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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쓰레기네”도 모욕죄가 아닐까? 2026도117과 최근 판례

2026년 9월 보도된 병실의 “인간쓰레기네” 발언 사건. 대법원 2026도117의 사실관계와 파기환송 이유를 살피고, 공연성·특정성·모욕성을 구분해 최근 판례 흐름과 통계 해석의 한계를 설명합니다.

이 글의 목차

다른 환자들이 듣는 자리에서 상대방에게 “인간쓰레기네”라고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2026년 9월 보도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표현만 떼어 보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병실의 공동생활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나온 일시적인 분노 표현인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공격인지를 구체적으로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도117 판결입니다. 9월에 알려진 판결이지만 선고일은 8월 12일입니다. 최근 모욕죄 판례가 왜 표현의 내용과 맥락을 강조하는지, 공연성·특정성에 관한 판단과는 무엇이 다른지 함께 살펴봅니다.

1. 병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은 2023년 10월 6일 한 의원의 병실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등 3명이 이미 입원해 있던 병실에 피해자가 입원하면서 함께 생활하게 됐습니다. 갈등의 출발점은 전등과 전화기 사용이었습니다.

  1. 피해자가 누운 채 휴대전화를 보기에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공동 병실의 전등을 껐습니다.
  2. 자신의 휴대전화를 충전하려고 공용 전화기의 전원 플러그를 뽑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3. 이를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을 지적하다가 피해자가 수긍하지 않자 부정적인 감정이 심해졌고, 다른 환자들이 듣는 가운데 “인간쓰레기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전후 사정 없이 낯선 사람을 향해 비난한 사건이나,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기 위해 욕설을 퍼뜨린 사건으로 재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공동생활 중 생긴 구체적인 갈등과 발언까지의 흐름을 판단의 토대로 삼았습니다. 그렇다고 병실 예절을 어긴 상대방에게 욕해도 된다는 권리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 발생일·선고일·보도 시점은 서로 다릅니다
시점확인된 내용
2023. 10. 6.병실 내 말다툼과 문제 된 발언
2025. 12. 9.대구지방법원 2024노3194 판결에서 모욕 부분 유죄 판단
2026. 8. 12.대법원 2026도117 판결: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환송
2026. 9.9월 15일 언론 보도, 9월 16일 대법원 언론보도판결 게시물 등록

사실관계와 재판 경과의 기본 자료는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도117 판결 — 공식 게시물 첨부 판결문 2~5쪽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 대화 전체가 공개된 것은 아니므로 판결문에 없는 대사, 말투, 반복 횟수 등을 덧붙여 설명하지 않습니다.

2. 다른 사람이 들었는데도 왜 모욕죄가 아니라고 봤나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그러나 제3자가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모욕죄의 모든 요건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향한 말인지, 그 표현 자체가 형법에서 말하는 모욕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을 뒤집은 핵심은 공연성이 아니라 ‘모욕’이라는 구성요건의 의미였습니다. 형법 제311조 — 2026. 10. 2. 시행 현행 조문

대법원은 보호되는 명예를 두 층위로 구별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명예감정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입니다. 말이 불쾌하거나 예의에 어긋나 명예감정을 상하게 했다는 사실과, 형사처벌할 정도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는 평가는 같지 않습니다.

2026도117 판결은 당사자의 관계, 갈등이 생긴 이유, 전체 대화의 맥락, 표현 방법과 의미·정도를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문제의 말은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거칠게 드러낸 단발적·즉흥적·충동적 발언으로 평가됐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는 있어도,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도117 판결 — 공식 게시물 첨부 판결문 2~5쪽

여기서 ‘충동적으로 말했다’는 주장 하나가 자동으로 무죄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분노의 계기와 표현이 연결되는지, 표현 전체가 어떤 의미인지, 인격을 공격하는 방식과 정도가 어떠했는지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돼야 합니다. 법원이 특정 욕설을 언제나 허용되는 말의 목록에 넣은 판결로 읽어서도 안 됩니다.

