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법원이 재산목록이나 변제계획을 고치라고 했는데, 요구사항 일부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개시신청 기각 사유를 확인하고, 보정할 수 있는 부분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나눠 제출할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각 사유를 따로 확인하세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따르면 개인회생은 파산 원인이 있거나 그 염려가 있는 개인 중 법에서 정한 채무 한도 안에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급여 등을 얻을 가능성이나 계속 또는 반복해 영업소득을 얻을 가능성을 살핍니다.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의 한도는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입니다. 빚의 범위는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무를 확인하는 방법에서, 새 직장의 급여자료는 첫 월급 전 소득 증빙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는 자격이 없거나 법정 첨부서류를 빠뜨린 경우, 허위로 작성한 경우,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기각 사유로 둡니다. 절차 비용 미납,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위반,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도 포함됩니다. 절차 진행이 전체 채권자의 이익에 맞지 않거나 신청이 불성실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에도 법원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보정하고 일부에는 이견을 낸 경우
대법원 2015. 9. 1. 자 2015마657 결정에서 법원은 변제예정액표 수정, 자동차 평가액 감소 근거 제출, 배우자 소유 토지 평가액의 절반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채무자는 첫 두 항목을 보정하고, 배우자가 동생의 사망보험금으로 산 토지의 취득과 유지에 자신이 기여한 바가 없다며 세 번째 요구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1심은 개시신청을 기각했고 항고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보정 요구에 응했는데 그 내용이 부족하다면 추가 보정이나 심문 등으로 시정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기각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의 절반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목록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토지 유지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을 더 조사하도록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했습니다.
이 결정은 보정서의 내용과 법원이 부여한 시정 기회를 다룬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보정명령에 장기간 응하지 않은 사정은 제595조 제7호 판단에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자 재산의 반영 여부는 소유관계와 취득·유지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보정서를 항목별로 정리하세요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은 재산목록·채권자목록·수입 및 지출 목록·소득 증빙·진술서 등을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제591조에 따라 법원과 회생위원은 수입·지출 등 재산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통지에서 기한과 요구사항을 확인하세요. 항목마다 법원이 요구한 수정이나 증빙을 한 줄씩 옮깁니다.
- 제출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재산 평가액을 고쳤다면 수정 전후 숫자와 산정 근거를 짝지어 적습니다.
- 이견이 있는 항목에는 이유와 자료를 붙이세요. 가족 명의 부동산이 문제라면 등기, 취득자금 흐름, 유지비 부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정리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항목으로 표시하세요.
- 기한에 맞춰 제출하기 어렵다면 일찍 확인하세요. 발급 지연 등 구체적인 사유와 확보 예상일을 정리해 담당 법원의 안내를 받고, 실제로 기한 변경이 허용됐는지 확인합니다.
법령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2026년 11월 7일에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