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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유족의 명예훼손 주장 전단지 배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까 (대법원 2020도8421)

의료사고 유족의 전단지 배포를 다룬 대법원 2020도8421 판결. 형사사건의 당사자 관계와 진실성·공익성을 더 심리하라는 파기환송의 의미를 현행 형법 제307·310조와 함께 설명합니다.

이 글의 목차

수술 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담당 의사의 대응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했다고 해서 공익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421 판결은 전단지의 내용과 전달 대상, 의료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인지 등을 함께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이 형사사건에서 유족은 피고인, 의사는 피해자였습니다

피고인은 병원에서 수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환자의 아들입니다. 피해자는 수술을 집도한 의사입니다. 의사를 상대로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원고·피고 관계를 다룬 판결이 아니라, 전단지를 배포한 유족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7년 11월 14일 병원 정문 앞에서 병원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줬습니다. 전단지는 수술과 사망 경위뿐 아니라, 담당 의사가 면담 과정에서 생명을 운에 빗댄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유족의 경험과 평가를 담았습니다. 대법원은 의료인의 사후 대응을 알리는 내용에 주목했습니다. 의료과실이나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정한 판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관계와 판단: 대법원 2020도8421 판결 전문

2. 대법원은 무엇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나

재판판단과 그 범위
원심: 의정부지법 2020. 6. 11. 선고 2018노3219전단지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배포 목적의 공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쟁점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유죄로 판단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421내용의 객관적 사실 부합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공익성을 부정한 잘못을 지적하고 파기환송

대법원은 전단지가 주된 부분에서 실제 면담 경험과 부합할 여지가 있고, 다른 환자들이 의료인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유족에게 원망이나 억울함이 섞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단지의 모든 내용이 확정적으로 진실하다고 판단하거나, 유족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고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유죄 부분과 일죄 관계인 이유무죄 부분을 함께 파기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낸 판결입니다. 이 글에서는 환송 후 확정 결과를 확인한 것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3.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익성을 별도로 따집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적시한 명예훼손을 규정합니다. 제310조는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진실한 비판이라는 이유만으로 검토가 끝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현행 형법 제307조 · 제310조

판례가 말하는 진실성은 글 전체의 취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는지를 뜻합니다. 사소한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항상 치명적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실을 바꾸거나 근거 없는 주장을 보태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의 일부를 과장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실 적시가 의견 표현으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공익성은 정보의 내용과 성질, 전달된 사람들의 범위, 표현 방법과 명예 침해 정도 등을 함께 따집니다. 특정 집단의 관심과 이익, 개인의 사회적 활동과 관련된 정보에도 공익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목적이 공익이라면 부수적인 사적 동기가 있다고 해서 제310조 적용이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 했다’는 말만으로 공익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4. 이 판결의 범위를 넘겨 일반화하지 마세요

  • 의료비판 전반의 면책 판결은 아닙니다. 공개한 사실, 확인 근거, 목적과 표현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사실과 평가를 구별합니다. 면담에서 실제 들은 말과 그에 대한 감정적 평가는 같은 종류의 서술이 아닙니다.
  • 허위사실도 같은 형량이라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제2항은 요건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 병원 대응에 대한 비판과 의료과실 증명은 구별됩니다. 이 명예훼손 판결만으로 수술의 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까지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5. 유사한 상황에서는 어떤 자료를 정리할까

적법하게 보유한 면담 기록과 전단지 원문을 바탕으로 확인된 사실, 기억이나 전해 들은 내용, 자신의 평가를 구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전달한 대상과 장소, 다른 환자에게 알리려던 구체적 정보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설명 중 일부만 잘라 전체 의미를 바꾸거나, 불필요한 환자 개인정보와 사진을 재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진실성·공익성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소송이나 합의가 항상 유리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의료사고 책임이나 발언을 확정 사실로 널리 퍼뜨리기보다, 확보한 자료와 공개 범위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내용

유족의 억울함이나 의사에 대한 원망이 있으면 공익성이 사라지나요?

그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주요한 동기와 목적, 정보가 의료소비자의 선택에 가지는 의미 등을 함께 살피라고 했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허위사실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조문은 제307조 제1항의 진실한 사실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실 여부에 다툼이 있는 사건을 공익적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된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으면 무죄가 확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판결은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최종 확정 결과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확인일: 2026년 10월 20일. 대법원 공개 전문과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307·310조를 대조했습니다. 이 글은 의료과실에 관한 별도 재판 결과나 환송 후 확정 결과까지 확인한 설명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 이혼한 사람이 마을제사에 참석하면 명예훼손일까? (대법원 2020도15642)

확인한 공식 자료

정정·개정 이력

2026.10.20 · 대법원2020도8421 공식 전문 및 현행 형법307·310조를 대조하여 유족은 형사 피고인, 의사는 피해자임을 바로잡음. 진실성·공익성에 대한 추가 심리를 명한 파기환송과 무죄 확정을 구별하고, 근거 없는 의사 진술·과장과 사실 적시 혼동·일률적인 형량 및 구제 결과 단정을 제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