3. 정확한 결론은 ‘모욕 부분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대법원은 모욕죄를 인정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이 판결에서 직접 무죄를 선고해 절차를 끝낸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만으로 환송심 이후의 확정 결과까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재판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도 함께 포함돼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부분의 상고 주장이 실질적으로 증거 평가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혐의까지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원심이 모욕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을 경합범으로 보고 하나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주문에서는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전부 파기’라는 절차상 범위와 ‘모든 혐의가 무죄’라는 실체 판단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보도에 등장하는 징역형도 이 욕설 한마디에 대해서만 선고된 형량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도117 판결 — 공식 게시물 첨부 판결문 2~5쪽

4. 공연성·특정성·모욕성은 서로 다른 질문이다

유죄 판단이 뒤집혔더라도 어느 요건을 문제 삼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쟁점법원이 확인하는 질문대표 사례
공연성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나. 소수에게만 전달했다면 전파 가능성과 이에 대한 고의가 증명됐나.2024. 1. 4. / 2022도14571
피해자 특정표현과 주변 사정상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나. 집단 비난이 개별 회원을 향한 것으로 볼 수 있나.2013. 1. 10. / 2012도13189
표현의 모욕성불쾌한 감정 표현을 넘어 객관적으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가.2026. 8. 12. / 2026도117
정당행위 등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더라도 발언의 목적·경위·전체 내용에 비추어 위법성이 조각될 사정이 있나.공연성 판례인 2022도14571도 표현의 내용과 사회상규를 함께 검토

공연성: 1대1 메시지라고 무조건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다

2022도14571 사건에서 구의회 의원은 자율방범대 대장에게 소속 대원의 행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공식적인 관계에서 단체 운영과 관련해 전달한 메시지의 목적, 수신자가 그 표현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도 그대로 옮기지 않은 사정 등을 검토했습니다. 전파 가능성과 그 위험을 용인한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4년 선고입니다. 공연성 심사가 과거에만 쓰이고 최근에는 사라졌다고 설명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다만 1대1 대화에서도 전파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고의가 증명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대화 상대가 한 명이라는 숫자만으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특정성: 집단에 한 말이 모든 구성원에 대한 모욕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12도13189 사건은 회원 수가 약 3만 6천 명인 인터넷 카페 회원 일반을 비난한 글이 특정 평회원 개인에 대한 모욕인지 문제 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집단의 크기와 성격, 피해자의 지위, 특정 회원을 가리키는 표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개인에 대한 모욕을 인정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반대로 집단이 작거나 주변 정황상 개별 구성원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189 판결

병실의 2026도117 사건은 피해자를 알아볼 수 없어서 결론이 달라진 사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대방을 향한 말이더라도 그 말이 형법상 모욕인지 별도로 따져야 한다는 점이 중심입니다. 온라인 대화에서 대상 특정이 궁금하다면 게임 채팅의 특정성과 대화 맥락을 확인하는 방법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5. 표현의 내용과 맥락을 따진 판례는 어떻게 이어졌나

아래 판결들은 ‘욕설이 있으니 곧바로 유죄’라는 접근 대신, 그 표현이 전체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의미였는지를 심사한 사례입니다. 표의 결론은 각 대법원 판결 당시의 판단이며, 환송 후 확정판결을 확인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표현의 모욕성을 이유로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환송한 사례
선고·사건번호문제 된 표현과 상황판단의 초점
2015. 9. 10. / 2015도2229관리소장과 업무 문제로 언쟁 중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무례하고 저속하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모욕인지는 별개
2022. 8. 31. / 2019도7370사업소 문제를 지적하는 메시지 속 “정말 야비한 사람”노조 관계, 대응 경위와 메시지 전체의 비판적 의견
2024. 5. 9. / 2024도2879동창의 인스타그램에 “와 인성 저런데 친구는 있으시네요”관계와 댓글의 경위·내용·표현 수준
2024. 10. 8. / 2022도15971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단체대화방의 거친 비판조합 운영 갈등, 글 전체의 맥락과 해당 표현의 비중
2026. 5. 8. / 2025도3012입주자대표회의의 말다툼 중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반말 사용에 대한 반응과 형사처벌의 신중함
2026. 8. 12. / 2026도117병실의 전등·전화기 문제로 다투다 “인간쓰레기네”공동생활 갈등에 대응한 일시적 감정 표출인지

