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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기사 명예훼손과 정정보도 기준: 대법원 2021다270654

대법원 2021다270654 판결을 기준으로 공직자 비판 보도의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요건, 위법성 조각 기준, 준비자료와 언론중재 신청 기간을 구분합니다.

이 글의 목차

2026년 9월 22일 확인: 대법원 2021다270654 사건은 형사상 명예훼손죄 사건이 아니라, 전직 공직자가 언론사와 기자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보도 두 부분에 관한 정정보도와 그중 한 부분의 손해배상 판단은 유지했지만, 다른 한 부분의 손해배상 판단은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언론사가 전부 승소했다’거나 ‘공직자가 손해배상에서 전부 이겼다’고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다270654 판결의 결론

문제가 된 보도는 크게 두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는 국가정보원이 전직 대통령에 관한 부정적 여론을 만들기 위해 사건 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과정에 원고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원고가 그러한 기획을 사실상 시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청구와 보도 부분대법원 판단
두 보도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원심의 인용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실을 시인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원심의 인용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정보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는데도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의 주문은 2018년 6월 21일자 기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고 밝힙니다. 대법원 보도자료도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의 결론을 구분합니다.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른 정정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도 내용의 정정은 필요하지만 손해배상책임까지는 인정되지 않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제14조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 위법행위, 손해와 인과관계 등을 따집니다. 언론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을 공익 목적으로 보도했고,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정정보도청구의 성립 여부와 별도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공직자 비판 보도의 판단 기준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두 법익의 경계를 정할 때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보도가 공적 관심 사안인지, 순수한 사생활 영역인지에 따라 심사 강도가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과 직무 수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므로, 보도가 공직자 개인을 향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은 한 쉽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정을 종합합니다.

  •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보도 방식
  • 제기한 의혹의 공익성과 중요성
  • 공직자 개인과 공직 사회의 평가를 떨어뜨리는 정도
  • 취재 시작부터 보도까지 사실 확인을 위해 한 노력
  • 취재원이 누구이며 자료가 서로 보강되는지
  • 당사자에게 반론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충실히 반영했는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첫 번째 기사와 관련해 복수의 취재원, 취재 경위, 보도 전 확인 노력, 사안의 공익성을 함께 보아 기자들이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이 사정들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손해배상을 인정해 파기됐습니다. 자세한 판시사항과 판단 이유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위 보도라고 판단되면 항상 배상받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정보도에서는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가 중심이지만, 손해배상에서는 공익 목적,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 취재와 확인 노력까지 따집니다. 반대로 공익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표현이 보호되는 것도 아닙니다. 출처가 빈약한 단정, 반론을 무시한 보도, 개인을 공격하기 위한 과장처럼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사정이 있으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알려졌다’, ‘의혹이 있다’, 제3자의 말을 인용했다는 표현을 썼다고 언제나 의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문맥에서 독자가 구체적인 사실이 존재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사실 적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목만 떼어 보지 않고 기사 본문, 사진, 소제목, 전후 기사와 보도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면 준비할 자료

  1. 보도 원문을 보존합니다. 제목·본문·사진·영상·게시일·수정일·주소가 드러나도록 화면과 파일을 저장합니다. 포털 전재본만이 아니라 언론사 원문도 확보합니다.
  2. 문제 표현을 문장별로 나눕니다.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사실인지 의견인지, 직접 지명됐는지 주변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를 표시합니다.
  3. 반박 자료를 붙입니다. 공문, 판결·처분서, 회의록, 녹취, 원본 메시지처럼 표현의 허위를 확인할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4. 요구 내용을 특정합니다. 어느 문장을 어떤 내용으로 고쳐야 하는지 정정보도문 초안을 만들고, 반론보도·기사삭제·손해배상 중 필요한 구제를 구분합니다.
  5. 도달 기록을 남깁니다. 언론사에 보낸 요청서와 수신 확인, 답변, 통화 기록을 보존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정정·반론·손해배상 조정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보도일부터 6개월 이내라는 두 기간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언론사에 청구했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라는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언론중재법 제18조 · 언론중재위원회 공식 안내

기간이 촉박하다면 언론사 답변을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조정신청 가능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는 별도의 요건과 기간이 적용되므로, 보도일·인지일·언론사 회신일을 정확히 적어 전문가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파기환송 이후 결과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1다270654 판결이 확정한 부분과 환송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정보도와 일부 손해배상 판단은 상고기각으로 유지됐고, 2018년 6월 21일자 기사에 관한 손해배상 부분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됐습니다. 2026년 9월 22일 현재 확인한 대법원·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자료에서는 그 환송심의 별도 공개 판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환송 부분의 최종 결과를 추정해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결론

이 판결은 공직자 비판 보도가 무조건 면책된다는 판결도, 허위 보도이면 손해배상이 자동 인정된다는 판결도 아닙니다.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의 요건을 분리하고, 공익성·취재 근거·사실 확인 노력·표현 방식·공격성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기준을 보여줍니다. 피해자는 문제 문장과 반박 자료, 신청 기간을 먼저 정리하고, 언론사는 보도 당시 확보한 자료와 반론 청취 과정을 보존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정정·개정 이력

2026.09.22 · 유효 방문 후 즉시 검토: 형사 명예훼손죄 사건으로 잘못 소개한 설명을 민사 정정보도·손해배상 사건으로 정정하고, 대법원 2021다270654의 일부 파기환송 범위와 정정보도·손해배상의 서로 다른 요건을 반영. 공직자 보도의 위법성 조각 기준, 사실과 의견의 구별, 언론중재 신청 기간 및 준비자료를 공식 판결문·현행 법령에 따라 보완. 2026-09-22 공개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은 환송심 최종 결과는 단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