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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합의서를 받았는데 재판이 계속될까? 고소취소와 83도516

모욕죄 합의서 교부와 형사사건에서의 고소취소를 구분해드리겠습니다. 83도516·2003도8136의 실제 결론, 구술 취소와 제출 기록, 증거 동의의 한계를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

모욕죄로 고소당한 뒤 합의서를 받았는데도 조사나 재판이 계속된다면, 합의서 작성 사실과 형사사건에서의 고소취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83도516과 2003도8136 판결을 통해 문서의 전달·취소 의사·기한을 대조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합의서를 받았는데 고소가 그대로 남을 수 있나요?

상대방에게서 합의서를 받은 사실만으로 모욕죄 고소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에 어떤 의사가 담겼고, 그 의사가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에 표시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라는 제목만 보거나,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취소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고,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기소된 모욕죄에서 적법한 고소취소가 있으면 현행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이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무죄 판단과 구별됩니다.

83도516은 무죄 판결이었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1983.9.27. 선고 83도516 판결은 무고·모욕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원심은 수원지방법원 1983.1.21. 선고 82노239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고, 고소인이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사정만으로 적법한 고소취소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합의서가 있어서 무죄가 되었다”거나 “합의서는 어떤 경우에도 효력이 없다”는 뜻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판결이 확인한 것은 해당 사건에서의 합의서 교부만으로는 고소취소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공개된 판결에 없는 구체적인 모욕 발언이나 당사자 사이 갈등을 추정해 보탤 필요도 없습니다.

민사조정에서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했으면 충분할까요?

대법원 2004.3.25. 선고 2003도8136 판결도 문서와 형사절차를 구분한 사례입니다. 사건은 폭행·모욕이었고, 관련 민사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서 2002.3.5. 서로 제기한 형사고소를 모두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정은 형사 제1심 판결 선고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이후 수사기관과 제1심 법정에서 계속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고,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조정조서 사본 등을 수사기관이나 제1심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조정 성립만으로 형사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의 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대전지방법원 2003.12.4. 선고 2003노2556 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조정 문서가 존재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적 합의서 교부와 사실관계가 다르지만, 형사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비교 자료가 됩니다. 모든 민사합의의 효력을 한꺼번에 부정한 판결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받은 합의서와 형사사건 기록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확인할 항목대조할 자료주의할 점
대상 사건과 범행사건번호, 당사자, 문서에 적힌 대상 행위서로 다른 사건이나 여러 혐의가 있다면 어느 부분의 의사표시인지 확인합니다.
표시된 의사합의서·고소취소장·처벌불원서의 실제 내용문서 제목이나 금전 지급 사실만으로 취소 의사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전달과 기록접수 내역, 제출한 문서, 구술 취소가 기록된 서류상대방이 피고인에게 문서를 준 사실과 형사기관에 의사가 표시된 사실을 구분합니다.
시점제1심 판결 선고일과 취소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시점합의서 작성일만 확인하고 형사절차의 취소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취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하고, 제2항은 취소한 뒤 다시 고소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취소하려는 고소인의 실제 의사와 문서가 제출·기록된 경위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고소인 입장에서의 취소 방식과 재고소 제한은 모욕죄 고소취소 안내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술 취소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10.2.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고소·고발하도록 하고, 구술 접수 때 서류를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9조는 이 규정을 고소·고발의 취소에 준용합니다. 과거 83도516 판결에 적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라는 문구와 현행 제237조의 접수 규정을 그대로 혼용하지 마세요.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해당 형사법원 기록에 고소취소 의사가 어떻게 표시되고 남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2003도8136에서 살핀 제1심 법정의 의사표시와 서류 제출 여부가 그 예입니다. “고소인에게 합의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사건의 접수·기록 확인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83도516의 증거 동의 판단도 그대로 일반화할 수 있나요?

83도516에는 고소취소와 별개로 전문증언의 증거능력 쟁점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이 다른 사람의 말을 내용으로 증언했고, 피고인이 그 증언에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구체적인 사정에서 대법원은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모든 침묵이 곧 증거 동의가 된다거나, 피고인이 반대하기만 하면 모든 증거가 배제된다는 규칙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전문증거의 제한을, 형사소송법 제316조는 전문진술의 요건을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동의한 서류·물건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 증거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서로 다른 규정의 요건을 단순히 “이의를 제기했는가” 하나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의 고소취소 효력과 법정 증언의 증거능력은 각각 해당 문서·진술·절차에 따라 검토할 문제입니다. 받은 합의서, 실제 제출·접수 내역, 재판에서의 진술과 선고일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현행 조문 확인일: 2026년 11월 2일. 인용한 두 판결은 당시 사건의 판단이며, 현재 절차 안내는 위에 연결한 현행 조문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부동산 경락 허가 취소 가능할까 (대법원 70마508)

확인한 공식 자료

정정·개정 이력

2026.11.02 · 확인된 중요 오류 정정:83도516 무죄 설명을 실제 상고기각으로 바로잡고, 합의서 교부와 적법한 고소취소를 구분. 구술취소 불가·서면 필수·본인 직접 제출만 가능하다는 일반화 제거. 현행 237/239 사법경찰관 규정과 과거 판례 접수 문구 구별. 증거 동의/반대의 효력 일반화 제거, 현행310의2/316/318 재확인.2003도8136 실제 민사조정/형사절차 사례 비교.현행9조문·2판결전문·법령별칭 직접 확인.1218공개제목·13관련본문검색과403/227/2562전체본문 대조,피고인 합의서수령후 기록확인 목적으로 기존URL 정정.신규글/삭제/추가백업 없음.원문revisions 보존.KST 일일 기존글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