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회사도 지급일을 계속 미룬다면, 사업주에게 독촉만 하며 기다리는 사이 신청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체불 임금 등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한도 안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자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퇴직 후 진정 제기 기한과 확인서 최초 발급 후 공단 청구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미 임금체불 신고를 했다면 임금체불 진정에 필요한 급여명세서와 입금기록 준비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진정을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간이대지급금이 자동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내 상황이 확인서 경로에 맞는지 먼저 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는 판결·지급명령 등으로 체불이 확인된 경우와 고용노동부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확인된 경우를 구별합니다. 회사가 파산하지 않았더라도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체불액이 전액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사업주 요건, 지급 대상 기간, 이미 받은 돈, 고시된 상한액을 함께 심사합니다.
퇴직자가 확인서 경로를 이용하려면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체불을 이유로 사업주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사업을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운영하고, 확인서에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판결 등 경로라면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하므로 두 경로의 출발 조건을 혼동하지 마세요. 기준은 시행령 제7조와 시행령 제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가운데 미지급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보다 오래된 체불액이나 다른 금품은 사업주에 대한 청구권이 남을 수 있어도 간이대지급금 지급 범위에는 곧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퇴직금 자체가 발생했는지도 먼저 계산해야 하므로, 근속기간이나 주당 근로시간이 불분명하면 퇴직금의 1년·주 15시간 기준과 계약갱신 확인 방법을 대조하세요.
예를 들어 마지막 석 달 급여 중 일부만 미지급되었고 퇴직금도 일부 입금되었다면, 계약상 총액을 그대로 적지 말고 월별 지급예정액과 실제 입금액을 나누어 남은 금액을 계산합니다. 청구서에는 사업주·퇴직연금사업자 등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액도 기재합니다. 지급 한도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간이대지급금 안내와 공단의 접수 시점 기준을 확인하고, 심사 전부터 체불액 전부가 들어온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1단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 퇴직일·근무기간·월별 급여·퇴직급여를 표로 정리하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계좌 입금내역, 퇴직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합니다. 퇴직자의 확인서 경로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이라는 제기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조사에서 체불액과 사업주가 확인되면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확인서의 사업주·근무기간·월별 체불액과 발급일을 확인합니다.
확인서에는 소송 제기용과 대지급금 청구용 등 사용 용도 구분이 있습니다. 현행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서식에서 용도 표시를 확인하세요. 체불 사실이 다투어지거나 자료가 부족하면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므로 접수만으로 발급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2단계: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단에 청구합니다
시행령 제9조는 확인서 경로의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확인서를 재발급받은 날을 새 출발일로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판결 등 경로는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의 별도 청구기한이 적용됩니다. 진정 제기일과 공단 청구일도 서로 다른 기한입니다.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확인서 경로라면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을 붙입니다. 공식 지급청구서 서식에는 퇴직자·재직자 여부, 확인서·판결 경로, 근무기간, 체불 확정액, 이미 받은 금액, 입금계좌와 사업주 정보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과 계좌명의를 확인한 뒤 공단 지역본부·지사 또는 공단이 안내하는 접수 경로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판결·지급명령·조정 등의 경로를 이용한다면 해당 정본 또는 사본과 경우에 따라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판결문 대신 확인서만 넣거나, 확인서 경로인데 소송 제기용 확인서를 넣는 식의 혼동을 피해야 합니다.
재직 중 체불과 사업주 도산은 구분합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에서 정한 임금액 기준, 근로계약 상태, 마지막 체불 발생 후 진정·소송 제기기간 등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재직자에게는 퇴직급여가 아니라 법이 정한 최근 3개월의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가 대상입니다. 재직 중 받았다가 퇴직한 뒤 같은 기간에 다시 전액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다면 도산대지급금이라는 다른 경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시행 법률은 도산대지급금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 범위를 최종 6개월로 규정하지만, 간이대지급금의 해당 범위는 최종 3개월입니다. 두 제도의 기간과 청구서를 섞지 말고 도산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노동관서와 공단에 어느 경로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제출 전 확인할 자료와 질문
- 퇴직일과 진정 제기일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가?
- 확인서에 대지급금 청구용 표시와 정확한 체불액·사업주 정보가 있는가?
- 확인서 최초 발급일에서 6개월을 계산했는가?
- 월별 급여명세서와 계좌내역으로 이미 받은 돈을 뺀 금액을 설명할 수 있는가?
- 퇴직금 산정 근거와 퇴직연금 지급 여부를 확인했는가?
- 청구서의 본인 계좌·서명·첨부서류와 접수증을 점검했는가?
확인서와 청구서를 갖추더라도 공단은 대상·금액·기한을 심사해 지급, 일부지급 또는 부지급을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을 받으면 빠진 기간이나 이미 받은 금액의 처리부터 대조하고, 남은 체불액은 사업주에 대한 별도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가장 먼저 할 일은 퇴직일과 확인서 최초 발급일 두 날짜를 적어두고, 현재 어느 단계의 기한이 진행 중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