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을 밀려 법원이나 회생위원으로부터 폐지예정통지서와 진술서를 받았다면, 아직 폐지결정이 확정된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통지서의 사건번호·송달일·제출기한·미납액을 확인하고, 기한 안에 미납 이유와 앞으로의 변제 가능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연락을 끊거나 막연히 “곧 내겠다”고만 쓰면 법원이 실제 이행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통지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볼 것
광주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를 3개월분 이상 지체한 사건을 불수행 사건으로 관리하고, 회생위원이 지체 사유와 변경 필요성을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부속 통지서 양식에는 수령일부터 7일 안에 진술서와 소명자료를 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3개월 미납이면 법률상 자동 폐지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숫자는 해당 법원의 실무 처리 기준이며, 실제 사건에 적용되는 제출기한은 받은 통지서와 담당 법원 안내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을 폐지 사유로 정합니다. 대법원 2017마280 결정은 이행 가능성이 불확실하거나 유동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낸 금액, 미납 원인, 채무자의 성실성, 현재 수입·지출과 인가 당시 이후의 사정 변경 등을 종합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항고심의 기각결정을 파기환송했으며, 누구에게나 절차 유지를 보장한 것은 아닙니다.
진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미납 내역: 인가결정문·변제예정액표와 실제 납입 내역을 대조해 미납 회차와 금액을 적습니다. 법원 조회 금액과 통장 이체액이 다르면 해당 차이를 설명합니다.
- 지체 원인: 실직, 휴직, 임금 체불, 사업 매출 감소, 질병 등 인가 뒤 어떤 일이 언제 발생했는지 날짜순으로 적고 퇴직증명, 급여명세, 진단서, 매출 자료 같은 객관적 증빙을 붙입니다. 생활비가 늘었다면 가족관계와 지출 증빙도 준비합니다.
- 지금의 수입·지출: 현재 얻는 소득, 필수 지출, 향후 회복 가능성을 구분합니다. ‘다음 달부터 전액 납부’라는 계획이라면 그 자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실행할 대안: 실제로 미납액을 납부할 수 있다면 입금 증빙과 남은 일정표를 제시합니다. 기존 월액을 감당할 수 없다면 변경안 제출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소득이 사실상 없어 변경안도 이행할 수 없다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특별면책 가능성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광주회생법원 준칙은 진술서를 내지 않거나 자료를 보아도 이행 가능성이 없고 변경·특별면책 사유도 없는 경우의 폐지 절차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진술서 제출 자체가 자동으로 폐지를 막지는 않지만, 자료를 내지 않는 것보다 현재 사정을 법원에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가 후 소득 감소에 따른 변제계획 변경안은 월 변제액을 계속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의 별도 절차를 설명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할 순서
- 받은 문서가 ‘예정통지서’인지 이미 내려진 ‘폐지결정’인지 제목과 사건 진행 내역을 확인합니다.
- 통지서에 적힌 기한을 달력에 표시하고 사건 법원·회생위원에게 제출 방식과 누적 미납액을 확인합니다.
- 미납 사유와 인가 전후 변화, 앞으로 납부 가능한 금액을 증빙과 맞춰 작성합니다. 확신할 수 없는 자금조달 계획은 약속처럼 적지 않습니다.
- 제출 후 접수 여부와 추가 보정 요구를 확인하고, 현재의 납입 의무도 계속 점검합니다.
대법원 2024마6102 결정도 단순히 미납 횟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자녀 치료비 때문에 생긴 부담과 이후 납입 경위 등 사정 전체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 역시 미납 전액의 면제나 자동 절차 회복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미 폐지결정이 내려졌다면 예정통지서에 답하는 단계와 다릅니다. 결정의 공고·불복 기간과 즉시항고 가능성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변제 단계 점검 도구는 보유 문서와 절차 단계를 정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폐지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현행 법령·법원 안내·판결 원문 확인일: 2026년 10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