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실을 알리고 단축근무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인원이 부족하다”, “수습이라 안 된다”, “시간을 줄이면 급여도 줄인다”고 하나요? 먼저 법정 신청 구간·하루 근로시간·문서 제출일을 확인하세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는 제도이고, 그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상사에게 임신을 알린 것과 필요한 내용을 갖춰 단축을 신청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12주 이내·32주 이후와 위험 임신의 예외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8항 · 임신기 단축과 임금 삭감 금지 제7항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하도록 정합니다. 과거의 “36주 이후” 기준으로만 회사 규정을 확인하면 현재 적용 구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임신 주수와 희망 시작일을 의료기관의 확인자료와 함께 맞춰 보세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 전 임신기간 단축 대상은 임신 기간 중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여성근로자를 전 임신기간 단축 대상의 범위로 정합니다. “고위험”이라고 스스로 적는 것만으로 대상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진단과 법정 질환 범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회사에 제시하고, 주수의 경계나 진단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면 의료기관과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질환을 진단하거나 임신 주수를 계산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5명 미만·수습·짧은 근속이면 못 쓰나요?
근로기준법 제11조 · 적용 범위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상시 4명 이하 적용 조문에 따라 제74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작은 회사는 임신 단축이 없다”는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해당 법상 근로자인지와 법정 임신 구간 및 신청 내용이 중요하며, 제74조 제7항에는 수습기간이나 최소 근속 개월 수를 이유로 제외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이름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프리랜서라고 주장한다면 업무 지시·근무시간 관리·임금 자료 등 실제 관계를 갖춰 상담하세요. 공무원 복무 규정이나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의 별도 요건을 이 제도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원래 하루 7시간 근무해도 2시간을 줄이나요?
제74조 제7항 단서는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하루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게 정합니다. 하루 7시간 근무자는 같은 조항에 따라 무조건 5시간 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약정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실제 요청할 출근·퇴근 시각을 구분해 적으세요.
출근을 늦추거나 퇴근을 앞당기는 방식의 희망 시간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되, 회사 답변과 조정 과정을 기록합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한 채 시작·종료 시각만 바꾸는 제74조 제9항의 제도는 단축과 별개이며 예외 규정도 다릅니다. 회사가 그 시각 변경의 예외를 근거로 단축 자체를 거부하는지 확인하세요.
개시 3일 전까지 신청 문서를 제출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 · 단축 개시 3일 전 신청은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단축 개시·종료 예정일, 근무 시작·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사용자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전자문서도 가능하고 같은 임신으로 다시 단축을 신청하면 진단서 첨부의 예외가 있습니다.
- 진단자료로 신청 구간과 사용 예정 기간을 확인합니다.
- 현재 하루 근로시간과 단축 후 희망 근무 시각을 적습니다.
- 필요 내용을 갖춘 신청서와 진단서를 회사 지정 채널이나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 발송 시각·전자결재 접수·회사 수신 답변을 보관합니다.
- 회사가 거부하면 이유와 처리 입장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원하는 개시일 전에 상담을 진행합니다.
회사 양식이 없다는 이유로 요청 내용을 남기지 못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 필수 항목을 갖춘 문서를 준비해 접수 방법을 문의하세요. 급히 신청해 3일 전 제출을 지키기 어렵다면 원하는 시작일과 사유를 즉시 알려 처리 일정을 확인합니다. 신청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모든 결근·출퇴근 분쟁이 자동 해결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회사의 지시와 법정 요건을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급여·연차 처리도 함께 확인합니다
제74조 제8항은 법정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회사가 무급시간으로 처리하거나 그 시간만큼 연차를 사용했다고 적었다면 단축 승인 내역과 근태 코드를 대조해 정정을 요청하세요. 월별 실제 지급액이 줄었다면 어떤 임금 항목이 왜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세서가 없으면 임금명세서 확보와 누락 지급월 확인 방법을 함께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유급휴가와 단축시간 출근 간주 제6항은 제74조 제7항에 따라 단축된 근로시간을 연차 발생 판단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합니다. 법정 연차가 적용되는 근무조건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축시간의 출근 간주와 실제 개인 연차 사용 내역은 별도로 관리하세요.
거부가 계속되면 자료를 갖춰 상담합니다
근로계약서·근무표·진단서·신청서·회사 수신 기록·거부 답변·급여명세서를 날짜순으로 묶으세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진정서 및 민원서식 안내에서 진정서 경로를 확인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법정 구간과 제출 사실, 회사가 든 이유를 설명해 상담·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받는 일과 실제 회사 거부의 조사 결과는 구분합니다.
임신 중 모성 보호를 위해 일을 줄이는 대신 휴직을 검토하는 상황이라면 육아휴직 신청 요건과 거부·무응답 대응에서 해당 조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근로조건·수당 준비 점검은 계약·근태·급여 자료를 모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행 법령·별표 확인일: 2026년 10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