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지 않고 집 계약금 때문에 퇴직금을 미리 받고 싶다면, 급한 자금 사정만으로 중간정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가입한 제도가 퇴직금제도인지 확인하고, 법정 사유·근로자의 요구·증빙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사유가 맞더라도 사용자가 언제나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접수·판단 절차도 확인하세요.
어떤 사유가 인정되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 중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대통령령상 사유가 있으면 과거 계속근로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행 시행령 제3조에는 무주택 근로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용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이 있습니다. 전세금·보증금 사유는 한 사업에서 일하는 동안 한 번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안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법정 요건의 임금피크·근로시간 단축 및 고시된 재난 피해 등이 포함됩니다. 의료비가 조금 들었다는 사실이나 단순한 대출 상환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별 요건과 발생 시점을 신청일에 맞춰 대조하세요. 고용노동부 중간정산 FAQ도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 회사에 내나요?
신청서에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 신청일, 정산 대상 기간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서명해 제출하세요. 주택구입이면 본인 명의의 매매·분양계약서와 무주택 상태를 확인할 자료, 임차보증금이면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부담 자료가 필요합니다. 요양 사유라면 기간을 보여 주는 진단·소견서, 실제 의료비 부담 자료와 연간 임금총액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파산·개인회생은 결정문과 확정·개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증빙을 언제 제출할지는 회사에 서면으로 문의하고 접수 기록을 남기세요. 시행령 제3조제2항은 사용자가 중간정산 관련 증명서류를 근로자 퇴직 후 5년까지 보존하도록 합니다.
주택구입을 앞둔 사람은 매매계약 체결·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과 무주택 확인 시점이 어긋나지 않게 먼저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단순 예상액이 아니라 본인이 부담한 비용과 법정 비율을 계산해 제시해야 합니다. '사유만 있으면 무조건 선지급'이라고 보고 계약 잔금을 계획하지 마세요.
정산 뒤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적법하게 중간정산된 기간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근로관계 자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퇴사할 때 같은 기간을 두 번 정산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정산금 계산표, 지급내역, 정산 대상 기간을 보관하고 예상 퇴직급여 변화를 확인하세요. 반면 월급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어 정기 지급하는 것은 법정 중간정산과 다릅니다. 인천지법 2006나12992 확정판결은 종전 제도 아래에서 매번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 없이 월급에 넣어 지급한 금액의 중간정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법이 사유를 제한했으므로 현재 사건은 현행 제8조·시행령 제3조를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전부터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궁금하면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속근로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퇴사 후 회사가 남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라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 절차가 별도 질문입니다. 퇴직연금 계좌의 중도인출은 제도와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의 퇴직급여제도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