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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2주 기한·송달일·취하 후 효력

소송 중 받은 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유효한 송달일과 2주 이의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 본인·대리인 송달일, 취하·포기와 확정 후 절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

대금이나 임대료 소송 중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서를 받았는데, 금액·지급일·비용 부담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고’라는 이름 때문에 답하지 않아도 재판이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정 정본의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송달 기록과 결정 내용을 확인하고, 받아들일지 이의할지 판단하는 순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받은 서류가 화해권고결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225조는 계속 중인 소송에서 법원 등이 당사자의 이익과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양쪽이 이미 합의한 경우에만 나오는 문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민사재판 절차 개요도 소송 진행 과정에서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문서 첫 장의 제목, 사건번호, 재판부, 결정일과 주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행권고결정, 판결은 서로 다른 문서입니다. 제목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라면 민사조정 신청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이의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신청서 제목을 다른 결정에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2. 결정일보다 법적으로 송달된 날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에 따른 이의기간은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며, 불변기간입니다.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은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단순 협의나 전화 문의로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같은 법 제172조는 불변기간을 일반적인 기간 신축의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시간이 부족하다면 내용 협의와 별개로 제출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우편 봉투, 수령 기록과 법원 사건기록의 송달일을 확보해야 합니다.
  • 가족·직원이 대신 받았거나 수령 장소에 문제가 있다면 실제 송달 경위와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뒤늦게 읽은 날짜가 언제나 시작일인 것은 아닙니다.
  • 당사자별 송달일과 이의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기간뿐 아니라 사건 전체의 확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법원에 연락할 때에는 사건번호와 문서 종류를 밝히고 접수 방법·송달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 중이라는 이유로 법정기간이 멈췄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글과 연결 도구는 개별 사건의 만료일을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송달의 적법성이나 휴일 등 기간 계산에 의문이 있다면 결정서 안내와 적용 규정을 대조하고, 만료가 임박한 사건은 법률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3. 본인과 변호사의 송달일이 다르면 둘 다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6211 판결에서는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 본인에게 우편으로 결정서가 먼저 송달되고, 소송대리인에게 다음 날 전자송달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본인에 대한 우편송달도 적법·유효하다고 보아 먼저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이의기간을 판단했습니다.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만 기준으로 낸 이의신청은 이미 결정이 확정된 뒤여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급심 결과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광주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3나73921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뒤,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직접 판단했습니다. 이의가 적법하다고 보았던 하급심 판단만 읽고 대리인 송달일부터 계산하면 안 됩니다.

다만 모든 송달에 무조건 ‘누가 먼저 받았든 그날’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사용자의 전자소송 동의 여부, 송달 대상 지정과 각 송달의 유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과 대리인에게 각각 문서가 도착했다면 두 기록을 즉시 공유하고, 나중에 받은 날짜만 골라 쓰면 안 됩니다.

4. 전자문서를 열지 않아도 송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전자송달은 등재된 문서를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그 통지일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시스템 장애로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이 간주송달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기록과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을 받은 날, 포털에서 문서를 확인한 날, 법적으로 송달된 날을 같은 것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전자소송 동의 여부와 소송대리인 선임 상태, 송달내역의 확인일·간주송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알림을 나중에 읽었다는 사실만으로 2주가 새로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5. 금액뿐 아니라 포기하는 권리와 지급 조건을 읽어야 합니다

받아들일지 판단하기 전에는 결정 주문을 항목별로 읽어야 합니다. 소송을 계속할 때의 주장·증거와 실제 이행 가능성을 비교하되, 이의신청을 하면 원하는 금액으로 바뀐다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확인할 항목살펴볼 문제
지급금액·기한이미 받은 금액이 반영됐는지, 분할 일정과 지급일이 구체적인지
남은 청구의 처리어느 계약·기간·손해에 관한 청구를 더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인지
비용 부담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지,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지
동시 이행·물건 반환돈 지급과 인도·서류 교부의 선후 관계 및 대상이 특정됐는지
불이행 시 조건지급이 늦어질 때 적용되는 조항과 그 범위를 이해했는지

예를 들어 청구금액 일부를 받는 조건에 동의하더라도, 남은 청구나 다른 손해까지 정리되는 문구가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 한 줄에만 동의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주문을 넘기면 안 됩니다. 수정 협상을 검토할 수 있지만, 원래 결정의 이의기간과 법원에 필요한 절차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6. 이의신청서는 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27조는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법정 기재사항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화해권고결정의 표시, 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입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상대방에게 부본이 송달됩니다.

