번 이상 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정기 월급의 지급일이 이미 지났다면 “퇴사 후 14일이 지나야 신고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지급일과 일부 입금 여부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3조 · 임금 지급
퇴직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안에 임금 등 금품을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경우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달에 준다”고 말한 사실과 근로자가 연장에 합의한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 정산 규정이 이미 지난 월급날을 새로 늦춰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 퇴직 시 금품 청산
2. 준비서류는 주장별로 묶어 두세요
아래는 신고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 정리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요구되는 필수 제출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보유하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그 사유를 적고 담당 관서에 보완 방법을 확인하세요.
| 확인할 사실 | 정리할 자료 |
|---|---|
| 누구에게 고용되어 언제 일했는지 | 근로계약서, 사업장 명칭·주소, 입사일·퇴사일, 업무 지시 기록 |
| 약속한 임금과 지급일 | 급여명세서, 채용·급여 약정 메시지, 계약의 임금 조항 |
| 실제 일한 시간 |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 일정 등 적법하게 확보한 기록 |
| 받은 금액과 못 받은 금액 | 급여 입금 내역, 현금 수령 기록, 월별 미지급액 표 |
| 사업주와 논의한 내용 | 지급 요청과 답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여부 |
계산표에는 임금 항목, 대상 기간, 약정 지급일, 지급 예정액, 실제 지급액, 차액을 각각 적으세요. 세전 금액과 통장에 들어온 세후 금액을 그대로 빼면 차이가 모두 체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확인된 공제액은 따로 표시하고, 연장수당 등 다투는 항목은 근무시간과 계산 근거를 함께 적습니다. 원본 자료는 보관하고 제출한 파일의 목록도 남겨 두면 추가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3.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순서
- 노동포털 진정 신청 안내에 접속해 본인확인·로그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진정서에서 신청인과 사업주·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상호만 알고 있다면 확인한 정보와 모르는 정보를 구분합니다.
- 근무 기간, 임금 약정, 지급일, 미지급 내역을 시간순으로 작성하고 준비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 관할 관서와 내용을 확인해 접수한 뒤 접수번호를 저장합니다. 온라인 입력이 어렵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동포털은 진정 신청 수수료를 없음으로 안내합니다. 진정은 체불 해결을 요구하는 절차이고, 고소는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이므로 신청 목적을 구분하세요. 접수 뒤 담당 근로감독관이 설명이나 자료,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접수기관 확인
4. 접수하면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포털에 표시된 처리기간은 25일이지만, 그 안에 임금이 반드시 입금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사·보완·처리기간 연장 등으로 실제 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이루어지고, 이행되지 않으면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와 실제 돈의 회수는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 체불임금 해결방법
지급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체불 확인자료를 바탕으로 민사상 청구나 대지급금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모든 체불액을 조건 없이 대신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사업주 요건, 지급 범위, 신청기한을 근로복지공단 안내와 대조해야 합니다. 노동포털의 체불임금 해결 안내에서 관련 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5. 이런 경우에는 접수 전 쟁점을 따로 적으세요
계약서가 없을 때: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포기하기보다 실제 근무와 임금 약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어떤 자료가 부족한지 관서에 설명하면 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일 때: 용역대금 미지급과 근로자의 임금체불은 같은 절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 이름만 보지 말고 실제 업무 지시, 시간·장소 관리 등 근무 형태를 설명해 근로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에는 계약서와 업무 진행 기록을 함께 준비하세요.
일부만 받았을 때: 입금일·금액을 갱신하고 남은 청구액을 다시 정리하세요. 합의서나 진정 취하 관련 서류에 서명할 때에는 미지급 잔액과 문서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전에는 아래 근로조건과 수당 점검으로 근로계약·시간·지급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체불액을 확정하거나 신고를 대신 접수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적용 범위와 접수 방법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관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