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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 신청방법: 재산명시 후에도 채무자 재산을 못 찾았을 때

재산명시 결과만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다면 재산조회 사유를 확인하고 조회 기관·재산 종류·예납 비용을 정해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와 결과 활용 순서를 안내합니다.

이 글의 목차

판결을 받고 재산명시까지 진행했는데 채무자가 목록을 내지 않았거나, 목록에 적힌 재산만으로 미지급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재산조회는 채권자가 은행에 직접 모든 계좌를 요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법정 요건을 확인한 뒤 지정된 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 사건의 경과와 부족한 이유를 먼저 확인한 다음 조회 대상을 골라 신청해야 불필요한 보정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현행 민사집행법 제74조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그 절차의 관할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세 갈래로 정합니다. 첫째, 재산명시명령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으나 법에서 정한 공시송달 관련 사유 때문에 보정할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단지 현재 주소를 모른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 집행채권을 만족시키기 부족한 경우입니다. 셋째, 명시기일 불출석·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등 법 제68조가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신청 사유에 맞는 법원 기록을 확인하세요.

아직 재산명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집행권원부터 준비해야 한다면 재산명시 신청의 요건·송달·목록 열람 순서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민사집행법상의 재산조회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서비스나 이혼·양육비 사건의 가사 재산조회와 관할·요건이 다릅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고 어떤 자료를 붙이나요?

현행 민사집행규칙 제35조에 따르면 서면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집행권원·미이행 금전채무 등 기본 사항에 더해 조회할 기관·단체와 재산 종류를 적어야 합니다. 과거 보유내역 조회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요구한다면 그 취지와 기간도 특정합니다. 신청 사유를 소명하고 채무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자료를 내야 합니다. 실제 서식은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강제집행 재산조회신청서 목록에서 사건 유형에 맞게 확인하세요. 가사·파산·회생용 서식을 혼동하지 않도록 제목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목록 재산이 부족한 사유라면 미지급 채권액과 재산목록상 집행 가능한 재산을 비교한 메모, 목록 열람·복사 자료를 준비합니다. 불출석이나 제출·선서 거부를 근거로 한다면 명시기일 조서나 해당 법원 기록을, 송달과 주소보정 문제라면 보정명령과 보정 불능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하세요. 집행권원 사건번호, 재산명시 사건번호, 채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대조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공개 문서에 적지 마세요. 법원은 사유와 자료를 심사하므로 특정 서류만 내면 반드시 조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회 기관과 비용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 제74조 제2항은 채권자가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조회 비용을 미리 내도록 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36조의 별표는 조회 가능한 기관과 재산 종류를 정합니다. 알고 싶은 재산이 예금인지, 부동산인지 등을 먼저 정리하고 해당 기관이 별표의 대상인지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가능한 기관을 전부 적으면 비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납액은 신청 시점의 법원 안내와 선택한 조회 대상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이 글에서 일률적인 금액이나 회신 날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조회 결과가 나오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재산조회는 집행 가능한 재산의 단서를 얻는 절차이지 압류나 변제를 명하는 결정이 아닙니다. 회보된 재산의 명의·종류·기관을 법원 기록에서 확인하고, 이미 변제된 금액이나 압류금지 재산 여부를 다시 살핀 뒤 그 재산에 맞는 별도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금채권을 특정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 특정과 신청 서류가 다음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가 없거나 재산 가치가 부족하면 회수 가능성을 다시 평가해야 하며, 조회 자체가 회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6조는 재산조회 결과를 강제집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회보된 개인정보를 채무자 압박용 게시물이나 제3자에게 공개하는 데 사용하지 마세요.

접수 전에 확인할 순서

  1. 재산명시 신청과 법원 기록에서 제74조의 세 사유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집행권원·남은 채권액, 명시기일 기록 또는 재산목록과 필요한 소명자료를 정리합니다.
  3. 조회할 기관·재산 종류를 지정하고 현재 서식·예납 비용을 법원에서 확인합니다.
  4.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에 서면 신청한 뒤 보정명령과 회보를 확인합니다.
  5. 재산이 확인되면 그 재산에 맞는 압류·추심 또는 다른 집행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미지급 채권 회수 준비 점검 도구로 집행권원과 자료 보유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도구의 답변이 법원의 재산조회 허가나 회수 가능성을 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법령·법원 공식 안내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확인한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