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생활 속 법률 정보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퇴사 14일 뒤 진정·증거·대지급금 구분

퇴사 뒤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14일 지급기한과 합의 연장 여부를 확인하고, 금액·근로기간 증빙을 모아 노동포털에 진정하는 순서를 설명합니다.

이 글의 목차

퇴사했는데 회사가 “정산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퇴직금을 보내지 않나요? 먼저 퇴직일, 퇴직급여제도 종류, 실제 지급 여부,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확인하세요. 법정 퇴직금 대상인데 기한이 지났다면 고용노동부에 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신고 자체가 곧바로 계좌에 돈을 넣어 주는 절차는 아니므로, 체불 확인과 실제 회수 방법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14일 기준을 언제 적용하나요?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경우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와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에 동의한 사실은 다릅니다. 합의 문서가 있다면 날짜·대상 금액·조건을 확인하세요. 지급기한이 지난 날과 실제 일부 입금일을 표로 남겨야 합니다.

먼저 퇴직급여법 제4조에 따라 자신이 법정 퇴직금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성,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기준은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약갱신·근로시간 확인법에서 자세히 살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인지 통상 퇴직금제도인지에 따라 청구할 금액과 확인할 납입·급여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과 퇴직연금 가입 자료를 먼저 확보하세요. 4대 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단정하지 마세요.

회사가 계산한 금액과 다를 때

노동청에 “퇴직금을 안 줬다”라고만 적기보다 자신이 주장하는 금액의 근거를 제시해야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입사일·퇴직일, 계속근로기간, 퇴직 전 임금명세서, 상여금·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자료, 중간정산 여부를 모으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한 값과 회사의 산정표를 비교하되, 계산기 숫자만으로 법적 금액이 확정된다고 보지 마세요.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조정되는 기간, 계약 사이의 공백, 중간정산의 적법성이 쟁점이면 그 자료를 따로 표시하세요.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 회사 주장도 급여명세서 문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과 법령상 중간정산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된 금액이 있다면 전체 청구액에서 반영하고 미지급 잔액을 다시 계산하세요. 금액을 모르면 노동관서에 계산 자료와 쟁점을 함께 제출하고 확인을 요청하세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1. 사업장의 정확한 명칭·주소와 대표자, 근무기간, 퇴직일, 퇴직금 산정·지급 자료를 정리합니다.
  2. 퇴직일로부터의 지급기한과 연장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미지급액·일부 입금액을 분리합니다.
  3.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 진정서 안내에서 민원신청·조회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청원 경로로 체불 퇴직급여 내용을 접수하거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해 상담·진정을 진행합니다.
  4. 신청 내용에는 퇴직금 제도 종류, 자신이 산정한 금액과 회사 주장, 기한 경과 사실, 첨부자료 목록을 적습니다. 담당자의 보완 요청과 출석 안내를 확인하세요.
  5. 조사 결과와 시정 여부, 실제 입금액을 별도로 기록합니다. 체불 확인을 받아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 청구나 요건에 맞는 대지급금 절차를 검토합니다.

노동포털의 체불임금 해결 안내는 진정,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대지급금 청구가 각각 다른 단계임을 설명합니다. 특히 대지급금은 국가가 모든 퇴직금을 조건 없이 전액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사업주 요건, 대상 기간, 신청기한과 상한은 해당 유형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외에 밀린 월급이 있다면 재직 중 임금체불 진정과 증거 정리 방법을 함께 살펴 항목별 금액을 섞지 마세요.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 근로계약서, 갱신계약서, 입·퇴사 기록, 사직서·퇴직확인 자료
  • 최근 임금명세서와 급여 입금내역, 상여금·연차수당 관련 자료
  • 퇴직급여규약·퇴직연금 가입 및 납입 내역, 중간정산 서류
  • 회사의 정산표, 지급 약속 문자·메일, 실제 일부 지급 내역,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가 있다면 그 원본
  • 프리랜서 등 근로자성이 다투어질 때의 업무 지시·근무시간·장소·보수 자료

퇴직금 체불 진정은 금액·근로자성에 대한 조사이고, 지급 거부가 계속될 때의 강제집행은 별개입니다. 회사 폐업이나 지급불능이 우려되면 관할 노동관서에 대지급금 가능성과 필요한 확인서를 조기에 문의하세요. 합의서나 진정 취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입금된 돈과 남은 청구권의 범위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