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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방법: 채권압류 때 은행 회신을 요청하는 순서

채권압류를 신청해도 은행이 예금의 존재와 지급 가능액을 자동으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진술최고 신청 시점, 회신 항목과 미회신 때 확인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목차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려는데 실제 잔액이 있는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먼저 들어왔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는 압류채권자가 은행 등 제3채무자에게 압류된 채권의 존재와 지급 의사 등을 법원을 통해 서면으로 묻는 절차입니다. 압류명령만 신청하면 은행의 진술서가 자동으로 도착한다고 생각하거나, 이미 명령이 발송된 뒤에 신청 시점을 놓치면 회수 가능성을 판단할 자료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는 절차인가요?

현행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르면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네 가지를 서면으로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인정하는지와 그 한도, 지급할 의사와 그 한도, 다른 사람의 청구 여부와 종류,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당한 사실과 청구 종류입니다. 여기서 1주는 제3채무자의 진술 기간을 가리킵니다. 채권자에게 압류명령 송달 뒤 1주일의 신청 기한이 주어진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절차는 아직 압류할 은행을 모르는 채권자에게 전체 금융기관의 계좌를 찾아 주는 재산조회가 아닙니다. 압류 대상을 먼저 찾는 단계라면 재산명시 후 재산조회 신청 사유와 조회 기관을 확인하세요. 진술최고는 이미 특정한 압류채권에 관한 제3채무자의 답변을 얻는 단계입니다.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금전채권 강제집행 안내는 진술최고를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하거나 적어도 압류명령을 발송하기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설명합니다.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준비할 때 진술최고 필요 여부를 함께 판단하고, 해당 집행법원에 진술최고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이미 명령이 발송되었다면 뒤늦은 신청이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사건번호와 발송·송달 상태를 확인한 뒤 담당 법원에 문의하세요.

아직 채권압류 신청서의 집행권원, 제3채무자 표시, 압류할 채권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선행 서류와 제3채무자 특정 방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최고만으로 압류명령이나 추심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와 비용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원 안내의 진술최고신청서 양식을 사건 유형에 맞게 확인하고,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의 표시, 채권압류 사건번호가 이미 있으면 그 번호, 진술을 구하는 취지를 압류 신청 내용과 일치시켜 적습니다. 압류할 채권의 표시와 금융기관 법인명을 신청서·별지·송달 대상에서 대조하세요. 금융기관에 직접 전화해 비공개 계좌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전자민원센터는 최고서 송달료와,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이면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도록 안내합니다. 법원의 금융기관 진술최고 업무 안내도 통보비용 납부를 설명합니다. 법원·신청 대상·접수 방식에 따라 실제 납부 안내를 확인하고, 오래된 예시의 총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송달료와 통보비용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회신이 오면 무엇을 읽어야 하나요?

사건 기록에서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과 진술최고서가 송달된 날짜, 진술서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진술서에는 인정하는 채권의 범위, 지급 의사, 다른 청구 또는 압류가 있는지를 나누어 읽으세요. 제3채무자가 채권을 인정한다고 답하더라도 그 회신 자체가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압류채권을 이전하는 결정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따른 추심명령·전부명령 등 실제 현금화 절차와 송달 상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신이 없다고 예금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제237조 제3항은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할 때 법원이 해당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건 기록과 송달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원에 미회신 상태와 후속 절차를 문의하세요. 반대로 회신이 있어도 다른 압류나 청구, 지급 거절 사유가 적혀 있다면 회수 가능액과 다음 절차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서의 개인정보나 거래내용을 채무자 압박용으로 공개하지 마세요.

신청 전후 점검 순서

  1. 집행권원과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 요건, 압류할 채권 및 제3채무자를 확인합니다.
  2. 진술이 필요한 이유를 정하고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서면 진술최고를 요청합니다. 이미 신청했다면 명령 발송 전인지 사건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3. 법원 양식, 최고서 송달료와 금융기관 통보비용의 현재 안내를 확인합니다.
  4. 송달일과 제3채무자 진술서 제출 여부를 사건 기록에서 확인하고 네 가지 회신 항목을 읽습니다.
  5. 회신 내용과 다른 압류·청구 여부를 반영해 추심 가능성 및 별도 조치를 판단합니다.

미지급 채권 회수 준비 점검 도구로 집행권원과 제3채무자 특정 자료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도구는 진술 회신이나 실제 회수 금액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현행 법령 및 법원 안내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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