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나 직장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들었거나, 자신이 없는 곳에서 누군가 자신을 헐뜯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면 모욕죄가 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분이 상했다는 사정이나 욕설 한 단어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를 향한 표현인지,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었는지, 전체 맥락에서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해칠 표현인지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90도873 판결은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특정 피해자를 가리킨 경멸적 표현을 문제 삼은 사건입니다. 이 판결을 피해자가 반드시 현장에서 직접 들어야 한다는 뜻이나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피해자라면 발언 전후의 증거를 보존하고 고소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90도873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판단이 나왔나요?
대법원 1990.9.25. 90도873 판결에 따르면 동네 주민 4명과 구청 직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구청 직원이 피해자의 집을 묻자 피고인은 지나가는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1990. 2. 2. 선고 89노1711 판결은 이 사실만으로 모욕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수인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한 점을 보아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원심판결 파기와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의 환송입니다. 대법원이 직접 형을 정하거나 유죄를 확정한 판결로 소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확인한 원문만으로는 환송 후 최종 결과까지 알 수 없습니다.
한편 같은 사건의 다른 욕설 주장에 관하여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은 대법원도 수긍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모든 피해 진술이나 모든 거친 표현이 자동으로 인정된다는 사례가 아닙니다. 인정된 발언과 입증되지 않은 발언을 구별해야 합니다.
모욕죄 성립 조건과 인신공격의 경계
형법 제311조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다음 사항을 각각 확인해야 하며, 하나의 항목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 표현의 대상: 그 말이 누구를 지목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명이 없더라도 주변 사정으로 대상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이름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살핍니다. 장소 이름이 공공장소인지보다 실제로 누가 있었고 누가 말이나 글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표현의 의미와 맥락: 단순히 불쾌한 말인지, 사회적 평가를 해칠 만한 경멸적 표현인지 구별합니다. 당사자 관계, 대화의 발단, 앞뒤 문장, 말하는 방식과 당시 상황을 함께 봅니다.
대법원 2026.5.8. 2025도3012 판결은 아파트 회의 중 다툼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 전체 맥락상 모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도 욕설 하나를 떼어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한 번의 욕설이나 순간적인 분노라는 이유로 언제나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차별·혐오에 기반한 공격적 표현은 우발적이어도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고 구별했습니다.
‘인신공격’은 일상적인 표현이므로 그 이름 자체가 범죄 성립 기준은 아닙니다. 90도873과 최근 판결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자신의 사건을 판단할 때는 사용된 단어의 일치 여부보다 위 사정을 증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없거나 발언을 듣지 못했으면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6.25. 2003도4934 판결은 제3자가 표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면 되고, 피해자가 그 장소에 있거나 그 말을 실제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대법원 결론은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없는 자리에서 한 말이나 피해자가 나중에 알게 된 게시물도 다른 요건이 갖추어지면 모욕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만 듣는 대화라면 공연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듣는 사람이 한 명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결론을 단정하지 말고 전달 상대, 관계, 실제 공개·전파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장소 발언이나 불특정 집단을 향한 말은 어떻게 보나요?
공공장소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자동 인정되거나, 사적인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 거리와 음량, 대화 범위를 정리하십시오. 온라인에서는 게시판 공개 설정, 대화방 구성원과 접근 범위 등을 보존합니다.
불특정 집단을 비난한 말이라면 자신 개인이 그 표현의 대상으로 드러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법제처의 온라인 모욕 안내도 표현 내용과 주변 사정을 합쳐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집단에 속한다는 사실만 적기보다, 별명·계정·직책·대화 경위 등 자신을 지목했다고 보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출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무엇이 다른가요?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경멸적 평가가 문제 되는 반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해친 경우가 문제 됩니다. 하나의 글에 사실 주장과 욕설이 함께 있으면 문장별 내용과 전체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자리에 없었다는 이유로 모욕이 명예훼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단순한 상담이나 신고와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법제처의 고소 안내를 참고해 다음 순서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발언과 경위를 보존합니다. 일시·장소·정확한 말·앞뒤 대화·누가 있었는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URL, 계정명, 게시 시각, 전체 화면과 공개 범위를 함께 남기고 원본을 보관합니다.
- 직접 본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을 나눕니다.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의 발언이라면 누구에게 언제 들었는지와 현장 목격자의 설명을 구분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을 상대방의 발언으로 확정해서 쓰지 않습니다.
- 범죄사실과 처벌 의사를 명확히 합니다. 경찰에 서면 또는 구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원을 모두 몰라도 아는 계정·연락처 등 식별 단서와 확인 경위를 정리하고, 고소 접수 여부와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 증거에 번호를 붙입니다. 발언별로 녹음·메시지·게시물·목격자 등 연결되는 자료를 표시합니다. 원본의 일부만 편집한 자료로 전체 대화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작성 단계에서는 고소장 작성방법: 범죄사실·증거목록·관할 경찰서·접수 후 절차를 함께 보시면 사실과 증거를 문서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의 명예훼손·모욕 점검 도구도 표현 내용과 공개 범위 등 빠뜨린 자료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십시오. 도구는 유죄 여부나 접수 마감일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5년’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려도 되나요?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친고죄의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는 서로 다른 기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상 원칙적인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며,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계산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의 법정형과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지만 공소제기 등 정지 사유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제252조·제253조).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도 고소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범인을 알게 된 시점이 다투어지거나 여러 발언이 있다면 관련 날짜와 신원을 알게 된 자료를 가지고 신속히 확인하십시오.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가능하고,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받기로 했다는 약속만 믿고 먼저 취소하기보다 지급 여부, 지급일, 대상 발언과 사건, 고소취소 의사, 민사청구 범위를 문서에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한 것과 수사기관·법원에 고소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은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합의서에 어떤 의사가 담겼고 어디에 제출됐는지를 살펴야 하므로, ‘합의하면 언제든 자동 종결’ 또는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취소하려면 현재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에 사건번호와 대상 범죄사실을 명시하고 제출 방식·접수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처벌 수위·손해배상·전과 기록도 궁금합니다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법 제311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가능한 형의 범위이며, 특정 표현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진 벌금이 자동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750조과 민법 제751조에 따라 위법행위와 고의·과실, 손해 및 그 인과관계 등을 갖추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도 검토 대상입니다. 형사처벌과 배상금 지급은 별도 문제이므로, 형사 고소만으로 배상금이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2025도3012 판결도 형사상 모욕에 이르지 않는 표현에 민사책임이 생길 가능성을 구별합니다. 피해 자료와 합의서의 배상·청구 포기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당한 사실만으로 전과가 생기나요?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과 유죄판결은 다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등을 범죄경력자료로,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 등은 그와 구별되는 수사경력자료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벌금이면 기록이 전혀 없다’거나 ‘고소만 당해도 유죄 전과가 생긴다’는 설명은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기록 문제는 실제 처분·판결의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27일. 대법원 판결 원문과 현행 관련 조문·공식 안내를 대조하여 판결 결과, 피해자의 현장 존재·인지 요건, 친고죄 여부, 고소기간과 고소취소의 효과를 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