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일정이 잡혔는데 회사가 “남은 연차부터 쓰라”거나 “시술 당일만 휴가가 된다”고 합니다. 먼저 본인의 치료가 법정 난임치료휴가 범위에 드는지와 해당 연간 기간에 이미 사용한 일수를 확인하세요. 신청서에 치료를 위한 휴가임을 분명히 적고 사용일·증빙·회사 답변을 남겨야 연차 차감이나 유급일 누락을 바로잡기 쉽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는 연간 6일, 처음 2일 유급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은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위해 청구하면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고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법정 연차를 먼저 소진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나머지 4일의 법정 유급 의무와 회사가 별도로 더 좋게 정한 유급 약정은 구분하세요. 병원에 여섯 번 갔다는 횟수보다 실제 휴가를 사용한 일수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상담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년 부여하고 1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횟수 제한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입사일과 기존 사용일을 회사 휴가대장과 대조하세요. 반일·시간 단위 사용은 회사와 정한 조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6일을 당연히 시간으로 쪼갤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시행 예정 기준은 별도로 봅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8월 안내는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글의 확인일인 10월 5일에는 아직 최초 2일이 현행 기준입니다. 변경 전후에 걸쳐 사용한다면 실제 사용일과 당시 시행 조문·경과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남성이나 작은 회사의 직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제18조의3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남성 근로자도 본인이 난임치료를 받는 사정이라면 적용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병원에 단순히 동행하는 날까지 본인의 난임치료휴가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이 받을 치료와 필요한 기간이 무엇인지 자료로 설명하세요.
법 제3조와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가사사용인 등 예외가 있습니다. 회사 직원이 5명 미만이라는 사정만으로 난임치료휴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무원 등 별도 복무규정이 적용되는 신분이라면 자신의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배란유도·시술 후 휴식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고용노동부는 의학적 시술 당시와 시술 직후 안정·휴식뿐 아니라 시술 전 필수 준비 단계의 난임검사·배란유도 등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기간도 포함한다고 안내합니다. 모든 병원 방문이나 일반 검진이 포함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약 내역과 치료 관련 서류에 어떤 단계인지 드러나도록 정리하고, 회사가 “이식 당일만 가능하다”고 답하면 현재의 치료 범위 안내를 제시하세요.
법정 일수보다 더 긴 휴식이 필요하다면 병가·약정 휴가·연차 등 별도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가 종류를 바꾸기로 합의했는지와 회사가 일방적으로 바꾸어 기록했는지는 구별하세요. 정부의 휴가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회사가 법정 휴가를 주어야 하는 조건도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신청서와 증빙은 이렇게 준비합니다
현행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사용할 날과 신청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이 조문은 회사가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조문에 없는 일률적인 “3일 전 신청”을 법정 요건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일정이 확인되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 기록을 남기세요.
- 입사일, 이번 연간 기간에 사용한 난임휴가 일수, 이번에 사용할 날짜를 정리합니다.
- “○월 ○일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신청합니다”라고 휴가 종류를 명시하고 이메일·사내 신청 화면의 제출 기록을 보관합니다.
- 증빙 요청이 있으면 필요한 서류 종류와 제출 담당자를 확인합니다. 난임치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와 일반 진료 영수증을 구분하세요.
- 회사가 변경·거부하면 구체적인 이유, 대체 가능한 날짜와 유급·무급 처리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일정 변경·연차 차감·치료 사실 공개에 대응하려면
법은 요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바쁘다”는 말만 듣고 휴가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변경 사유와 협의 내용을 기록하고 병원 일정 변경 가능성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18조의3은 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신청 업무에서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게 합니다. 신청과 무관한 동료에게 치료 내용이 전달되었거나 불이익을 받았다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이 전달·통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남겨 상담하세요. 증빙은 회사의 지정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제출 범위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최초 유급일에 급여를 공제했다면 지급월과 항목을 먼저 확인합니다. 명세서가 없거나 공제 이유가 불명확할 때는 임금명세서 요청과 미교부 신고 방법을 참고하고, 지급일이 지난 부족액이 남아 있으면 재직 중 임금체불 진정 준비로 이어서 확인하세요. 연차 차감·휴가 거부와 급여 부족을 따로 적어 노동포털 진정 안내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접수만으로 지급액이나 위반 여부가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조건·수당 준비 점검으로 계약·휴가대장·명세서와 지급 차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5일. 현재 기준과 11월 시행 예정 안내를 구분해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