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이미 갚았는데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채권자에게 항의하는 것만으로 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정본이 누구에게 언제 송달됐는지 확인하고, 다투는 범위를 정해 법원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사유를 완벽히 정리하기 전이라도 제출 기한부터 점검하세요.
송달받은 날부터 2주를 확인하세요
현행 민사소송법 제468조와 제470조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이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문서에 적힌 발령일과 송달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편 봉투, 송달 통지와 사건 조회 기록을 보관하고, 전자소송으로 받은 사건이라면 전자송달 내역의 실제 송달 처리일을 확인하세요. 수령인과 주소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송달 자체를 추측하지 말고 사건 법원의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채무자가 함께 적힌 사건에서도 한 사람에게 한 송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송달일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마5496 결정은 회사 대표자 앞으로 한 송달과 자연인 채무자에 대한 송달을 구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송달일 판단은 바로잡았지만, 먼저 낸 이의신청의 하자가 나중의 적법한 송달로 치유되어 이의의 효력을 인정한 결론을 유지하고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는 송달받을 사람의 표시와 각 송달 증거를 따로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 사건번호, 채권자·채무자 이름과 주소, 정본을 송달받은 날, 청구 전부 또는 일부 중 다투는 범위를 적으세요. 일부만 다툰다면 원금·이자·비용 중 어디까지 이의하는지 금액과 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변제했다면 이체내역, 합의했다면 합의서, 계약 자체를 다툰다면 계약서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별도로 정리하세요. 이의신청 단계에서 방어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뒤따를 소송에서 주장과 증거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의합니다’라고만 낸 뒤 소송 서류를 무시하면 방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사건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거나 이용 가능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사건번호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접수 여부와 시각을 확인하고 접수증을 저장하세요. 채권자나 법무법인에 보낸 문자·이메일은 법원에 낸 이의신청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송달이 불명확하거나 마지막 날이 임박했다면 사건 법원에 제출처와 접수 방법을 바로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후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민사소송법 제470조부터 제473조에 따라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이의한 부분의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그 부분은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채무가 없다는 최종 판단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오는 인지 보정·변론기일·서면 제출 통지를 읽고, 청구 원인에 대해 변제·상계·소멸시효 등 자신의 항변을 사실과 증거로 정리해야 합니다. 청구를 일부만 다투는 경우 이의하지 않은 부분은 별도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범위를 서둘러 정한 뒤 제출하세요.
반대로 돈을 받을 사람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 상황이라면 채권자용 지급명령 신청 절차를 보세요. 이의를 내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됐거나 소송 판결을 받은 뒤 집행서류를 살펴보는 단계라면 판결과 지급명령의 집행문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준비자료: 지급명령 정본, 사건번호와 송달 기록, 신분 확인 자료, 변제·계약·대화 증거, 일부 이의라면 다투는 금액 계산표를 모으세요. 이 글은 일반 절차 설명이며, 송달 하자·기한 경과·다수 채무자 사건은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