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이나 물품대금을 받으려고 민사소송을 냈는데 상대방이 “소부터 취하하면 다음 주에 합의금을 주겠다”고 요청했다면, 약속한 금액뿐 아니라 돈을 받는 시점과 소송을 끝내는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취하가 유효해지면 법원의 판단을 구하던 절차가 사라지고, 이미 본안 판결이 있었다면 같은 소를 다시 내는 데 제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이 제기한 일반적인 금전청구 민사소송을 기준으로, 합의금 지급 확인, 피고 동의, 판결 후 재소 제한과 취하서 접수 순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의 소송 종결 안내에서 구분하는 소 취하와 청구 포기·인낙을 같은 문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형사 고소 취소나 항소만의 취하는 이 글과 다른 절차입니다.
1. 입금 약속과 실제 지급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취하서를 내기 전에는 합의서 전체와 실제 입금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총액만 적고 지급일·계좌·미지급 시 조치를 비워 두면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다시 무엇을 요구할지 다툴 수 있습니다. 입금 화면을 상대방이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이 완료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인 계좌의 거래내역과 지급 명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금액과 대상: 어느 계약·채권·사건의 원금, 이자, 손해금 중 무엇을 얼마로 정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 일정: 일시 지급인지 분할 지급인지, 각 지급일·금액과 이미 받은 돈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 취하 시점: 전액 입금 확인 뒤인지, 일부 지급 뒤인지와 남은 돈을 받을 방법을 협의해야 합니다.
- 권리 정리: 청산·채권 포기·부제소 조항이 원래 분쟁 외의 권리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비용: 인지·송달료와 상대방 소송비용의 부담 범위를 지급액과 나누어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 중 100만원만 받고 취하할 계획이라면, 남은 400만원의 지급일·불이행 조건·집행 가능한 문서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금액을 받을 장치 없이 취하만 선행하면 분쟁 해결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특정 합의금이 적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2. 피고가 본안에 대응했다면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는 판결 확정 전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돈을 주겠다고 했다는 사실을 취하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 현재 상태 | 확인할 사항 |
|---|---|
| 피고가 아직 본안에 대응하지 않은 단계 | 동의가 필요한 단계인지 실제 제출 서면·기일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 피고가 본안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서 대응한 단계 | 명시적 동의 또는 법률상 동의 간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 소취하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 | 송달일부터 2주 이내 이의 여부와 사건 처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서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취하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일에서 말로 취하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출석 여부에 따라 취하한 날 또는 조서등본 송달일이 기준이 됩니다. 취하서 제출일을 언제나 2주의 시작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송달과 기일기록, 상대방의 이의 여부를 사건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피고나 여러 청구가 있다면 어느 당사자에 대한 어느 청구를 취하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따로 제기한 반소나 별도 보전처분이 있다면 각 사건의 처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소 취하서 하나로 관련된 모든 사건이 정리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3. 1심 판결 뒤라면 다시 소송할 수 있다는 전제로 취하하면 안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는 취하된 부분에 대해 처음부터 소가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 후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재소 제한도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심 본안 판결을 받은 뒤 항소 중인 사건에서도 소 전체를 취하할 때 이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 판례가 있다는 이유로 미지급 시 재소가 보장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 2000년 12월 22일 선고 2000다46399 판결은 취하의 전제가 된 약정을 어겨 그 약정이 해제·실효되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사건에서 재소금지 항변을 배척한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사건 전체는 다른 부동산실명법 쟁점 때문에 파기환송됐습니다. 단순한 지급 지연이면 언제나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있다는 결론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이미 취하했다면 판결·취하·합의서 전문과 지급 자료를 가지고 가능한 청구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4. 분할 지급이라면 법원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적 합의서에 서명하고 소를 취하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합의서가 곧바로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재판상 화해 등을 조서에 적은 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민사조정법 제29조는 성립한 조정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도 소송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문서를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아직 지급이 끝나지 않았다면 사건 법원에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로 지급의무를 남길 수 있는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모든 제안을 그대로 받아 주거나 상대방의 재산이 확보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합의할 조건을 준비하는 방법은 민사조정 신청과 기일 준비에서, 조정이 성립한 뒤 지급이 밀린 경우는 조정금 분할지급 연체와 집행 서류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소송비용과 소멸시효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따라 재판 없이 끝난 소송도 당사자의 신청으로 비용 액수와 부담을 정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취하했으니 상대방 비용도 모두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합의서의 비용 조항과 실제 인정되는 비용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상대방이 제시한 변호사비 전액을 자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해서도 안 됩니다.
민법 제170조는 소송 취하의 경우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의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나 정해진 후속 조치를 하면 최초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보는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채권의 시효를 취하일부터 새로 6개월로 늘려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소 제한과 시효 문제를 함께 확인하고, 기존 채권·새 합의금 채권 중 무엇을 청구할지 정해야 합니다.
6. 취하서를 제출한 뒤에는 접수와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취하를 결정했다면 사건번호, 법원, 당사자, 전부·일부 취하 범위를 정확히 적은 취하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고 변론·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 법원의 최신 서식과 종이·전자 접수 경로를 확인해야 하며, 대리 제출이면 취하 권한과 위임 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실제 입금내역·소장과 판결·기일기록·취하서 사본·접수증·피고 동의 또는 이의 관련 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 문서를 작성하거나 저장한 상태만으로 접수가 완료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출 완료와 송달, 동의 요건 및 사건 종결 상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절차 준비 점검 도구에서 원하는 해결과 증거·법원 통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구가 합의금 지급이나 취하 후 재소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