2015년: 무례함과 모욕죄를 구별하는 법리는 이미 있었다

2015도2229 사건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외부특별감사 업무처리에 항의하러 관리소장실을 방문했습니다. 업무를 두고 언쟁하던 중 반말과 나이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만 있었지만 문이 열려 있었고, 밖의 관리사무소에는 직원 4~5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발언의 횟수와 경위, 의미, 장소와 전후 상황을 종합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당사자 둘만 이야기해서 공연성이 없다’고 결론 낸 판례가 아닙니다. 표현 내용 자체에 관한 심사는 최근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2022년: 명예감정과 외부적 명예의 차이를 분명히 설명했다

2019도7370 사건은 서로 다른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던 사업소 소장들 사이의 갈등과 관련됩니다. 상대방이 직원들에게 범죄사실을 밝혀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다음 날, 피고인이 직원 3명에게 사업소 운영과 상대방의 태도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야비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말이 전체 메시지에서 가지는 의미, 경쟁하는 노조 관계와 대응 경위 등을 고려했습니다. 부정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추상적 표현에 불과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2026도117 판결도 이 판결을 인용합니다.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2024년: 일상 댓글과 이해관계자 토론에도 같은 심사가 적용됐다

2024도2879 사건에서는 대학교 동창이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해제한 데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비꼬는 댓글을 올렸다가 곧 지웠습니다. 대법원은 무례하고 불쾌한 표현과 형사상 모욕을 구분하며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삭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면책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2879 판결

2022도15971 사건에서는 주택조합 설립 절차와 회계 공개, 용역업체 이익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단체대화방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이 올린 9건의 글에는 ‘도적X’, ‘자질 없는 인간’,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 같은 표현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단어만 분리하지 않고 대화방의 성격, 참여자, 비판하려던 운영 문제, 전체 글에서 그 표현이 차지한 의미를 살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사례는 발언이 정확히 한 번이어야만 무죄가 될 수 있다는 공식도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여러 글이 문제 된 이 사건에서 모욕성이 부정됐다고 해서 반복적인 인격 공격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는 결론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도15971 판결

2026년: 일시적 감정 표현에 형벌을 적용하는 데 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도3012 사건에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을 둘러싼 언쟁 중,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 많은 다른 사람에게 반말을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면서 거친 말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관계와 맥락상 반말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거칠게 표현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판결은 일시적인 감정 표현 중에는 사회적 평가와 통제 또는 민사책임으로 규율할 영역이 있고, 최후적·보충적 수단인 국가형벌권의 개입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성별·인종·민족·장애·출생 지역·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공격적 표현은 별도로 엄격히 평가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병실 사건은 이 2026년 5월 판결을 직접 인용해 같은 취지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

6. 최근에는 ‘욕설 수위가 약해서 무죄’가 더 많아진 것일까

최근 공개 판례에서 표현 자체의 모욕성과 전체 맥락을 엄격하게 따지는 흐름은 확인됩니다. 2022년의 기준 정리, 2024년의 여러 적용 사례, 2026년의 형벌권 개입에 대한 신중론은 연결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위 판결들을 비교한 법리적 평가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공연성·특정성 무죄가 대부분이었고, 최근에는 표현 수위에 따른 무죄가 통계적으로 증가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이번 조사에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연도별 전체 모욕죄 재판을 동일한 기준으로 모으고, 무죄 또는 파기 이유를 분류해야 합니다. 불송치·불기소·하급심 무죄·대법원 파기환송도 서로 다른 결과이므로 한데 합쳐 셀 수 없습니다.

