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생활 속 법률 정보

태아검진 때 연차를 쓰라고 한다면: 필요한 시간·5인 기준·급여 공제

회사가 임산부 정기검진을 개인 연차나 무급으로 처리하려 할 때 적용 사업장·검진 기준·시간 청구와 차감 정정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 글의 목차

임신 정기검진 예약을 잡았는데 회사가 “연차를 쓰라”, “병원에 가는 시간만큼 월급을 빼겠다”고 하나요? 먼저 사업장 규모와 검진 목적을 확인한 뒤,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으로 청구한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검진일마다 무조건 하루 휴가가 생기는 제도는 아니지만, 적용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고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법정 의무가 있습니다.

태아검진 시간은 어느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태아검진 시간 허용과 임금 삭감 금지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허용하도록 정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해야 하는 제도이므로, 예약 사실만 알렸는지 필요한 시간의 허용까지 청구했는지 구분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1조 · 적용 범위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상시 4명 이하 적용 조문에 비추어 이 태아검진 시간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제74조의2의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근로계약·취업규칙의 검진 시간이나 특별휴가 약정을 확인하세요. 어느 하루 출근한 인원만으로 상시 인원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정한 제74조의 적용 범위와도 다릅니다.

이 조항은 임신한 근로자 본인의 건강진단을 위한 것입니다. 배우자가 검진에 동행할 시간을 같은 조항의 권리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의 휴가나 공무원 복무 제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주·2주·1주 기준을 확인합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기준의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기준은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임신 29주부터 36주까지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입니다. 달력상 매달 한 번이라는 사내 안내와 임신 주수에 따른 기준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별표는 장애인, 35세 이상, 다태아 임신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위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추가 검진의 필요성과 해당 근거를 확인할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시하세요. 일반 기준보다 자주 병원에 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진료가 자동으로 법정 태아검진 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항상 4시간이나 하루를 보장하나요?

법의 기준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입니다. 제74조의2는 모든 검진을 일률적으로 4시간 또는 하루로 정하지 않습니다. 예약 시각, 이동에 필요한 시간, 진료·검사 일정 등을 확인해 요청 범위를 구체화하세요. 회사의 정액 시간 규정이 있다면 실제 필요한 시간을 충족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검진과 무관한 개인 일정까지 합쳐 하루 전체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휴가 코드 이름만 보고 무조건 연차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진에 필요한 부분과 그 밖의 개인 휴가를 나누어 설명하면 분쟁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진료가 예상보다 늦어졌다면 확인자료와 실제 복귀 시각을 남기세요.

회사에 청구할 때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1. 검진 날짜, 임신 주수, 예약 시각과 의료기관, 필요한 시간 범위를 정리합니다.
  2.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위한 시간 허용을 요청한다는 취지를 이메일·전자결재 등으로 전달하고 회사 수신 기록을 저장합니다.
  3. 예약 확인, 임신·검진 사실 확인자료를 준비하고 추가 횟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유도 설명합니다. 상세 진료내용을 불필요하게 널리 공유하지 않습니다.
  4. 회사가 연차 차감이나 무급 처리를 요구하면 처리 근거와 실제 차감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5. 검진 후 실제 사용한 시간과 확인자료를 보관해 신청·근무 기록을 맞춥니다.

요청 예시는 “○월 ○일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예약이 있어 ○시부터 ○시까지 필요한 시간의 허용을 요청합니다. 연차 차감 또는 임금 공제 처리 여부도 알려 주세요”처럼 본인 상황에 맞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 서식이 아니라 기록을 명확히 하는 예시입니다.

연차를 차감하거나 급여를 깎았다면

제74조의2는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적법한 검진 시간 청구를 임의로 개인 연차 사용으로 바꿨는지 확인하고, 신청서·승인 답변·연차대장·근무 기록을 대조해 정정을 요청하세요. 임금 공제가 의심되면 지급월과 공제 항목을 특정합니다. 명세서 자체를 받지 못했다면 임금명세서 미교부와 내역 확보 절차를 함께 보세요.

거부가 계속되거나 공제가 있었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진정서 및 민원서식 안내에서 접수 경로를 확인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업장 규모·검진 목적·청구 및 거부 기록을 제시해 상담·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정 의무 위반 여부와 제재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확인되므로 거부만으로 일정한 벌금이 자동 부과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수당 준비 점검은 계약서·급여·근무 자료를 모으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상 검진 주기나 휴가 승인 여부를 자동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법령과 별표 원문 확인일: 2026년 10월 4일.

확인한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