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지만 채무자가 돈을 보내지 않고, 압류할 계좌나 부동산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때 재산명시 신청은 채무자에게 법원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내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선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신청만 하면 법원이 돈을 찾아 입금해 주거나 모든 은행을 즉시 조회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먼저 집행권원과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목록을 받은 뒤 실제 강제집행 대상을 고르는 순서로 진행하세요.
1. 신청 전: 집행권원과 재산 단서를 구분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르면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차용증, 계약서나 독촉 문자만 있고 아직 집행권원이 없다면 그 자료만으로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채권 자체를 먼저 다투어야 한다면 지급명령 신청과 이의신청 뒤 절차 또는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 인낙 취지가 있는 공정증서 등은 집행권원 종류에 따라 필요한 정본·집행문·송달·확정 관련 서류가 다릅니다. 법 제61조 제2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발급 창구에서 자신의 집행권원에 필요한 문서를 확인하세요. 특히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제61조 제1항 단서는 그 집행권원을 제외합니다. 집행 가능한 재산을 이미 쉽게 찾을 수 있는 사건도 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알고 있는 재산과 모르는 재산을 적어 두세요.
2. 신청서에는 누구의 어떤 채무가 남았는지 씁니다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입니다. 앞서 판결을 받은 법원과 항상 같다고 생각하면 접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5조는 신청서에 ① 채권자·채무자와 대리인 ② 집행권원 ③ 아직 이행되지 않은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도록 합니다.
예컨대 “채권자는 [법원·사건번호]의 확정판결에 따른 금전채권 중 [남은 금액]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쉽게 찾기 어려워 재산명시명령을 구합니다”처럼 집행권원과 미이행 금액, 찾기 어려운 사정을 사실에 맞게 특정합니다. 일부 변제를 받았다면 원금과 변제액을 구분하고, 집행권원에 없는 금액을 임의로 더하지 마세요. 실제 신청서의 법원 서식과 사건별 보정 안내를 우선합니다.
준비할 것은 집행권원 정본과 필요한 집행문·증명서, 채무자 이름과 송달 가능한 주소, 미지급액 계산 자료, 이미 파악한 재산을 확인한 기록입니다. 법인 채무자라면 등기된 명칭·본점·대표자 정보도 대조합니다. 접수 비용은 인지와 송달료 등 사건과 접수 방식에 따라 확인하고,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와 실제 납부액은 법제처의 강제집행 안내에서 연결하는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현재 화면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고정 비용이나 처리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접수 뒤에는 명령의 송달과 기일을 확인합니다
법원이 신청 이유를 인정하면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채무자를 쉽게 찾을 수 없을 때 명령을 공시송달해 진행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는 채무자에게 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도록 하고, 보정하지 못하면 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하도록 합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적힌 기간과 필요한 주소 자료를 즉시 확인하세요.
채무자는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3조). 이의가 없거나 기각되면 법원이 명시기일을 정해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채무자는 그 기일에 강제집행 대상 재산과 법에서 정한 일정한 과거 처분 내역 등을 적은 재산목록을 내고 진실함을 선서합니다(민사집행법 제64조). 접수 즉시 목록이 생기거나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 전부를 자동으로 열람하는 것이 아닙니다.
4. 목록을 받았다면 회수 절차를 따로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7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금융기관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단서가 있다면 명의, 소재지, 우선권과 압류금지 범위를 확인하고 해당 재산에 맞는 집행을 준비합니다. 예금을 대상으로 할 때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서류와 제3채무자 특정 방법을 확인하세요. 재산명시명령 자체가 은행 예금을 묶거나 변제금을 지급하는 결정은 아닙니다.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목록·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의 감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고, 거짓 목록 제출에는 별도의 벌칙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이것도 채권자에게 곧바로 돈이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불응 사실과 법원 기록을 보관해 다음 절차에 사용합니다.
5. 재산조회는 별도의 요건과 신청이 필요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같은 신청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는 주소보정이 법에서 정한 사유로 불가능했던 경우, 채무자가 낸 목록의 재산만으로 채권을 만족시키기 부족한 경우, 불출석·제출거부·선서거부나 거짓 목록 제출 등의 경우를 재산조회 사유로 정합니다. 해당 사유가 있는지 법원 결정과 명시기일 기록, 목록을 대조하세요. 목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조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회 신청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무작정 모든 금융기관을 조회한다고 쓰기보다, 필요한 기관과 예상 비용을 법원의 서식·안내로 확인하세요. 조회 결과로 재산을 발견해도 실제 회수에는 압류·추심이나 경매 같은 별도 집행이 필요합니다. 주소보정이 어려웠던 경우에는 단순히 주소를 모른다는 말만으로 제74조의 요건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청 전후 점검할 자료
- 집행권원 종류, 사건번호, 정본과 집행문·송달·확정 관련 증명서의 필요 여부
- 채무자의 송달 가능한 주소·법인 등기 정보와 보정명령 수령 여부
- 집행권원상 원금·이자 및 이미 받은 돈을 나눈 미지급액 정리표
- 현재 알고 있는 재산 단서와 쉽게 찾기 어려운 이유
- 명시명령·기일 통지·재산목록, 불응 기록 및 조회 대상 기관
미지급 대금·채권 회수 준비 점검 도구에서 집행권원 보유와 현재 절차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가 재산명시 허가 여부나 조회 비용을 판정하지는 않으므로 신청서와 법원의 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현행 법령 및 공식 안내 확인일: 2026년 9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