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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CCTV 열람을 거부당했다면: 경찰 동행·10일 통지·요청서

매장·아파트에서 본인 CCTV 영상을 거절당했을 때 경찰 동행 요건, 타인 정보 가림, 10일 처리·통지 기한과 요청서·침해신고 준비자료를 확인합니다.

이 글의 목차

아파트 공용 현관에서 넘어진 뒤 당시 CCTV를 보려고 했는데 관리사무소가 “경찰과 함께 와야 한다”고 답했다면, 먼저 본인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요구임을 분명히 하세요.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은 운영자에게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경찰 동행이나 신고가 언제나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정보 보호와 법정 제한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본인 영상이라면 경찰 동행부터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요구권을 정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CCTV 안내도 관리사무소·소규모 병의원 등을 포함해, 경찰 입회나 신고가 필요하다는 말 또는 타인이 함께 찍혔다는 사실만으로 본인 영상 열람을 거절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확인할 범위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입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없는 영상 전체나 다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요구까지 같은 권리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집 CCTV처럼 별도 법령의 절차가 있는 시설은 그 규정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매장·공동주택 등의 본인 영상 요청을 다룹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 등은 모자이크나 가림 처리를 한 뒤 보여줄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현장 열람 때 모자이크가 어려우면 화면의 해당 부분을 종이 등으로 가리는 방식도 안내합니다. 화면을 가리고 보는 방식과, 가림 처리가 된 사본을 받는 방식은 구분해 협의하세요. 법 제4조의 열람에는 사본 발급도 포함되지만, 타인의 정보를 그대로 노출한 원본 전체를 받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2. 삭제되기 전에 운영자·시각·범위를 특정하세요

CCTV 안내판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서 운영자, 연락처, 열람 담당자와 보관기간을 확인하세요. 모든 CCTV가 똑같이 30일간 보관된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덮어쓰기 예정 시각과 해당 영상이 현재 남아 있는지 먼저 묻고, 필요한 구간의 보존도 함께 요청하세요. 보존 요청만으로 무기한 보관이 자동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확보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할 내용구체적으로 적을 사항
촬영 구간날짜, 시작·끝 시각, 출입구나 복도 등 위치, 알면 카메라 번호
영상 속 본인당시 옷차림·이동 방향 등 식별 단서와 본인 확인을 위한 자료
원하는 방식현장 열람 또는 사본 발급, 필요한 구간, 타인 정보 가림 방식 협의
접수 기록요청서, 이메일·문자, 접수한 날짜와 담당자, 받은 답변

대리인을 통한 요구라면 위임관계를 확인할 자료도 준비하세요. 운영자가 공개한 열람 방법·양식이 있으면 확인해 제출하되, 연락처나 본인 확인 자료를 불필요하게 넓게 보내기보다 담당자에게 필요한 범위를 물으세요. 법 제38조는 대리 행사와 요청·이의제기 절차를, 시행령 제41조는 서면·전화·이메일 등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열람 방법을 정합니다.

본인 CCTV 열람 요청 문장 예시

○년 ○월 ○일 오후 2시 10분부터 2시 20분까지 ○동 공용 현관에서 촬영된 제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을 요구합니다. 당시 저는 ○색 상의를 입고 현관에서 이동했습니다. 우선 타인의 정보가 가려진 상태로 현장 열람을 희망합니다. 접수일과 열람 가능한 일시·장소를 알려 주세요. 해당 구간의 현재 보관 여부와 삭제 예정 시각을 확인하고, 처리에 필요한 영상 보존도 요청합니다. 열람을 제한·연기·거절한다면 구체적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통지해 주세요.

위 문장은 작성 예시입니다. 사본이 필요하면 그 범위와 전달 방식도 적으세요. 말로만 요청해 접수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다면 이메일 등 전달 기록을 남기세요. 요청 내용을 우편으로 남길 필요가 있을 때는 내용증명 작성·발송과 효력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필수 신청 요건이 아니며, 그 자체로 영상 확보나 상대방의 이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3. 10일 기한과 정당한 연기·거절을 구분하세요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열람할 내용과 가능한 날짜·시간·장소를 통지하고, 즉시 보여주는 경우에는 열람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시행령 제41조 제4항·제5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제한: 요구 중 일부만 법정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연기: 기간 내 열람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 거절: 법률상 금지·제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공공기관의 특정 업무에 중대한 지장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연기·거절하려는 경우에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정해진 통지서로 알려야 합니다. “담당자가 없다”, “남도 찍혔다”는 답변만 받았다면 어떤 사유인지, 일부 열람이나 가림 처리로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근거는 법 제35조 제3항·제4항과 시행령 제42조입니다.

4. 비용을 요구받거나 계속 거절하면 자료를 모아 대응하세요

사본이나 가림 처리 비용을 요구받으면 작업 범위와 산출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법 제38조 제3항은 수수료·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 제47조는 열람 등에 필요한 실비 범위를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조례 규정이 적용되며, 요청하게 된 사유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으면 수수료·우송료를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열람이 무료라거나, 제시된 비용이 무조건 정당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적용 근거를 확인하세요.

거절·연기 통지나 무응답이 계속되면 운영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확인해 요청 범위, 접수일, 답변 내용과 가림 처리 대안을 정리해 제출하세요. 권리 침해가 의심되면 개인정보 침해신고 안내에 따라 상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열람 요청서, 접수 증거, 거절 통지, 운영자 연락처, CCTV 보관기간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의 개인정보 등 일반 전화상담은 평일 09:00~18:00에 운영됩니다. 신고가 곧바로 영상 사본 제공이나 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위반 여부와 필요한 조치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확인됩니다.

실제 절도·폭행 등도 발생했다면 열람 요구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사건 사실과 CCTV 위치·촬영 시각을 알려 증거 확보 필요성을 설명하세요. 이때는 고소장에 범죄사실과 증거목록을 정리하는 방법이 연결됩니다. 단순히 열람을 거절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절도·폭행이 있었다고 쓰거나 처벌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5. 요청 내용과 확보한 증거를 한 장으로 정리하세요

어느 운영자에게 어떤 구간을 요구했는지, 접수와 거절을 입증할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하려면 민사 절차 준비 점검의 요구사항·증거 문항을 활용하세요. 영상 자체가 없더라도 당시 위치를 확인할 기록, 요청서와 답변을 구분해 목록으로 만드세요. 열람 가능한 부분, 추가로 확인할 부분, 운영자에게 다시 물을 내용을 나누면 다음 상담 때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3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은 2026년 9월 1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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