공개 중요판결이나 언론 보도는 주목할 만한 사건을 골라 소개하는 자료입니다. 소개된 몇 건이 전체 사건의 비율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한 판결이 공연성과 표현 내용, 정당행위를 함께 다루는 경우도 있어 무죄 이유를 기계적으로 하나씩 나누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한 자료로는 기존 법리를 토대로 표현의 맥락과 외부적 명예 침해 가능성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판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정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욕설의 사전적 강도만 비교해 처벌 기준이 일률적으로 낮아졌다거나 높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7. 반대 사례: 불쾌한 말이면 모두 무죄라는 뜻은 아니다

대법원 2017도19229 판결은 여성 연예인을 ‘국민호텔녀’라고 지칭한 댓글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사생활을 끌어들여 성적 대상으로 비하하는 방식과 맥락을 고려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멸적 표현이며 정당한 비판의 범위도 벗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적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사생활에 대한 모욕까지 폭넓게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욕설에 성별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혐오가 담겼는지, 인격을 허무는 비하인지, 갈등의 쟁점과 무관한 공격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는 특정 단어의 유무만으로 유죄를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맥락을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할 요소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평판이 실제로 나빠졌다는 결과까지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6도15264 판결은 모욕죄가 외부적 명예에 대한 추상적 위험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욕설을 믿지 않았으니 무조건 무죄’라는 주장 역시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5264 판결 — 추상적 위험으로 충분한 모욕죄

8. 내 사건과 비교할 때는 무엇을 남겨야 하나

판례와 같은 단어가 등장했다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보다, 법원이 실제로 평가한 사정을 자료로 정리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 전체 흐름: 문제의 문장 직전과 직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갈등이 무엇에서 시작됐는지.
  • 관계와 상황: 공동생활, 업무, 모임, 온라인 토론 등 어떤 관계에서 말이 나왔는지.
  • 내용과 방식: 행동에 대한 비판인지 인격 비하인지, 발언의 횟수·지속성·반복 게시 여부는 어땠는지.
  • 전달 범위: 누가 듣거나 읽을 수 있었는지, 제한된 상대방에게만 전달했다면 실제 전파 경위와 당사자 관계는 어땠는지.
  • 대상 인식: 당시 참여자들이 누구에 대한 말인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

대화 일부만 잘라 의미를 바꾸거나, 입증을 위해 모욕 표현과 타인의 개인정보를 다시 공개적으로 퍼뜨리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원본 대화와 게시 시각·주소 등 필요한 기록을 비공개로 보관하면서 쟁점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개돼 있는 자료와 합법적으로 보유한 기록을 기준으로 검토하세요.

자주 생기는 오해

같은 ‘인간쓰레기’라는 말을 쓰면 앞으로 모두 무죄인가요?

아닙니다. 2026도117은 그 사건의 병실 갈등과 발언 경위, 표현 전체를 평가한 결과입니다. 반복적 괴롭힘, 공개적인 인격 비하, 차별·혐오가 결합된 공격 등 다른 사정이 있으면 같은 단어라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잘못하면 모욕죄가 없어지나요?

그 사정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동은 발언의 계기와 의미를 이해하는 자료가 되지만, 대응 표현이 어떤 내용과 방식이었는지까지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형사상 모욕이 아니면 민사책임도 없나요?

그렇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형사 구성요건과 민사상 인격권 침해·손해배상 판단은 구별됩니다. 2026년 판결의 신중론도 민사책임으로 규율될 수 있는 영역을 언급한 것이며, 반대로 모든 무례한 말에 손해배상이 자동으로 인정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형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제311조를 확인했습니다. 판결 비교는 아래 공개 원문과 대법원 첨부 판결문에 근거하며, 개별 사건의 환송 후 확정 결과나 무죄 이유별 연도 통계를 확인한 것으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법령과 판결 원문

확인한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