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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라 시급을 깎는다면: 최저임금 90%·1년 계약·단순노무 확인

수습이라는 이유로 첫 월급이 적다면 계약기간·수습 시작일·실제 직종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 감액 기준, 약속한 급여와 세전 항목의 차이, 월별 차액 정산과 진정 준비를 설명합니다.

이 글의 목차

첫 월급을 확인하니 채용 때 들은 시급보다 적고, 회사는 “처음 3개월은 수습이니 최저임금의 80~90%만 준다”고 합니다. 확인할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내 계약과 직종에 최저임금 감액 예외가 적용되는지, 회사가 약속한 급여와 실제 지급액이 일치하는지를 따로 보세요. 계약기간·수습 시작일·업무 내용과 월별 급여 자료를 모아 부족한 금액의 정산을 요청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수습이면 모두 최저임금의 90%를 받나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의 감액은 일반적인 수습 급여 규칙이 아니라 제한된 최저기준의 예외입니다. 다음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기간: 1년 이상 근로계약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6개월 계약에 수습 3개월을 넣었다면 이 감액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의 전체 근로계약기간과 수습기간을 구별하세요.
  • 수습 여부와 시작일: 실제 수습 중이며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했더라도 최저임금 감액 가능 기간까지 6개월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 직종: 고시가 정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면 수습 중에도 이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종료일이 없는 계약은 “수습 3개월”이라는 문구만 보고 전체 계약기간도 3개월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정규직이라는 명칭만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계약 전체와 수습 약정을 제출해 적용 요건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재직 기간이 짧다는 사실과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사실도 서로 다릅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직원이 5명 미만이거나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가사 사용인 등 법률상 적용 범위의 예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노무직종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단순노무직종 지정 고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한 일”, “초보 알바”라는 회사의 표현만으로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실제 맡은 주된 업무, 작업 방식, 업무분장표와 채용 공고를 준비하세요. 같은 업종에서도 담당 업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업종 이름만 보고 감액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말고, 직종 분류가 다툼이면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구체적인 업무를 설명해 확인하세요.

2026년 수습 최저기준과 약속한 급여는 다릅니다

노동포털의 2026년 최저임금 안내에서 확인한 시간급은 10,320원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감액 예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수습 근로자의 최저기준은 그 90%인 9,288원입니다. 80%인 8,256원은 이 예외로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처음부터 10,320원 이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적용되는 경우에도 3개월을 넘긴 뒤에는 감액 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이 금액은 법정 하한입니다. 계약에서 더 높은 시급을 약속했다면 “법에서 90%를 허용한다”는 설명만으로 그 약속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 중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지 계약서·채용 메시지·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적용되는 최저기준보다 낮게 정한 부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미달 금액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차액 청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통장 입금액만 보고 미달이라고 계산하지 마세요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는 세금·보험료를 공제한 실수령액이 아니라 산입되는 임금과 환산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월 지급하는 현금 상여금·식비 등이 산입될 수 있고, 연장근로수당 등은 구분해야 합니다. 기본급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최저임금 미달을 확정하거나,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수당까지 더해 미달액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 실제 근로조건과 항목을 넣어 점검하고, 복잡한 급여 구조는 노동관서의 확인을 받으세요.

예를 들어 별도 상여금·식비 없이 기본 시급 9,000원으로 일한 100시간의 기본급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연장·휴일수당 등 다른 항목은 포함하지 않은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적용되는 최저기준100시간 기준90만원 지급 시 기본급 차액
감액 예외 적용 안 됨: 10,320원1,032,000원132,000원
감액 요건 모두 충족: 9,288원928,800원28,800원

이 표의 금액이 곧 최종 청구액은 아닙니다. 약속한 시급이 더 높거나 누락된 유급시간·수당이 있으면 별도 정산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산입되는 다른 임금이 있다면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명세서가 없거나 공제·수당 내역이 불분명하면 임금명세서 미교부 때 요청할 항목과 신고 방법을 참고해 먼저 월별 산정 내역을 확보하세요.

회사에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할 자료

  1. 계약과 수습 자료: 계약기간, 입사·수습 시작일, 수습 급여 약정, 채용 공고와 회사가 감액 이유를 설명한 메시지를 보관합니다.
  2. 업무와 시간 자료: 주된 업무를 설명할 업무분장·지시 내용, 출퇴근 기록과 근무표를 모읍니다. 계약기간 요건과 단순노무 분류가 왜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월별 정산표: 지급일, 세전 항목별 급여, 공제액, 실제 입금액과 적용 기준별 예상 차액을 나눠 적습니다. 계약상 부족액과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분하되 같은 임금을 이중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4. 서면 정산 요청: “○월 급여에 적용한 수습 감액의 계약기간·시작일·직종 근거와 계산 내역을 알려 주시고, 누락액을 정산해 주세요”처럼 지급월과 쟁점을 특정하고 답변을 보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정기 지급일에 부족하게 지급된 임금은 재직 중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포털 진정서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일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최저임금 감액 조건과 월별 부족액을 설명하세요. 일반적인 접수·조사 준비는 임금체불 신고방법과 재직 중 준비자료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접수만으로 금액이 자동 확정되거나 즉시 입금되는 절차는 아니므로, 담당자의 사실 확인과 자료 요청에 대응해야 합니다.

계약·명세서, 사업장 인원·근로시간, 지급 차이를 정리할 때는 근로조건·수당 준비 점검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자료 준비를 돕고, 실제 최저임금 계산이나 직종 분류의 최종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5일. 현행 법령, 단순노무직종 지정 고시와 고용노동부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금액 예시는 2026년 근로분 기준이며, 다른 연도에는 그 연도의 최저임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