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답변서에서 상대방의 거래 경위를 인정했는데, 이후 원본 계약서나 전체 대화를 확인하고 그 내용이 잘못됐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 준비서면에 반대 내용을 적으면 이전 인정이 모두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 재판상 자백이 성립했는지 확인하고, 성립했다면 취소 근거와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이미 인정한 사실을 정정하려는 독자를 위해 자백 취소 요건과 준비서면 작성 순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무엇을 어디에서 인정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다276027 판결 원문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경우를 재판상 자백으로 설명합니다. 준비서면 등에 그런 내용이 적혀 법원에 제출되고 상대방에게 송달된 경우에도, 기일에서 진술되거나 진술한 것으로 취급되는 진술간주가 이루어지면 자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 직접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백의 효력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임금·대납 경비 등의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가 항소심 기일에서 진술간주됐습니다. 대법원은 자백 성립 여부와 구속력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모든 진술서가 곧바로 자백이라는 결론이나 청구가 최종 인용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출 경위, 진술서 내용과 변론 과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정하려는 문장, 서면 제출일, 진술한 기일과 조서의 내용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단순한 계산 설명이나 법적 의견인지, 상대방이 주장한 구체적인 사실을 인정한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54조·제288조는 조서에 자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법원에서 자백한 사실은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정합니다. 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으면 법원도 그 사실에 구속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직 최초 답변서를 작성하는 단계라면 소장 답변서의 사실별 인정·부인과 제출 안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 지급 시기, 미지급 금액을 따로 나누어 답하는 준비와 이미 한 인정을 취소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2. 실제 자백 취소는 반대 자료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는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이 착오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94다22897 판결 원문도 진실과 다르다는 점에 더해 착오로 진술했다는 점을 함께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 증거가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착오까지 자동으로 추정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료는 두 갈래로 나누어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첫째는 인정했던 사실이 왜 틀렸는지 보여 주는 원본 문서·전체 대화·거래내역입니다. 둘째는 당시 어떤 자료나 상황을 잘못 이해해 그런 진술을 했는지 보여 주는 경위와 관련 기록입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거래의 날짜를 혼동했다면 각 거래의 구별 근거와 혼동한 과정을 설명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준비 예시이며, 그런 설명만으로 착오가 증명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 판결은 반진실에 관한 자료가 있어도 착오를 인정할 자료와 경위가 부족한 자백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불리해져 마음을 바꾼 사정과 실제 착오를 같은 것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확인한 자료와 당시 경위를 사실대로 연결해야 합니다.
3. 상대방 동의와 자백간주는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94다22897 판결에 따르면 당사자의 처분이 허용되는 사항에서 상대방이 자백 취소에 동의하면 반진실·착오 요건을 따질 필요 없이 취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실제 답변이나 기일의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은 종전 자백과 배치되는 주장으로 묵시적 취소도 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분쟁을 줄이기 위해 어느 진술을 취소하는지 명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정하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실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아 생긴 자백간주라면 민사소송법 제150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변론 전체에서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이며,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다툰 것으로 추정합니다. 불출석에는 같은 조 제3항의 적용과 공시송달 기일통지의 예외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자백 취소의 두 입증 요건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해당 사실을 다투는 취지와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직접 아는 사실을 거짓으로 모른다고 적으면 안 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제257조의 상황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판결이 선고됐다면 정정 서면만으로 판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서·송달 내역과 불복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위 답변서 안내의 선고 전·후 대응 구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4. 준비서면에는 취소할 진술·사유·증거를 연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5조는 답변서에 개별 사실의 인정 여부, 항변의 구체적 사실과 증거방법을 적도록 정합니다. 이미 제출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정정하는 경우에도 다음처럼 쟁점을 나누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작성 준비 항목이며 모든 사건에 동일한 이름의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정리할 내용 | 확인할 자료 |
|---|---|
| 이전 진술의 위치와 범위 | 서면 날짜·쪽·항목, 해당 기일과 조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진술인지 일부 사실만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
| 취소 또는 정정하려는 사실 | 기존 문장과 현재 주장하는 내용을 나란히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적용하려는 근거 | 반진실·착오를 주장하는지, 실제 상대방 동의가 있는지, 자백간주를 다투는 문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 사실과 경위의 증거 | 각 자료의 증거번호·전체 내용과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연결해야 합니다. 원본이나 대화를 바꾸면 안 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274조에 따른 법원·사건·당사자·작성일·서명 등 기재사항과 증거방법도 갖춰야 합니다. 제275조에 따라 보유한 문서를 인용했다면 사본·초본 등의 첨부 방법과 원본 제시 요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의 독립 소송을 새로 제기하면 이전 자백이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서 자신의 취소 주장과 자료를 제출해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5. 제출 뒤에는 진술과 법원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민사재판 안내는 답변서 이후 서면공방·변론준비와 법정공방을 통한 심리를 설명합니다. 사건기록에서 제출한 서면과 접수 내역, 다음 기일·제출명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273조에 따라 상대방이 준비할 기간을 두고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므로 기일 직전까지 의도적으로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제146조의 적절한 시기 제출 원칙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특정 사항의 제출기간을 정했다면 제147조의 제한과 정당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의 예외를 살펴야 합니다. 제149조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제출해 소송 종결을 늦추는 주장·증거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자백을 취소한다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일이나 다른 제출기한이 연장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사자 본인을 증거방법으로 신문하는 절차가 필요한지는 민사 당사자신문 신청과 기일 준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설명을 다시 듣게 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만으로 이전 자백의 구속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백 취소의 근거와 증명을 따로 제시하고, 기일에서 자신의 정정 취지와 남아 있는 쟁점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절차 준비 점검 도구로 요구사항·주장별 증거·법원 통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구는 자백 성립이나 취소 성공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전 진술 확인 → 실제 자백과 자백간주 구분 → 취소 근거·증거 정리 → 서면 제출과 기일 확인의 순서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민사소송의 사실 인정에 관한 안내이며 소의 취하·청구 포기·인낙을 취소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