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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피의자·참고인 확인과 준비

모욕죄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피의자·참고인 신분, 진술거부권·변호인 참여, 대화 자료와 조서 확인, 법원의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7일 기한을 조문·판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

경찰에서 모욕죄 사건과 관련해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 신분과 출석 사유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락만으로 혐의 인정이나 처분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피의자·참고인 구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 대화 자료 준비,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의 절차를 현행 조문과 실제 판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면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수사에 필요한 때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한편 제221조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출석과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른 사람 사건의 대화 캡처에 등장하거나 목격자로 연락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본인이 피의자인지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항목담당 기관에 확인할 내용
조사 신분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중 어떤 신분으로 연락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자신의 발언도 별도 혐의로 조사하는지 구별합니다.
연락 주체기관명·담당 부서·담당자·사건번호를 기록합니다. 신원이 불분명하면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로 확인합니다.
문제 된 사실발언 시점·장소·대화 매체·대략의 내용 등 출석 사유를 묻고, 알고 있는 사실과 대조합니다.
출석과 준비일시·장소·필요 자료를 확인하고, 출석에 어려움이 있으면 일정 조정 가능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과 변호인 조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피의자는 전체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 법에 정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과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신청 여부와 참여 방법을 확인하고, 변호인에게 문제 된 대화의 전체 맥락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전달하세요.

“자백하면 항상 유리하다”거나 “다투려면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한다”는 식으로 대응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질문 내용을 확인한 뒤 진술 여부와 범위를 정하고, 직접 기억한 내용과 추측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 자료와 조사 후 조서는 어떻게 살펴볼까요?

메신저 전체 대화, 발언 전후의 화면, 대화방 참여자와 공개 범위, 당시 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모아보세요. 원본과 제출할 사본을 구분하고, 날짜·대화 상대·앞뒤 맥락을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하면 어느 부분을 직접 확인했고 어떤 부분을 전해 들었는지 구별하기 쉽습니다.

조사 중 모르는 사실을 짐작해서 채우거나, 기억이 불명확한 내용을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도록 하세요. 자료에 적힌 내용, 본인이 기억하는 내용,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나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 진술을 조서에 적고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주도록 정합니다.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증감·변경을 요청하는 등 이의나 의견을 내면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서명 전에 자신의 진술과 조서의 표현이 맞는지 직접 살펴보세요.

모욕죄 판례에서는 어떤 대화 맥락을 보았나요?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에서는 구의회 의원이 자율방범대 대장에게 소속 대원에 관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일이 문제 됐습니다. 상대방은 메시지 표현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대원에게 처신에 주의하라는 원론적인 조언만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발언 경위와 내용, 행위자·상대방·피해자의 관계와 지위, 실제 전달 경로를 살펴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에 대한 고의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상·공식적 관계에서 주고받은 메시지의 취지와 표현의 정도도 고려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사례나 확정 무죄 사례가 아닙니다. 모든 1:1 대화에서 공연성이 부정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조사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보냈고, 발언 당시 어떤 관계와 전달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비교해야 합니다. 카톡 발언 자체의 쟁점은 카톡 모욕죄 발언자 안내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정형·고소기간·합의를 각각 확인하세요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이 법정형만으로 개별 사건의 벌금이나 수사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제312조 제1항에 따라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로 정하되,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하도록 합니다. 사건 발생일·게시물 열람일·범인을 알게 된 날이 항상 같지는 않으므로 자료와 고소 시점을 대조해야 합니다.

제232조에 따른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며, 유효하게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 작성·금전 지급·취소장 제출을 같은 행위로 보거나, 여러 혐의 중 모욕죄 취소만으로 사건 전체가 끝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취소를 논의한다면 고소취소 기한·방식·재고소 제한도 확인해보세요.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른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지방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하는 재판입니다.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와 법원의 약식명령은 서로 다른 단계이므로, 받은 문서의 발신기관과 제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의 출석 연락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제453조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고지·송달 날짜와 담당 법원을 문서로 확인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현행 법령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2026년 10월 31일 확인했습니다. 이 글의 판례는 대화 맥락과 모욕죄 판단을 비교하는 근거이며, 조사 연락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사건의 불송치·기소유예·유죄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정정·개정 이력

2026.10.31 · 경찰 연락을 혐의 판단 완료처럼 설명하고 검찰이 약식명령을 내린다고 쓴 중요 오류 정정. 피의자/피의자 아닌 사람 구분, 진술거부권·변호인 참여·조서 확인·법원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7일을 현행 조문으로 보강. 미확인 불송치 성공담과 무근거 형사기록·조정·합의·선처 결과 일반화를 제거하고 실제2022도14571의 사실관계·법리·파기환송 및 적용 한계를 명시. 현행 조문11개·판결전문1개·현행법별칭 직접재확인. 기존1120URL/별칭/게시일/광고/방문 보존, 원문·출처revisions/audit보존. 기존1114/749/227과 목적 구분, 신규 없음. KST일일 기존글1개.

2026.10.24 · 사용자 2026-10-24 전체 글 문체 수정 지시: 글 소개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등 독자에게 말하는 미래형으로 변경. 법률 내용과 검토 상태 유지.