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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 신청: 합의 내용을 집행할 수 있는 조서로 남기려면

분할 변제 등 민사상 다툼의 합의를 법원 조서로 남기려면 관할·신청서·대리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화해조항 검토, 불성립 후 2주 소제기신청, 성립 후 집행 준비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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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나누어 갚기로 합의했는데 상대방이 다시 약속을 어길까 걱정된다면, 합의서를 쓰는 데서 끝낼지 법원의 화해조서로 남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소전 화해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합의가 확정되거나 돈을 바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준비, 대리권 확인, 화해 성립과 불성립 뒤의 대응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결하려는 다툼과 합의할 내용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제소전 화해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상 다툼을 법원에서 화해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의 미지급 잔액과 변제일을 두고 다툼이 있지만 양쪽이 분할 지급을 논의하고 있다면, 실제 청구와 합의 조건을 정리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서명만 받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의무까지 확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원금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합의 조건을 정하지 못해 법원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민사조정 신청방법과 조정기일 대응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가 불성립한 뒤의 소제기신청과 민사조정의 이의·소송 이행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기한 안내를 섞으면 안 됩니다. 두 제도의 기본 구분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의 소송 전 분쟁해결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보통재판적과 신청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청구의 취지와 원인,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인의 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내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 그마저 일정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 주소를 기준으로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현재 주소와 실제 송달할 장소를 확인하고, 접수 전 담당 법원과 필요한 주소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법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검토 없이 그곳에 접수하면 안 됩니다. 합의관할 조항이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처럼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정은 신청서 작성 전에 담당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관할·신청 방식은 현행 민사소송법 제3조·제385조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정리할 내용준비자료와 확인할 점
당사자와 연락·송달 정보신청인과 상대방의 정확한 이름·주소, 연락처를 정리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 관계와 위임서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의 취지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거나 어떤 의무를 이행하도록 구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청구의 원인과 다투는 사정계약일, 지급 내역, 이미 갚은 금액과 남은 금액, 양쪽 의견이 다른 부분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화해조항 초안지급 금액과 일정, 지급 방법, 이행 조건, 비용 부담 등 실제 합의하려는 문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을 확인할 자료계약서·차용증, 계좌 내역, 정산표, 합의 과정의 메시지 등 해당 다툼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자료와 보관할 원본을 구분해야 합니다.

서면에는 작성일과 법원 표시, 첨부자료 표시, 제출자의 서명 또는 날인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의 공통 기재사항은 민사소송규칙 제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의 자료가 모든 사건의 고정된 필수서류인 것은 아니므로, 사건에 필요한 양식·부본·인지와 송달료는 접수 법원 안내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화해조항은 금액·기한·조건별로 읽어야 합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총액뿐 아니라 각 회차 금액과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을 늦췄을 때의 처리,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기준, 다른 의무와 동시에 이행하는 조건이 있는지도 문구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월 갚는다”는 표현만 남기면 미지급 범위를 두고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거나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됐다면, 어떤 권리와 어떤 기간의 분쟁까지 정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정산하지 않은 금액까지 포기하는지 모른 채 서명하면 안 됩니다. 합의 초안과 법원에서 최종 확인하는 화해조항이 같은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포기·조건 조항이 있으면 화해가 성립하기 전에 법률상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내 대리인 선임권을 맡기면 안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은 제소전 화해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서류를 준비해 준다는 설명만 듣고 내 대리인 선임권까지 상대방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자신이 누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지와 위임 범위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이 화해를 하는 데에는 제90조 제2항의 특별한 권한도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위임 문구만 보고 화해 권한이 모두 준비됐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법원은 대리권을 조사하기 위해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으므로, 대리인이 있다는 이유로 출석명령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가족이나 직원에게 부탁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사건에서 적법하게 대리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일에 합의가 성립해야 법원의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기일 통지를 받으면 날짜와 장소, 출석 대상, 추가 제출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당사자와 청구 내용,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 등이 조서에 기록됩니다. 이러한 법원의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신청서 접수증이나 당사자끼리 작성한 합의서를 법원의 화해조서와 같은 집행서류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조서를 받으면 이름과 금액, 각 지급기한, 조건과 비용 조항이 실제 합의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입금·이행 내역도 회차별로 보관해야 합니다. 화해조서의 효력이 강하다는 점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는 시점은 화해 성립 전이어야 합니다.

불성립하면 송달일부터 2주 안의 소제기신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사유를 조서에 남깁니다. 신청인이나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출석했다고 신청인의 요구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되면 소송으로 이어갈지 결정해야 합니다. 제388조의 소제기신청은 해당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송달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송달받은 날짜와 마감일, 제출 방법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소제기신청을 하면 화해신청 시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기록이 관할 법원으로 보내집니다. 불성립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소송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2주는 불성립 뒤 소제기신청에 관한 기간이며, 성립한 화해조서를 일반적인 2주 이의신청으로 취소하는 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화해 비용과 이행하지 않을 때의 집행 준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389조에 따라 화해가 성립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가 각자 화해비용을 부담하고, 불성립하면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소제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이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논의했다면 최종 조항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립한 화해조서가 있어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자동으로 계좌에서 돈을 받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7조와 제28조·제39조·제40조를 기준으로 집행에 사용할 정본과 집행문, 송달, 이행기한과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해진 지급일이 아직 오지 않았거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조항이면 그 사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의 기본 흐름은 집행문 부여 신청과 정본·송달 확인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발급 문의 때에는 자신이 가진 서류가 판결문이 아니라 제소전 화해조서라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판결 사건의 확정증명서나 다른 집행권원의 예외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실제 조서와 집행하려는 조항을 제시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요구사항·자료·통지 기한을 점검해야 합니다

민사 절차 준비 도구에서 상대방에게 요구할 내용, 이를 뒷받침할 자료, 기한이 적힌 법원 통지를 받았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서와 증빙 목록을 정리할 수 있으며, 도구 결과만으로 화해의 성립이나 특정 조항의 집행 가능성이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8일입니다. 개별 화해조항의 적법성·해석, 대리권, 조건부 의무의 집행 가능성은 실제 서류와 사건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