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다쳤는데 회사가 ‘산재 신청은 안 된다’며 공상 처리만 제안하나요? 치료와 사고 기록을 먼저 확보하세요. 산재 요양급여는 회사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거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본인의 동의로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과 승인 여부는 별개이므로 사고가 업무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 도장이 없으면 접수할 수 없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는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게 합니다. 법문은 신청 단계의 사용자 사전 동의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안내도 사측 동의 없이 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회사가 사고 사실을 다투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접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단은 신청 자료와 사업주 의견 등을 확인해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회사의 답변을 기다리느라 진료기록이나 사고 당시 자료를 잃지 않도록, 우선 공단 지사나 진료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접수 서류와 방법을 확인하세요.
무슨 자료부터 모아야 하나요?
사고 날짜·시간·장소, 당시 수행한 업무, 다친 과정과 목격자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진료기록과 영상검사, 의사의 소견, 사고 사진·CCTV 보존 요청, 작업 지시·근무표·메시지·출퇴근 기록을 모으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는 실제 사고 경위를 정확히 말해 진료기록에 남도록 하세요. 나중에 기억에 기대어 경위를 새로 맞추는 것보다 당시 기록을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신청 설명도 요양급여신청서와 의학적 소견을 준비하도록 안내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급여 입금내역, 업무 지시, 출퇴근 내역과 동료 연락처 등 실제 근무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근로계약서 교부 자체의 문제와 증거 수집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안내에서 다룹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상 처리에 서명하라는 경우는?
회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겠다는 제안과 산재보험상 권리의 범위는 같지 않습니다. 치료비 외에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급여, 후유장해나 재활 문제까지 생길 수 있으므로 ‘산재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서에 바로 서명하지 말고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미 회사 비용으로 치료받았다면 지급 내역과 합의 문구를 보관해 공단 상담 때 알려야 합니다. 사고와 질병의 업무 관련성, 요양 필요성에 따라 승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치료를 받고 의료기관에 산재 신청 대행 가능 여부를 묻거나, 직접 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와 의학적 소견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세요. 접수 뒤에는 보완 요청과 결정 통지를 확인하고, 불승인 시에는 통지서의 이유와 불복 기간·방법을 살펴야 합니다. 회사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한 문장으로 승인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가 공상 처리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를 멈출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