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앞에서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분이 상했다는 사정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고, 누구를 가리켰는지, 제3자가 들을 수 있었는지, 전체 맥락에서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정도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15 판결 원문은 제목의 표현만으로는 모욕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06도8915에서 실제로 확인된 말과 재판 결과
교무실에서 교사가 학생의 아버지를 두고 훨씬 거친 표현을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었습니다. 공소사실에 적힌 말이 실제로 증명된 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장 교사들은 피고인이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표현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노2346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를 살핀 뒤, 제1심의 이 부분 유죄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그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인정된 정도의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라는 말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말로 상대방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는 있어도, 내용이 너무 막연해 그것만으로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고소장에 적힌 거친 말의 입증 실패와 실제로 인정된 막연한 표현의 법적 평가를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부모를 언급하면 언제나 무죄’ 또는 ‘직접적인 욕설이면 언제나 유죄’라는 판결이 아닙니다.
현재 모욕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공개된 장소라는 이름만으로 공연성을 단정할 수 없고,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었는지 실제 상황을 봅니다. 또한 표현의 대상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 원문은 모욕죄가 주관적인 ‘명예감정’ 자체보다 사람의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보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사자 관계, 발언에 이른 경위, 대화의 전체 내용과 방식,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사건에서는 제1심과 항소심의 유죄 판단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으므로, 파기환송을 곧바로 최종 무죄 확정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래된 2006도8915의 ‘명예감정’이라는 문구만 떼어 현재의 일반 요건을 설명하거나, 발언이 구체적이어야만 모욕이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준비하나요?
- 들은 말을 요약하지 말고 가능한 한 정확히 기록합니다. 날짜·장소·상대방·대화 전후 상황,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구분해 적으세요. 이 사건처럼 공소사실의 표현과 증명된 표현이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적법하게 보유한 메시지·게시물·녹음·현장 기록을 원본 형태로 보존하고, 목격자 진술이 실제로 들은 내용인지 확인합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URL, 작성 시각과 전체 문맥을 함께 남깁니다. 다른 사람에게 표현이 전달될 수 있었는지도 정리합니다.
- 대상이 누구인지, 단순 불쾌감인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표현인지 구별합니다. 막연한 부모 탓 발언과 구체적인 혐오·경멸 표현은 맥락이 다릅니다. 특정 표현 하나만 떼어 판단하지 마세요.
-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친고죄 고소기간은 원칙적으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 기산점에 다툼이 있다면 날짜 자료를 가지고 수사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경찰민원24의 신고·상담 및 경찰서 안내를 이용할 수 있지만, 온라인 상담·제보가 곧 정식 고소 접수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사과 요청·직장 또는 학교의 내부 절차, 민사상 손해배상은 목적과 요건이 다릅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분쟁의 결론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그러니 자식도 그렇다’라고 하면 무조건 무죄인가요?
아닙니다. 2006도8915는 증명된 말과 당시 사건의 맥락을 토대로 판단했습니다. 표현이 달라지거나 다른 발언이 함께 있었다면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욕설을 쓰면 곧바로 모욕죄인가요?
아닙니다. 2025도3012처럼 거친 말이 있더라도 전체 맥락과 외부적 명예 침해 여부를 살핍니다. 반대로 차별·혐오에 기반한 공격적 표현 등은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말한 사람만 있었다면요?
그 자리에서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었는지 등 공연성을 따져야 합니다. 단순히 ‘사적 장소’였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모욕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현행 형법 제311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제 처분이나 형량은 수사와 재판에서 정합니다.
표현·명예 관련 점검 도구로 발언 내용과 공개 범위, 확보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구의 답변이 범죄 성립이나 수사 결과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현행 법령·공식 기관 안내·판결 원문 확인일: 2026년 10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