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작업 중 사고로 숨졌거나, 업무상 질병을 치료하다 사망했다면 장례와 생계 문제를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서로 다른 급여입니다. 먼저 사망 원인과 업무의 관계를 확인하고, 누가 연금 수급자격자인지와 실제 장례를 지낸 사람이 누구인지 구분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세요. 회사의 산재 인정 여부만을 기다리며 서류를 미루지 말고 공단의 접수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망하면 두 급여가 자동으로 나오나요?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했을 때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71조는 업무상 사망의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사망 장소가 집이나 병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 사고·질병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쟁점이라면 사고 경위, 근무기록, 기존 산재 승인 자료, 진료·사망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19두62604 판결에서는 기존 심혈관질환이 있었던 근로자의 사망 사건에서 장시간 근로·교대근무와 첫 발병 이후 경과를 함께 보아야 한다며 업무 관련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질병에 개인 위험요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판결이 모든 심혈관 사망을 산재로 인정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실제 근무 강도와 발병 전후 의료자료를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족급여는 연금과 일시금 중 마음대로 고르나요?
법 제62조는 사망 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있으면 연금이 기본이고, 그런 자격자가 없으면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연금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일시금의 50%를 받고 연금액을 50% 감액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전액 연금과 전액 일시금을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액수는 평균임금과 자격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정 전에 일정액을 단정하지 마세요.
산재보험법 제63조에 따르면 연금 자격은 사망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 중 배우자, 60세 이상 부모·조부모, 25세 미만 자녀·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 등에게 정해진 순서와 조건에 따라 인정됩니다. 연령을 충족하지 않아도 일정한 중증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외가 있습니다. 주소가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학업·취업·요양으로 따로 살았어도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한 사실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유족보상연금 안내도 자격과 동거 예외, 청구서류를 구분합니다.
장례비는 누가 청구하나요?
유족급여를 받는 사람과 장례비를 받는 사람이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법 제71조의 기본 대상은 실제 장례를 지낸 유족이며, 평균임금 120일분을 기준으로 하되 고시된 최고·최저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부득이 장례를 지냈다면, 인정되는 실제 지출비용을 따지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제처 장례비 안내는 장례비청구서를 공단에 내고,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냈다면 지출 증빙을 첨부하도록 설명합니다. 장례 계약서·영수증은 보관하세요.
가족이 먼저 준비할 자료와 접수 순서
- 사망과 업무 자료: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고 경위·현장 자료, 근로계약과 출퇴근·근무시간 자료, 병원 진료기록과 기존 산재 결정서를 확보합니다. 사망 원인이 다투어지면 검안·부검 관련 자료도 확인합니다.
- 유족 관계·생계 자료: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자료를 준비하고, 별거한 유족은 송금·생활비 지원·학업·요양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법제처 안내는 유족급여청구서에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설명합니다.
- 각 급여 청구: 유족급여청구서와 장례비청구서를 구분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하고 접수번호·제출서류 사본을 보관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안내도 공단 지사 접수를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서식과 추가 자료는 지사에 확인하세요.
- 결정 대조: 불승인이라면 업무상 사망, 수급자격, 생계 공동, 장례 집행 중 어떤 점이 문제인지 결정서로 확인하고 불복 기한을 바로 확인합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이미 치료받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초 사고 승인 서류가 사망 원인 검토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직 최초 신청부터 막혀 있다면 회사 동의 없이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의 증거 확보 방법에서 업무상 사고 자료의 종류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재산·채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면 사망 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살펴보세요. 그 절차가 산재 유족급여 청구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근로조건 점검 도구는 고인의 근무·임금 기록 정리에만 활용하고 수급자격이나 지급액의 판정 도구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