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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2주 이의신청·접수·재판 준비

권고라는 이름만 보고 무시하면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송달일과 2주 이의기간, 법원 접수와 이후 반박 자료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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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사실이 없는 돈을 갚으라는 문서나 이미 갚은 대금까지 포함한 ‘이행권고결정’을 법원에서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전화로 항의하는 동안에도 법원의 이의기간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권고’라는 이름만 보고 무시하거나 함께 붙은 소장만 보고 30일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문서와 송달일을 확인해 서면으로 이의하고, 이어질 재판에 대비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받은 문서의 제목과 사건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과 대한민국 법원 소액사건 절차 안내에 따르면 이행권고결정은 이미 제기된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소장 부본 등을 붙여 피고에게 청구대로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원고가 따로 신청하는 지급명령과 절차가 다릅니다. 원고의 청구와 증거를 충분히 다투고 판결받은 상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봉투, 결정서 전체, 첨부 소장과 증거, 송달 안내를 한 묶음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첫 장의 법원명·사건번호·원고·피고를 대조하고 자신이 피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목이 ‘지급명령’이라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과 소송 전환을 적용할 문서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5조의4는 피고가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고, 송달 전에도 이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결정에 적힌 작성일, 우편 접수일과 본인 사건의 송달일을 섞어 계산하면 안 됩니다. 수령인·주소·송달 방식에 의문이 있다면 사건 법원의 송달기록과 기한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민사 소장 부본에 대한 답변서는 민사소송법 제256조의 30일 안내가 있지만, 그 기간을 이번 결정에 대한 이의기간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소장 답변서의 주장·증거 정리 방법은 이의 후 본안 준비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완벽하게 모으거나 변호사 상담이 끝날 때까지 이의신청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의신청서와 본안의 반박 자료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결정을 한 법원과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을 적고 어떤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는지 분명히 밝힌 서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받은 안내나 사건 법원의 서식을 사용해 서명·날인, 연락처, 접수방법과 필요한 부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라는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상대방에게만 보낸 항의 메시지를 법원에 제출한 이의신청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방문·우편 또는 해당 사건에서 가능한 전자 제출 방법을 확인하고 기한 안에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남겨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낼 때는 마지막 날의 발송만으로 접수기한을 지켰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제출 뒤 접수증·전자 접수내역과 사건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투는 내용재판에 대비할 자료
빌린 사실 자체가 없음계좌 거래의 실제 목적, 계약 당사자와 대화 전체
이미 전부 또는 일부 변제송금일·수취인·금액이 표시된 거래내역, 수령 확인
청구한 금액·이자에 오류약정, 원금·변제액·이자 계산표
물품 하자나 다른 계약 분쟁계약서, 납품·반품·하자 통지와 상대방의 답변

이의가 접수되면 제5조의4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보며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는 청구가 바로 기각되거나 피고의 말이 모두 인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후에는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 그 이유와 증거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의 증거 준비와 변론기일 진행을 참고해 기일통지와 추가 제출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쳤거나 이의를 취하하려면 효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5조의7에 따라 기간 내 이의가 없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를 취하하면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제5조의8은 원칙적으로 별도 집행문 없이 결정서 정본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합니다. 조건·당사자 승계에는 예외가 있지만, 단순한 권고 편지라고 생각해 방치하면 압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5조의6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때의 추후보완이 있습니다. 사유가 없어진 뒤 2주일, 그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30일이라는 기간과 함께 이의신청 시 추후보완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하는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늦게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항상 구제된다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송달기록, 사유와 해소 시점의 자료를 확보해 즉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는 제1심 판결 전 이의를 취하할 수 있지만, 상대방과 구두로 분할납부를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취하하면 결정의 집행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과 지급 여부, 결정의 효력을 정리한 뒤 취하의 효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의 후 재판에서는 계속 기일·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절차 준비 점검으로 다투는 청구, 증거와 법원 통지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송달일이나 마지막 제출일을 자동 계산하는 기능이 아니므로 실제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소액사건심판법·민사소송법 현행 조문과 법원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