  1. 사건 표시: 법원·재판부, 기존 소송 사건번호와 사건명, 원고·피고 표시를 결정서와 대조해야 합니다.
  2. 대상 결정: 결정일을 적어 어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신청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3. 이의 취지: 해당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4. 작성자 표시: 제출일, 신청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 표시와 서명 등 접수 방식에 맞는 형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제출·접수: 전자 제출 가능 여부, 종이 제출 창구, 부본 수와 필요한 첨부자료를 사건 법원의 안내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하는 핵심 조건과 이유를 정리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유를 길게 완성하려다 기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227조의 기재사항과 본인 사건의 접수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반대 의사를 문자로 보내거나 담당자에게 전화로 말한 것만으로 법원 제출을 대신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자 제출은 임시저장 화면과 제출완료·접수내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낼 경우에는 발송일만 믿지 말고 법원에 기간 안에 도착하여 접수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본과 접수증, 전자 접수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7. 적법하게 이의하면 이전 소송으로 돌아갑니다

민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그 전에 한 소송행위는 효력을 유지합니다. 이의신청 자체가 새 금액을 정하거나 승소를 확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이후 재판부의 기일·서면 제출 안내를 확인하고, 다투는 쟁점과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방식에 어긋나거나 신청권 소멸 뒤의 것임이 명백하고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30조에 따라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지만, 별도 불복 요건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소송이 복귀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8. 이의 취하와 이의신청권 포기는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228조·제229조에 따르면 이미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이의신청 전에 가능하고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이미 낸 이의신청을 없애는 취하와 앞으로 이의하지 않겠다는 포기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취하서 한 장을 제출하면 상대방 동의와 다른 절차 없이 모두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쌍방 이의가 있는지, 필요한 동의와 송달이 갖춰졌는지,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취하·포기의 결과로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될 수 있으므로 주문과 이행 조건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9. 기간을 놓쳤다면 단순 재신청보다 송달과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는 먼저 결정서 송달의 유효성과 기간 계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사유가 없어진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이 기간이 30일입니다.

추후보완은 ‘바빴다’거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동 허용되는 일반 연장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장애 사유, 그 사유가 없어진 시점과 증빙을 정리하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뒤늦은 일반 이의신청만으로 확정된 결정을 없앨 수 있다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10. 확정과 실제 이행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31조는 기간 내 이의가 없는 때,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이의 취하 또는 신청권 포기 등이 있는 때의 화해권고결정 효력을 정합니다. 자신의 기간만 지났다고 사건 전체가 확정됐다고 단정하지 말고, 상대방의 송달·이의와 법원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이 확정돼도 상대방이 자동으로 돈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일과 실제 입금, 물건 반환 등 이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이 없다면 집행권원 종류와 집행문·송달증명 등 집행 서류 준비를 이어서 확인하고, 가진 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맞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 준비할 자료

  • 화해권고결정 정본 전체와 사건번호·재판부 표시
  • 본인·대리인의 송달 기록, 우편 수령 자료 또는 전자송달내역
  • 이의신청서 제출본과 대리권 등 해당되는 접수 자료
  • 다투는 조건 및 이를 뒷받침할 계약·입금·교신 자료
  • 제출완료·접수증, 이후 법원의 기일·보정·송달 안내

먼저 문서 종류와 유효한 송달일을 확인하고, 결정 주문을 검토한 뒤 기간 안에 필요한 법원 제출을 마쳐야 합니다. 아래 민사 절차 준비 점검 도구는 요구사항·증거·받은 서류를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송달 여부나 이의 만료일, 소송 결과를 판정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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