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이나 사산을 겪어 회복이 필요한데 회사가 “임신 초기에는 휴가가 없다”, “남은 연차로 쉬라”고 한다면, 발생일과 당시 임신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갖춰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다는 문서를 제출하세요. 임신 15주 이내인 경우에도 현재 법정 휴가기간은 10일입니다. 회사의 병가·연차 규정만으로 처리하면 법정 휴가와 유급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 · 유산·사산휴가와 유급기간 제3항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휴가를 청구한 경우 사용자에게 부여 의무를 정합니다. 정규직이라는 명칭이나 일정한 근속 개월 수가 별도 요건으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계약직·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지 말고 실제 근로관계와 발생 사실, 청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대신 쓰는 휴가는 이 근로자 본인의 휴가와 다른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 적용 범위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상시 4명 이하 적용 규정에 따르면 제74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작은 회사라는 사정만으로 법정 유산·사산휴가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동거 친족만의 사업이나 가사사용인 등 법의 적용 제외와 공무원 복무 제도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제74조 제3항의 원칙적인 제외 대상이지만, 그 조항이 정한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수술이라는 말만으로 전부 제외하거나 전부 인정하지 말고 진단자료와 적용 사유를 확인하세요. 진료 경위를 회사 전체에 공유하기보다 필요한 담당자에게 청구와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10·30·60·90일은 발생일부터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 청구 서류와 임신기간별 휴가의 현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신기간은 의료기관의 진단자료에 맞춰 확인하세요.
| 유산·사산 당시 임신기간 | 법정 휴가기간의 끝 |
|---|---|
| 15주 이내 | 발생한 날부터 10일까지 |
| 16주 이상 21주 이내 |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
| 22주 이상 27주 이내 | 발생한 날부터 60일까지 |
| 28주 이상 | 발생한 날부터 90일까지 |
청구한 날부터 이 일수가 새로 시작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발생일을 첫날로 잡아 달력상 기간을 확인하므로 주말·휴일을 빼고 출근일만 세어서는 안 됩니다. 신청이 늦어졌다면 남은 기간과 이미 처리된 근태를 바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10일 구간에서 발생일로부터 며칠 뒤에 청구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다시 10일이 붙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11주 이내 5일” 안내는 현재 기준과 다릅니다.
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는 순서
- 의료기관의 진단서에서 유산·사산 발생일과 임신기간을 확인합니다.
- 휴가를 청구하는 사유, 발생일, 임신기간을 적은 신청서에 진단서를 첨부합니다. 회사 양식이 없다면 필수 내용을 갖춰 접수 방법을 문의하세요.
- 사용할 기간을 명확히 적고 회사가 받은 시각·접수 기록·담당자 답변을 보관합니다.
- 회사에 법정 휴가 코드, 연차 차감 여부와 급여 처리 방식을 확인합니다. 연차나 일반 병가로 이미 적혔다면 당시 청구·승인 자료를 함께 제시해 정정을 요청하세요.
개인 연차를 먼저 소진해야 한다는 조건은 제74조와 시행령 제43조에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어떤 휴가를 요청했는지 다투는 경우에는 구두 대화만 남기지 말고 법정 휴가 청구임을 분명히 하세요. 일수 계산보다 건강상 회복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면 추가 병가 등은 별도 취업규칙·약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휴가 권리와 고용보험 급여 요건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제74조 제4항은 이 법정 휴가의 최초 60일을 유급으로 정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최초 75일을 규정합니다. 법에 따른 정부 급여가 실제 지급되면 사용자는 그 금액 범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합니다.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는 말만으로 회사가 전부 무급 처리하는 것은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 · 유산·사산휴가 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급여에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등 별도 요건을 둡니다. 휴가 권리 자체에 180일 근속 조건을 붙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정부 급여의 지원구간·신청 시작 시점은 기업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신청 종료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24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및 대위 신청 안내에서 본인과 회사가 신청할 부분, 휴가 확인서·진단서·임금 자료를 대조하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거부·급여 공제가 계속된다면
신청서와 진단서, 회사 수신 기록, 거부 답변, 근태표·연차대장·급여 내역을 발생일 순서로 묶어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시하세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기타 노동법 위반 진정 안내에서 접수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휴가를 주지 않은 사실과 법정 유급기간의 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구분해 적습니다.
급여 내역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명세서 누락 지급월을 확인하는 방법을, 실제 지급 부족이 확인됐다면 재직 중 임금체불 진정과 증거 정리를 함께 보세요. 신고 접수만으로 휴가 승인이나 급여 회수가 자동 완료되지는 않으므로 회사 처리와 관서의 확인 결과를 계속 기록하세요.
근로조건·수당 준비 점검에서 계약서·근무표·휴가 기록·급여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별 휴가 승인이나 위반 여부는 신청 자료와 실제 회사 답변을 갖춰 확인하세요.
현행 법령·공식 안내 확인일: 2026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